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미미쿠키 부부 사기 혐의 확인”

입력 2018.10.10 (14:20) 수정 2018.10.10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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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할인점 과자를 재포장해 유기농 수제품으로 판매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미미쿠키'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대표 부부의 혐의를 입증할 단서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충북 음성경찰서는 어젯밤(10일) 미미쿠키 대표 33살 김 모 씨 부부를 조사한 결과, 대형할인점 과자를 수제 과자로 속이고 불법으로 인터넷 판매를 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사기와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경찰은 유기농 재료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확보한 미미쿠키 일부 과자류의 성분 분석을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의뢰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경찰은 압수한 판매 장부 등을 토대로 부당 이득 액수와 피해자 규모 등을 정리하고 있다며, 다음 주쯤 수사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음성군도 지난주 미미쿠키 대표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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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미미쿠키 부부 사기 혐의 확인”
    • 입력 2018-10-10 14:20:19
    • 수정2018-10-10 14:20:49
    사회
대형할인점 과자를 재포장해 유기농 수제품으로 판매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미미쿠키'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대표 부부의 혐의를 입증할 단서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충북 음성경찰서는 어젯밤(10일) 미미쿠키 대표 33살 김 모 씨 부부를 조사한 결과, 대형할인점 과자를 수제 과자로 속이고 불법으로 인터넷 판매를 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사기와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경찰은 유기농 재료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확보한 미미쿠키 일부 과자류의 성분 분석을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의뢰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경찰은 압수한 판매 장부 등을 토대로 부당 이득 액수와 피해자 규모 등을 정리하고 있다며, 다음 주쯤 수사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음성군도 지난주 미미쿠키 대표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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