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공무원 ‘당연 퇴직’…무관용 원칙 적용

입력 2018.10.08 (23:18) 수정 2018.10.08 (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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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성범죄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공무원은 당연 퇴직되고,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는 공직에서 영구적으로 배제됩니다.

정부는 오늘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오는 16일 공포돼 내년 4월 17일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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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범죄 공무원 ‘당연 퇴직’…무관용 원칙 적용
    • 입력 2018-10-08 23:19:46
    • 수정2018-10-08 23:4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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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성범죄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공무원은 당연 퇴직되고,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는 공직에서 영구적으로 배제됩니다.

정부는 오늘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오는 16일 공포돼 내년 4월 17일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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