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없는 복지포인트…10년 넘게 공무원만 혜택?

입력 2018.10.09 (21:36) 수정 2018.10.09 (22:2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공무원이나 직장인들에게 월급와 비슷한 성격의 복지 포인트가 지급되고 있죠.

이 복지 포인트에도 어김없이 소득세를 물리고 있는데 유독 공무원들에게만은 10 년이 넘도록 세금을 물리지 않고 있습니다.

미과세 금액이 무려 수 천억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왜 그런건지 구경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직원들에게 맞춤형 복지를 제공하기 위해 지급하는 복지 포인트.

공무원에게도 근속년수와 가족수에 따라 해마다 47만 원부터 최고 254만 원까지 지급되고 있습니다.

급여처럼 지급되지만 공무원 복지포인트엔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반면 민간기업과 공공기관 직원, 사립학교 교원의 복지포인트에는 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민간의 복지포인트는 '근로소득'으로 본 반면 공무원은 예산편성 때 '인건비'가 아니라 '물건비'로 분류한다는 이유에섭니다.

[이상민/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 "일반 국민들에게는 원칙적으로 적용하면서 공무원들에게만 특혜로, 걷어야 될 세금을 걷지 않는 것은 도저히 일반 국민들이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최근 5년간 지급된 공무원 복지포인트는 6조 1206억 원,

민간영역처럼 과세했다면 최소 9천 억원이 넘었을 세금이 징수되지 않은 겁니다.

국세청은 복지포인트가 도입된 첫해, 소득세를 매겨야할지 질의했지만, 기재부는 13년째 '검토 중'이라며 답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기재부 관계자/음성변조 : "현상적으로도 국가 지출에 안맞는 부분이 있고, 이론적으로도 근로소득이 맞느냐에 대해 지금 이견이 있는 상황이어서..."]

과세를 하게 될 경우 과거 5년치 세금을 소급해 징수해야 해, 정권이 바뀌어도 아무도 손대지 못하는 폭탄이 돼버린 겁니다.

[조정식/국회 기획재정위원 : "기재부가 이제 책임있는 결론을 먼저 내려야한다고 생각해요. 10년 이상씩 이 문제에 대해서 회피하거나 방치하는 식으로 가선 안된다고 생각하고요."]

전문가들은 2015년부터 가산세 부과 없이 과세로 전환한 직급보조비처럼,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할 것을 해결책으로 제안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구경하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세금 없는 복지포인트…10년 넘게 공무원만 혜택?
    • 입력 2018-10-09 21:38:58
    • 수정2018-10-09 22:20:12
    뉴스 9
[앵커]

공무원이나 직장인들에게 월급와 비슷한 성격의 복지 포인트가 지급되고 있죠.

이 복지 포인트에도 어김없이 소득세를 물리고 있는데 유독 공무원들에게만은 10 년이 넘도록 세금을 물리지 않고 있습니다.

미과세 금액이 무려 수 천억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왜 그런건지 구경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직원들에게 맞춤형 복지를 제공하기 위해 지급하는 복지 포인트.

공무원에게도 근속년수와 가족수에 따라 해마다 47만 원부터 최고 254만 원까지 지급되고 있습니다.

급여처럼 지급되지만 공무원 복지포인트엔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반면 민간기업과 공공기관 직원, 사립학교 교원의 복지포인트에는 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민간의 복지포인트는 '근로소득'으로 본 반면 공무원은 예산편성 때 '인건비'가 아니라 '물건비'로 분류한다는 이유에섭니다.

[이상민/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 "일반 국민들에게는 원칙적으로 적용하면서 공무원들에게만 특혜로, 걷어야 될 세금을 걷지 않는 것은 도저히 일반 국민들이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최근 5년간 지급된 공무원 복지포인트는 6조 1206억 원,

민간영역처럼 과세했다면 최소 9천 억원이 넘었을 세금이 징수되지 않은 겁니다.

국세청은 복지포인트가 도입된 첫해, 소득세를 매겨야할지 질의했지만, 기재부는 13년째 '검토 중'이라며 답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기재부 관계자/음성변조 : "현상적으로도 국가 지출에 안맞는 부분이 있고, 이론적으로도 근로소득이 맞느냐에 대해 지금 이견이 있는 상황이어서..."]

과세를 하게 될 경우 과거 5년치 세금을 소급해 징수해야 해, 정권이 바뀌어도 아무도 손대지 못하는 폭탄이 돼버린 겁니다.

[조정식/국회 기획재정위원 : "기재부가 이제 책임있는 결론을 먼저 내려야한다고 생각해요. 10년 이상씩 이 문제에 대해서 회피하거나 방치하는 식으로 가선 안된다고 생각하고요."]

전문가들은 2015년부터 가산세 부과 없이 과세로 전환한 직급보조비처럼,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할 것을 해결책으로 제안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구경하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