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계획서 접수율 94%

입력 2018.10.08 (17:53) 수정 2018.10.08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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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계획서를 각 농가로부터 받은 결과 4만 2천여 건이 접수돼 94%의 높은 접수율을 기록했습니다.

정부는 오늘(8일) 잠정 집계 결과 간소화 신청서를 낸 4만 5천여 농가 가운데 4만 2천여 곳이 이번에 이행계획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정부는 올해 월 24일까지 간소화된 신청서를 제출한 농가만 지난달 27일까지 이행계획서를 내도록 했습니다. 특히 이행계획서를 기한 내 제출하도록 축산단체, 지자체, 지역 축협 등과 홍보에 힘을 기울였습니다.

축산단체·지자체·농협은 축산 농가를 대상으로 문자 발송과 개별농가 방문 등을 통해 이행계획서 제출을 안내했고, 농협은 지역 축협조직을 활용해 이행계획서 작성을 돕고 제출을 대행했습니다.

농식품부와 환경부 등 관계부처와 축산환경관리원은 지자체·지역축협·축산 농가를 대상으로 이행계획서 작성 요령을 알리는 시·도 순회교육도 펼쳤습니다.

정부는 "측량을 마치지 못한 농가는 '측량 성과도'를 측량 계약서나 지역축협의 측량 계획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행계획서를 낸 농가는 지자체 적법화 전담팀에서 이를 평가해 농가별로 적법화에 필요한 이행 기간을 지난달 28일부터 1년까지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농가가 기한 내에 적법화가 가능하도록 행정적 지원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앞서 올해 7월 축산단체의 44개 건의사항 가운데 37개 과제를 수용 또는 수정 반영해 제도 개선 방안을 확정해 발표한 바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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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계획서 접수율 94%
    • 입력 2018-10-08 17:53:20
    • 수정2018-10-08 17:56:58
    경제
정부가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계획서를 각 농가로부터 받은 결과 4만 2천여 건이 접수돼 94%의 높은 접수율을 기록했습니다.

정부는 오늘(8일) 잠정 집계 결과 간소화 신청서를 낸 4만 5천여 농가 가운데 4만 2천여 곳이 이번에 이행계획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정부는 올해 월 24일까지 간소화된 신청서를 제출한 농가만 지난달 27일까지 이행계획서를 내도록 했습니다. 특히 이행계획서를 기한 내 제출하도록 축산단체, 지자체, 지역 축협 등과 홍보에 힘을 기울였습니다.

축산단체·지자체·농협은 축산 농가를 대상으로 문자 발송과 개별농가 방문 등을 통해 이행계획서 제출을 안내했고, 농협은 지역 축협조직을 활용해 이행계획서 작성을 돕고 제출을 대행했습니다.

농식품부와 환경부 등 관계부처와 축산환경관리원은 지자체·지역축협·축산 농가를 대상으로 이행계획서 작성 요령을 알리는 시·도 순회교육도 펼쳤습니다.

정부는 "측량을 마치지 못한 농가는 '측량 성과도'를 측량 계약서나 지역축협의 측량 계획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행계획서를 낸 농가는 지자체 적법화 전담팀에서 이를 평가해 농가별로 적법화에 필요한 이행 기간을 지난달 28일부터 1년까지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농가가 기한 내에 적법화가 가능하도록 행정적 지원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앞서 올해 7월 축산단체의 44개 건의사항 가운데 37개 과제를 수용 또는 수정 반영해 제도 개선 방안을 확정해 발표한 바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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