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중 폭행으로 유산” 주장 전 여자친구, 손배소 2심도 패소

입력 2018.10.10 (15:27) 수정 2018.10.10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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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김현중 씨에게 폭행을 당해 유산을 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전 여자친구가 항소심에서도 패소했습니다.

반면 김현중 씨가 명예훼손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낸 위자료 소송에서는 전 여자친구 측이 김 씨에게 1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32부는 오늘(10일) 김 씨의 전 여자친구 최 모 씨가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최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김 씨가 최 씨를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 위자료 소송에서는 1심처럼 최 씨가 김 씨에게 1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지난 2016년 8월 1심은 "최씨가 김현중의 폭행으로 유산하고, 김현중이 임신중절을 강요했다는 주장은 모두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고, 항소심 재판부도 이 같은 1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앞서 최 씨는 '김현중에게 복부를 맞아 유산했다'며 지난 2015년 김 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김 씨 역시 최 씨 측의 주장으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맞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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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10-10 15:27:20
    • 수정2018-10-10 15:28:36
    사회
가수 김현중 씨에게 폭행을 당해 유산을 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전 여자친구가 항소심에서도 패소했습니다.

반면 김현중 씨가 명예훼손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낸 위자료 소송에서는 전 여자친구 측이 김 씨에게 1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32부는 오늘(10일) 김 씨의 전 여자친구 최 모 씨가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최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김 씨가 최 씨를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 위자료 소송에서는 1심처럼 최 씨가 김 씨에게 1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지난 2016년 8월 1심은 "최씨가 김현중의 폭행으로 유산하고, 김현중이 임신중절을 강요했다는 주장은 모두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고, 항소심 재판부도 이 같은 1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앞서 최 씨는 '김현중에게 복부를 맞아 유산했다'며 지난 2015년 김 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김 씨 역시 최 씨 측의 주장으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맞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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