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풍등 날리면 무조건 불법?

입력 2018.10.10 (11:15) 수정 2018.10.10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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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억 원의 피해를 안긴 고양 저유소 화재의 원인이 풍등으로 밝혀진 후 '풍등을 날리는 행위는 불법이고, 허가 없이 풍등을 날리면 2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의 기사가 쏟아져 나왔다.


하지만 이는 정확하게 따져보면 사실이 아니다.

풍등을 날리는 것이 무조건 불법은 아니고, 풍등을 날린다고 해서 무조건 2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처벌을 받는 것도 아니다.

고양 저유소 화재 전날 풍등날리기 행사를 한 인근 초등학교 학부모들은 물론 풍등을 주워서 날린 외국인 A씨 역시 소방기본법으로는 처벌할 수 없다.

다만 A씨 등 누군가가 날린 풍등이 떨어져 불이났다면 불을 낸 것에 대해서는 형법 170조 실화죄로 1500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결국 풍등을 날리는 것 자체는 불법이 아니지만, 그 풍등으로 인해 불이 났다면 불을 낸 것에 대해서는 과실범으로 처벌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풍등은 모닥불, 불장난, 흡연과 동급

관련 법 조항을 살펴보면 '풍등'은 작년 말 소방기본법을 개정하며 처음 등장했다.


소방기본법 12조1항1호는 "소방서장이 화재 예방상 위험하다고 인정되면 불장난, 모닥불, 흡연, 화기 취급, 풍등 등 소형 열기구 날리기 등을 금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리고 제53조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이렇게 금지한 것을 어기면 2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고 돼 있다.

법 조항에 따르면 풍등은 흡연과 동급이다. 흡연이 무조건 불법은 아닌 것처럼 풍등 날리기도 무조건 불법은 아니다.

소방기본법 주무부처인 소방청 관계자는 "풍등을 날리는 행위가 무조건 불법은 아니"라면서 "어떤 위험지역이라든가 위험하다고 예상되는 행위에 대해 관할소방서장이 하지 말라고 명령했을 때, 이를 어기면 위반행위가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니까 마치 산불이 나면 위험한 국립공원 등을 흡연금지구역으로 정해 흡연을 금지하는 것처럼 이를 금지한 후, 어기면 불법이 된다는 얘기다.

그는 이어 "풍등 날리기와 관련해 별도의 금지구역이 설정된 사례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고양저유소 화재와 관련해서도 풍등날리기 행사를 관할소방서에서 금지한 적이 없기 때문에 풍등을 날린 학부모나 떨어진 풍등을 주워 날린 외국인이 소방기본법을 어겼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 법에는 풍등을 날리는 것을 사전에 신고해야 한다는 의무도 규정돼 있지 않다.

그렇다면 소방서는 풍등 날리기 행사 등을 어떻게 파악해 위험을 인지하고, 이를 금지할 수 있을까.

공연법에 따라 1,000명 이상 모이는 행사가 열리면 주최 측이 재해예방 계획을 수립하고 소방서에 통보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소방서에서 해당 내용을 확인하고, 안전가이드라인을 배포하거나 위험하다고 판단되면 행사를 제한할 수 있다.

1,000명이 안 되는 행사라도 소방서에서 인지할 수 있는 행사라면 관여해 풍등 날리기 등을 금지할 수도 있다는 것이 소방청의 설명이다.

이와 관련해 소방청 관계자는 "풍등 관련해서는 풍등 날리기 행사를 하는 주최 측이 날린 풍등을 끝까지 수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본인들이 날린 풍등은 끝까지 챙길 수 있는 그런 문화가 정착돼야 관련 사고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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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팩트체크] 풍등 날리면 무조건 불법?
    • 입력 2018-10-10 11:15:04
    • 수정2018-10-10 11:41:28
    취재K
43억 원의 피해를 안긴 고양 저유소 화재의 원인이 풍등으로 밝혀진 후 '풍등을 날리는 행위는 불법이고, 허가 없이 풍등을 날리면 2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의 기사가 쏟아져 나왔다.


하지만 이는 정확하게 따져보면 사실이 아니다.

풍등을 날리는 것이 무조건 불법은 아니고, 풍등을 날린다고 해서 무조건 2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처벌을 받는 것도 아니다.

고양 저유소 화재 전날 풍등날리기 행사를 한 인근 초등학교 학부모들은 물론 풍등을 주워서 날린 외국인 A씨 역시 소방기본법으로는 처벌할 수 없다.

다만 A씨 등 누군가가 날린 풍등이 떨어져 불이났다면 불을 낸 것에 대해서는 형법 170조 실화죄로 1500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결국 풍등을 날리는 것 자체는 불법이 아니지만, 그 풍등으로 인해 불이 났다면 불을 낸 것에 대해서는 과실범으로 처벌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풍등은 모닥불, 불장난, 흡연과 동급

관련 법 조항을 살펴보면 '풍등'은 작년 말 소방기본법을 개정하며 처음 등장했다.


소방기본법 12조1항1호는 "소방서장이 화재 예방상 위험하다고 인정되면 불장난, 모닥불, 흡연, 화기 취급, 풍등 등 소형 열기구 날리기 등을 금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리고 제53조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이렇게 금지한 것을 어기면 2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고 돼 있다.

법 조항에 따르면 풍등은 흡연과 동급이다. 흡연이 무조건 불법은 아닌 것처럼 풍등 날리기도 무조건 불법은 아니다.

소방기본법 주무부처인 소방청 관계자는 "풍등을 날리는 행위가 무조건 불법은 아니"라면서 "어떤 위험지역이라든가 위험하다고 예상되는 행위에 대해 관할소방서장이 하지 말라고 명령했을 때, 이를 어기면 위반행위가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니까 마치 산불이 나면 위험한 국립공원 등을 흡연금지구역으로 정해 흡연을 금지하는 것처럼 이를 금지한 후, 어기면 불법이 된다는 얘기다.

그는 이어 "풍등 날리기와 관련해 별도의 금지구역이 설정된 사례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고양저유소 화재와 관련해서도 풍등날리기 행사를 관할소방서에서 금지한 적이 없기 때문에 풍등을 날린 학부모나 떨어진 풍등을 주워 날린 외국인이 소방기본법을 어겼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 법에는 풍등을 날리는 것을 사전에 신고해야 한다는 의무도 규정돼 있지 않다.

그렇다면 소방서는 풍등 날리기 행사 등을 어떻게 파악해 위험을 인지하고, 이를 금지할 수 있을까.

공연법에 따라 1,000명 이상 모이는 행사가 열리면 주최 측이 재해예방 계획을 수립하고 소방서에 통보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소방서에서 해당 내용을 확인하고, 안전가이드라인을 배포하거나 위험하다고 판단되면 행사를 제한할 수 있다.

1,000명이 안 되는 행사라도 소방서에서 인지할 수 있는 행사라면 관여해 풍등 날리기 등을 금지할 수도 있다는 것이 소방청의 설명이다.

이와 관련해 소방청 관계자는 "풍등 관련해서는 풍등 날리기 행사를 하는 주최 측이 날린 풍등을 끝까지 수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본인들이 날린 풍등은 끝까지 챙길 수 있는 그런 문화가 정착돼야 관련 사고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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