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뉴스] ‘공무원 복지포인트’는 영원히 세금 특혜?

입력 2018.10.10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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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들에게 맞춤형 복지를 제공하기 위해 지급하는 복지 포인트.

공무원에게도 근속년수와 가족수에 따라 해마다 47만 원부터 최고 254만 원까지 지급되고 있습니다.

급여처럼 지급되지만 공무원 복지포인트엔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반면 민간기업과 공공기관 직원, 사립학교 교원의 복지포인트에는 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민간의 복지포인트는 '근로소득'으로 본 반면 공무원은 예산편성 때 '인건비'가 아니라 '물건비'로 분류한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최근 5년간 지급된 공무원 복지포인트는 6조 1206억 원,

민간영역처럼 과세했다면 최소 9천 억원이 넘었을 세금이 징수되지 않은 겁니다.

국세청은 복지포인트가 도입된 첫해, 소득세를 매겨야할지 질의했지만, 기재부는 13년째 '검토 중'이라며 답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과세를 하게 될 경우 과거 5년치 세금을 소급해 징수해야 해, 정권이 바뀌어도 아무도 손대지 못하는 폭탄이 돼버린 겁니다.

전문가들은 2015년부터 가산세 부과 없이 과세로 전환한 직급보조비처럼,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할 것을 해결책으로 제안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구경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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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10-10 11: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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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에게도 근속년수와 가족수에 따라 해마다 47만 원부터 최고 254만 원까지 지급되고 있습니다.

급여처럼 지급되지만 공무원 복지포인트엔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반면 민간기업과 공공기관 직원, 사립학교 교원의 복지포인트에는 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민간의 복지포인트는 '근로소득'으로 본 반면 공무원은 예산편성 때 '인건비'가 아니라 '물건비'로 분류한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최근 5년간 지급된 공무원 복지포인트는 6조 1206억 원,

민간영역처럼 과세했다면 최소 9천 억원이 넘었을 세금이 징수되지 않은 겁니다.

국세청은 복지포인트가 도입된 첫해, 소득세를 매겨야할지 질의했지만, 기재부는 13년째 '검토 중'이라며 답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과세를 하게 될 경우 과거 5년치 세금을 소급해 징수해야 해, 정권이 바뀌어도 아무도 손대지 못하는 폭탄이 돼버린 겁니다.

전문가들은 2015년부터 가산세 부과 없이 과세로 전환한 직급보조비처럼,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할 것을 해결책으로 제안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구경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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