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토크] 양육비 미지급, “또 다른 아동 학대”

입력 2018.10.11 (23:16) 수정 2018.10.11 (2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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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혼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가 적지 않다고 합니다.

대부분 아빠들입니다.

배우자와 이혼했다고 자식까지 내팽개치는 무책임한 아빠들...

견디다 못한 한부모들이 정부에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직접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양육비 해결모임의 정유정 대표를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일단 양육비 해결모임 어떤 모임입니까?

[정유정/'양육비 해결모임' 대표]

저희들은 비양육 부모로부터 양육비를 지급 받지 못해서 고통받고 있는 부모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다가 한 명 한 명 싸우는 것보다는 다 같이 모여서 힘을 합쳐서 지혜를 모으는 게 좋겠다고 생각해서 만든 모임입니다.

[앵커]

지금 몇 분이나 계십니까?

[정유정/'양육비 해결모임' 대표]

저희가 정확히 집계를 해보진 않았지만 한 600명 가량 모임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600명이면 굉장히 많네요. 정 대표님도 이혼하시고 양육비를 못 받고 계십니까?

[정유정/'양육비 해결모임' 대표]

네. 이혼한 지 12년 정도 지났는데요. 아이들의 아빠와 전혀 연락이 닿지 않습니다. 그래서 재판을 통해서 양육비를 지급을 하라는 판결을 받았지만 거주지가 일단은 제대로 파악이 되지 않고 소재를 모르기 때문에 양육비를 지급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그런 상황에 처한 부모들이 굉장히 많으시죠. 통계가 있습니까?

[정유정/'양육비 해결모임' 대표]

일단 2013년도에 여성가족부에서 통계 자료 낸 것을 보면 정기적으로 양육비를 받고 있다는 통계는 5.6% 정도고요.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고 대답하신 분들이 83%에 달합니다.

[앵커]

그런데 그런 경우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법원에 양육비 지급 소송을 낼 수 있지 않습니까?

[정유정/'양육비 해결모임' 대표]

승소를 한다고 해도요. 지급을 고의적으로 회피한다거나 행정적으로 처벌을 강화할 수 있는 수단이 없기 때문에 그냥 개인 간의 민사 채권보다도 못한 상황으로 치부되고 있기 때문에 당사자들은 양육비를 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주지 않는 경우가 거의 흔한 경우입니다.

[앵커]

그런 한부모들을 따로 도와줄 어떤 기관이나 법적·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있지 않습니까?

[정유정/'양육비 해결모임' 대표]

2015년도에 양육비 이행관리원이란 곳이 출범을 했는데요. 이 기관에서 하는 일들이 양육비 미지급자들에 대해서 양육비 채권에 대한 소송을 진행하고요. 추심 아니면 면접교섭권 같은 소통의 창구를 하고 있지만 저희 카페 회원들만 봐도 그렇게 만족도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앵커]

그래서 어디 보니까 그런 아빠들의 신상을 아예 공개하는 그런 사이트도 생겼더라고요.

[정유정/'양육비 해결모임' 대표]

네. '배드파더스' 사이트라고 해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엄마, 아빠의 신상과 얼굴을 공개하는 사이트가 생겼습니다.

[엥커]

그건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까?

[정유정/'양육비 해결모임' 대표]

명예훼손의 소지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죽하면 저렇게 저런 사이트를 만들어서 양육비를 주지 않는 엄마, 아빠들의 얼굴을 알릴까 그런 부분도 같이 생각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앵커]

정부가 어떤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계신 겁니까?

[정유정/'양육비 해결모임' 대표]

일단 저희가 가장 먼저 이야기하는 것은 이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해서 처벌을 좀 강화하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공약을 했던 양육비 대지급제도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나라에도 좀 하루 속히 도입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갖고 있습니다.

[앵커]

양육비 대지급제도 이건 어떤 제도입니까?

[정유정/'양육비 해결모임' 대표]

일단은 양육비 미지급자들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공권력을 동원해서 받아낼 수 있는 데까지는 받아내고 저처럼 상대방의 거주지를 모른다거나 소재 파악이 안 되는 분들에게는 국가가 먼저 이 양육비를 지급하고 차후에 그 양육비를 지급해야 되는 사람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라는 그런 제도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외국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그런 제도가 정착돼 있습니까?

[정유정/'양육비 해결모임' 대표]

이미 유럽의 많은 나라들과 선진국 대부분이 양육비 대지급제도를 시행을 하고 있고요. 그것과 더불어서 운전면허 취소라든가 출입 제한, 또는 관허사업 제한 같은 제도들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앵커]

끝으로 앞으로 어떤 활동 계획이 있으신지 말씀해주시죠.

[정유정/'양육비 해결모임' 대표]

저희가 현재 기자회견 이후에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1인 시위는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저희들의 양육비를 담당하고 있는 국회 상임위원회가 여성 가족 위원회입니다. 그 분들께도 저희들의 이런 상황을 좀 알려서 양육비 미지급 문제가 해결이 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십사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네. 좋은 결과가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자기 자식에 대해서는 좀 책임을 져야겠죠. 알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정유정/'양육비 해결모임' 대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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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슈&토크] 양육비 미지급, “또 다른 아동 학대”
    • 입력 2018-10-11 23:18:35
    • 수정2018-10-11 23:5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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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혼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가 적지 않다고 합니다.

대부분 아빠들입니다.

배우자와 이혼했다고 자식까지 내팽개치는 무책임한 아빠들...

견디다 못한 한부모들이 정부에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직접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양육비 해결모임의 정유정 대표를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일단 양육비 해결모임 어떤 모임입니까?

[정유정/'양육비 해결모임' 대표]

저희들은 비양육 부모로부터 양육비를 지급 받지 못해서 고통받고 있는 부모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다가 한 명 한 명 싸우는 것보다는 다 같이 모여서 힘을 합쳐서 지혜를 모으는 게 좋겠다고 생각해서 만든 모임입니다.

[앵커]

지금 몇 분이나 계십니까?

[정유정/'양육비 해결모임' 대표]

저희가 정확히 집계를 해보진 않았지만 한 600명 가량 모임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600명이면 굉장히 많네요. 정 대표님도 이혼하시고 양육비를 못 받고 계십니까?

[정유정/'양육비 해결모임' 대표]

네. 이혼한 지 12년 정도 지났는데요. 아이들의 아빠와 전혀 연락이 닿지 않습니다. 그래서 재판을 통해서 양육비를 지급을 하라는 판결을 받았지만 거주지가 일단은 제대로 파악이 되지 않고 소재를 모르기 때문에 양육비를 지급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그런 상황에 처한 부모들이 굉장히 많으시죠. 통계가 있습니까?

[정유정/'양육비 해결모임' 대표]

일단 2013년도에 여성가족부에서 통계 자료 낸 것을 보면 정기적으로 양육비를 받고 있다는 통계는 5.6% 정도고요.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고 대답하신 분들이 83%에 달합니다.

[앵커]

그런데 그런 경우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법원에 양육비 지급 소송을 낼 수 있지 않습니까?

[정유정/'양육비 해결모임' 대표]

승소를 한다고 해도요. 지급을 고의적으로 회피한다거나 행정적으로 처벌을 강화할 수 있는 수단이 없기 때문에 그냥 개인 간의 민사 채권보다도 못한 상황으로 치부되고 있기 때문에 당사자들은 양육비를 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주지 않는 경우가 거의 흔한 경우입니다.

[앵커]

그런 한부모들을 따로 도와줄 어떤 기관이나 법적·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있지 않습니까?

[정유정/'양육비 해결모임' 대표]

2015년도에 양육비 이행관리원이란 곳이 출범을 했는데요. 이 기관에서 하는 일들이 양육비 미지급자들에 대해서 양육비 채권에 대한 소송을 진행하고요. 추심 아니면 면접교섭권 같은 소통의 창구를 하고 있지만 저희 카페 회원들만 봐도 그렇게 만족도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앵커]

그래서 어디 보니까 그런 아빠들의 신상을 아예 공개하는 그런 사이트도 생겼더라고요.

[정유정/'양육비 해결모임' 대표]

네. '배드파더스' 사이트라고 해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엄마, 아빠의 신상과 얼굴을 공개하는 사이트가 생겼습니다.

[엥커]

그건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까?

[정유정/'양육비 해결모임' 대표]

명예훼손의 소지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죽하면 저렇게 저런 사이트를 만들어서 양육비를 주지 않는 엄마, 아빠들의 얼굴을 알릴까 그런 부분도 같이 생각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앵커]

정부가 어떤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계신 겁니까?

[정유정/'양육비 해결모임' 대표]

일단 저희가 가장 먼저 이야기하는 것은 이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해서 처벌을 좀 강화하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공약을 했던 양육비 대지급제도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나라에도 좀 하루 속히 도입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갖고 있습니다.

[앵커]

양육비 대지급제도 이건 어떤 제도입니까?

[정유정/'양육비 해결모임' 대표]

일단은 양육비 미지급자들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공권력을 동원해서 받아낼 수 있는 데까지는 받아내고 저처럼 상대방의 거주지를 모른다거나 소재 파악이 안 되는 분들에게는 국가가 먼저 이 양육비를 지급하고 차후에 그 양육비를 지급해야 되는 사람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라는 그런 제도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외국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그런 제도가 정착돼 있습니까?

[정유정/'양육비 해결모임' 대표]

이미 유럽의 많은 나라들과 선진국 대부분이 양육비 대지급제도를 시행을 하고 있고요. 그것과 더불어서 운전면허 취소라든가 출입 제한, 또는 관허사업 제한 같은 제도들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앵커]

끝으로 앞으로 어떤 활동 계획이 있으신지 말씀해주시죠.

[정유정/'양육비 해결모임' 대표]

저희가 현재 기자회견 이후에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1인 시위는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저희들의 양육비를 담당하고 있는 국회 상임위원회가 여성 가족 위원회입니다. 그 분들께도 저희들의 이런 상황을 좀 알려서 양육비 미지급 문제가 해결이 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십사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네. 좋은 결과가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자기 자식에 대해서는 좀 책임을 져야겠죠. 알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정유정/'양육비 해결모임' 대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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