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유소 화재’ 사업장, 산업안전보건법 6년간 103건 위반

입력 2018.10.11 (14:40) 수정 2018.10.11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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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 저유소 화재사고 현장인 대한송유관공사 경인사업장이 지난 6년간 산업안전보건법을 103건 위반하는 등 안전관리에 소홀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에게 고용노동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대한송유관공사 경인사업장은 2011년부터 2017년 7월까지 공정안전보고서 실태점검에서 103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습니다.

특히 2014년 7월 점검에서 저장탱크에 설치된 통기관에 화염방지기를 설치하라는 시정명령과 함께 내화조치 변경관리를 하지 않는 등 51건의 위반사항에 대해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정애 의원은 "그동안 업체가 산업안전보건법을 어긴 것에서 보이듯 이번 폭발사고는 안전불감증에서 발생했을 수도 있을 것"이라면서 "중대 사고를 야기할 가능성이 큰 사업장의 안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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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10-11 14:40:42
    • 수정2018-10-11 14:43:44
    정치
고양 저유소 화재사고 현장인 대한송유관공사 경인사업장이 지난 6년간 산업안전보건법을 103건 위반하는 등 안전관리에 소홀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에게 고용노동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대한송유관공사 경인사업장은 2011년부터 2017년 7월까지 공정안전보고서 실태점검에서 103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습니다.

특히 2014년 7월 점검에서 저장탱크에 설치된 통기관에 화염방지기를 설치하라는 시정명령과 함께 내화조치 변경관리를 하지 않는 등 51건의 위반사항에 대해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정애 의원은 "그동안 업체가 산업안전보건법을 어긴 것에서 보이듯 이번 폭발사고는 안전불감증에서 발생했을 수도 있을 것"이라면서 "중대 사고를 야기할 가능성이 큰 사업장의 안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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