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중앙에만 화염 방지기 설치 지시…적절했는지 따져볼 것”

입력 2018.10.11 (15:28) 수정 2018.10.11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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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 저유소 화재와 관련해 노동부가 2014년 안전점검 때 저장탱크 중앙에만 화염 방지기를 설치하라고 지시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노동부는 당시 지시가 적절했는지 따져보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박영만 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오늘(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고용노동부를 대상으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며 "당시 감독관이 중앙 환기구 쪽에 화염 방지기를 설치하라고 했고, 사업장은 지시대로 조치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설명했습니다.

또, "당시 어떤 사유였는지 중앙에만 화염 방지기를 설치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돼 있다"며 "측면에 화염 방지기가 설치 안된 게 과연 적절했는지 따져볼 것"이라고 부연했습니다.

이에 한정애 의원이 모든 곳에 화염 방지기를 설치했다면 사고가 없었을 것이라고 거듭 지적하자 박 국장은 "화염 방지기를 모든 환기구에 설치하면 내부 압력이 올라갈 수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한 의원은 "설치하는 화염 방지기가 메시(철망)이기 때문에 내부에서 압력이 생겨도 빠져나가게 돼 있다"고 반박하며 노동부의 안전보건 이행 상태 점검 제도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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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동부 “중앙에만 화염 방지기 설치 지시…적절했는지 따져볼 것”
    • 입력 2018-10-11 15:28:53
    • 수정2018-10-11 15:29:48
    사회
고양 저유소 화재와 관련해 노동부가 2014년 안전점검 때 저장탱크 중앙에만 화염 방지기를 설치하라고 지시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노동부는 당시 지시가 적절했는지 따져보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박영만 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오늘(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고용노동부를 대상으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며 "당시 감독관이 중앙 환기구 쪽에 화염 방지기를 설치하라고 했고, 사업장은 지시대로 조치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설명했습니다.

또, "당시 어떤 사유였는지 중앙에만 화염 방지기를 설치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돼 있다"며 "측면에 화염 방지기가 설치 안된 게 과연 적절했는지 따져볼 것"이라고 부연했습니다.

이에 한정애 의원이 모든 곳에 화염 방지기를 설치했다면 사고가 없었을 것이라고 거듭 지적하자 박 국장은 "화염 방지기를 모든 환기구에 설치하면 내부 압력이 올라갈 수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한 의원은 "설치하는 화염 방지기가 메시(철망)이기 때문에 내부에서 압력이 생겨도 빠져나가게 돼 있다"고 반박하며 노동부의 안전보건 이행 상태 점검 제도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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