태영호 “北 인권법에 탈북민 안전·생계 위한 특별조항 추가해야”

입력 2018.10.08 (14:10) 수정 2018.10.08 (14:13)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태영호 전 주영 북한대사관 공사가 "북한인권법에 북한의 테러 대상인 탈북민들의 신변안전과 생계를 위한 특별조항이 추가로 명시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태 전 공사는 오늘(8일) 북한인권정보센터와 자유한국당 김재경 의원이 국회 의원회관에서 공동 주최한 정책세미나 기조 발제문을 통해 이런 견해를 밝혔습니다.

태 전 공사는 먼저 "탈북민이 금융거래를 할 때 신변보호를 위해 '경찰청에서 임명해준 신변 보호담당자가 대신 재정업무 처리를 해줄 수 있다'는 특별조항을 현 북한인권법에 추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북한의 테러 위협에 노출된 인물이 외국여행을 할 때 정부의 어느 기관에 신변보호 요구를 해야 하는지 정해진 규정이 없다"면서 "이 또한 관련 절차를 북한인권법에 추가로 명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최근 '태영호·박상학 체포 결사대'라는 대학생 조직이 거리에서 축제 행사를 벌였지만, 이를 제어할 현행법이 없어 아무런 대책을 취하지 못하고 있다"며 "북한 테러 대상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에 대해 국내에서 추가적인 테러 위협이나 신변 불안정이 조성됐을 때 형사범죄를 취급하는 특별조항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태 전 공사는 "북한도 이제는 국제무대에서 인권문제가 거론되는 것 자체는 막기 힘들다고 보고 있다"며 "향후 북한의 인권외교 방향은 북한인권유린 규명이 김정은의 이름과 직접 연계되는 것을 막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은 유엔의 대북인권결의 채택 시 한국 정부에 기권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면서 "처음부터 인권문제는 남북대화 밖에서 다뤄나간다는 입장을 명백히 밝혀 북한에 한국이 인권문제에서는 양보하지 않는다는 면역을 형성해줘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태영호 “北 인권법에 탈북민 안전·생계 위한 특별조항 추가해야”
    • 입력 2018-10-08 14:10:18
    • 수정2018-10-08 14:13:44
    정치
태영호 전 주영 북한대사관 공사가 "북한인권법에 북한의 테러 대상인 탈북민들의 신변안전과 생계를 위한 특별조항이 추가로 명시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태 전 공사는 오늘(8일) 북한인권정보센터와 자유한국당 김재경 의원이 국회 의원회관에서 공동 주최한 정책세미나 기조 발제문을 통해 이런 견해를 밝혔습니다.

태 전 공사는 먼저 "탈북민이 금융거래를 할 때 신변보호를 위해 '경찰청에서 임명해준 신변 보호담당자가 대신 재정업무 처리를 해줄 수 있다'는 특별조항을 현 북한인권법에 추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북한의 테러 위협에 노출된 인물이 외국여행을 할 때 정부의 어느 기관에 신변보호 요구를 해야 하는지 정해진 규정이 없다"면서 "이 또한 관련 절차를 북한인권법에 추가로 명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최근 '태영호·박상학 체포 결사대'라는 대학생 조직이 거리에서 축제 행사를 벌였지만, 이를 제어할 현행법이 없어 아무런 대책을 취하지 못하고 있다"며 "북한 테러 대상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에 대해 국내에서 추가적인 테러 위협이나 신변 불안정이 조성됐을 때 형사범죄를 취급하는 특별조항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태 전 공사는 "북한도 이제는 국제무대에서 인권문제가 거론되는 것 자체는 막기 힘들다고 보고 있다"며 "향후 북한의 인권외교 방향은 북한인권유린 규명이 김정은의 이름과 직접 연계되는 것을 막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은 유엔의 대북인권결의 채택 시 한국 정부에 기권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면서 "처음부터 인권문제는 남북대화 밖에서 다뤄나간다는 입장을 명백히 밝혀 북한에 한국이 인권문제에서는 양보하지 않는다는 면역을 형성해줘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