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소득 대기업이 법인세 부담은 더 적어…“세금 감면 혜택 집중”

입력 2018.10.09 (11:13) 수정 2018.10.09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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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실질적인 법인세 부담 정도를 측정하는 '법인세 실효세율'이 초고소득 대기업의 경우 오히려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신고된 과표 구간 5천억원 초과 기업들의 법인세 실효세율은 18%로, 과표 구간 천억~5천억원 기업업(20.5%), 500억~천억원 기업(19.5%), 200~500억원 기업(19.0%)보다 낮았습니다.

2013년 신고된 과표 구간 5천억원 초과 기업들의 법인세 실효세율은 16.4%로, 100억~200억원 기업들의 16.5%보다도 낮았고, 2014~2015년에는 과표 구간 5천억원 초과 기업들의 실효세율(16.4%)이 50억~100억원 기업들(16.5~16.6%)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예산정책처는 이같은 현상의 원인에 대해 "과세표준 5천억원 초과 구간에 속하는 법인의 공제감면비율(4.1%)이 과세표준 천억~5천억원 구간(1.7%)보다 높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심 의원은 "초고소득 기업들에 각종 공제에 따른 세금 감면 혜택이 집중돼 '노블레스 오블리주'가 구현되지 못하고 있다"면서 "기획재정부가 이같은 법인세 실효세율 역진 현상을 바로잡기 위해 비과세 감면 제도 정비를 약속했지만 노력이 충분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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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고소득 대기업이 법인세 부담은 더 적어…“세금 감면 혜택 집중”
    • 입력 2018-10-09 11:13:49
    • 수정2018-10-09 11:27:35
    정치
기업의 실질적인 법인세 부담 정도를 측정하는 '법인세 실효세율'이 초고소득 대기업의 경우 오히려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신고된 과표 구간 5천억원 초과 기업들의 법인세 실효세율은 18%로, 과표 구간 천억~5천억원 기업업(20.5%), 500억~천억원 기업(19.5%), 200~500억원 기업(19.0%)보다 낮았습니다.

2013년 신고된 과표 구간 5천억원 초과 기업들의 법인세 실효세율은 16.4%로, 100억~200억원 기업들의 16.5%보다도 낮았고, 2014~2015년에는 과표 구간 5천억원 초과 기업들의 실효세율(16.4%)이 50억~100억원 기업들(16.5~16.6%)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예산정책처는 이같은 현상의 원인에 대해 "과세표준 5천억원 초과 구간에 속하는 법인의 공제감면비율(4.1%)이 과세표준 천억~5천억원 구간(1.7%)보다 높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심 의원은 "초고소득 기업들에 각종 공제에 따른 세금 감면 혜택이 집중돼 '노블레스 오블리주'가 구현되지 못하고 있다"면서 "기획재정부가 이같은 법인세 실효세율 역진 현상을 바로잡기 위해 비과세 감면 제도 정비를 약속했지만 노력이 충분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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