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 손님 노리고…화장실에 ‘몰카’·유포 30대 검거

입력 2018.10.11 (21:36) 수정 2018.10.11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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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자신이 일하는 PC방 여자 화장실에 초소형 몰래 카메라를 설치해 영상물을 불법으로 촬영한 뒤 이를 음란사이트에 유포한 PC방 직원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남성은 PC방에 등록된 회원정보를 이용해 피해 여성들의 신원도 함께 유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천효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초소형 몰래 카메라인 이른바 '스파이캠'을 여자화장실에 설치해 여성들의 신체 부위를 불법으로 촬영한 31살 남성 유 모 씨가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유 씨는 2013년 2월부터 5년 동안 자신이 일하던 경기도 수원과 화성의 PC방 여자화장실 9곳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한 뒤, 촬영한 영상물을 해외 음란사이트에 유포했습니다.

유 씨는 PC방에 등록된 회원정보를 이용해 피해 여성들의 신원을 알아내 영상과 함께 유포했습니다.

[유 모 씨/피의자/음성변조 :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지금 후회하세요?) 네."]

유 씨는 PC방을 이용하는 여성이 화장실에 들어가면 리모컨으로 카메라를 작동해 불법 촬영을 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피해 여성은 PC방 동료 직원과 20~30대 이용자 등 6명으로, 유 씨가 음란사이트 두 곳에 올린 촬영물은 27건에 달합니다.

유 씨의 범죄는 한 음란사이트 이용자가 지난 5월 경찰에 제보해 덜미가 잡혔습니다.

[서영환/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대 2팀장 : "여성에 대한 정보도 확보할 수 있고 화장실을 관리하기 때문에 여자화장실 접근이 용이해서 PC방 근무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유 씨의 집에서 초소형 불법 카메라 5대와 불법 촬영물, 아동·청소년 음란물 등 천5백 건을 발견해 압수했습니다.

이와 함께 공중화장실을 이용할 때 수상한 물건이 있으면 즉시 경찰에 신고해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천효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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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자 손님 노리고…화장실에 ‘몰카’·유포 30대 검거
    • 입력 2018-10-11 21:45:13
    • 수정2018-10-11 21:56:49
    뉴스9(경인)
[앵커]

자신이 일하는 PC방 여자 화장실에 초소형 몰래 카메라를 설치해 영상물을 불법으로 촬영한 뒤 이를 음란사이트에 유포한 PC방 직원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남성은 PC방에 등록된 회원정보를 이용해 피해 여성들의 신원도 함께 유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천효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초소형 몰래 카메라인 이른바 '스파이캠'을 여자화장실에 설치해 여성들의 신체 부위를 불법으로 촬영한 31살 남성 유 모 씨가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유 씨는 2013년 2월부터 5년 동안 자신이 일하던 경기도 수원과 화성의 PC방 여자화장실 9곳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한 뒤, 촬영한 영상물을 해외 음란사이트에 유포했습니다.

유 씨는 PC방에 등록된 회원정보를 이용해 피해 여성들의 신원을 알아내 영상과 함께 유포했습니다.

[유 모 씨/피의자/음성변조 :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지금 후회하세요?) 네."]

유 씨는 PC방을 이용하는 여성이 화장실에 들어가면 리모컨으로 카메라를 작동해 불법 촬영을 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피해 여성은 PC방 동료 직원과 20~30대 이용자 등 6명으로, 유 씨가 음란사이트 두 곳에 올린 촬영물은 27건에 달합니다.

유 씨의 범죄는 한 음란사이트 이용자가 지난 5월 경찰에 제보해 덜미가 잡혔습니다.

[서영환/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대 2팀장 : "여성에 대한 정보도 확보할 수 있고 화장실을 관리하기 때문에 여자화장실 접근이 용이해서 PC방 근무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유 씨의 집에서 초소형 불법 카메라 5대와 불법 촬영물, 아동·청소년 음란물 등 천5백 건을 발견해 압수했습니다.

이와 함께 공중화장실을 이용할 때 수상한 물건이 있으면 즉시 경찰에 신고해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천효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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