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석 “경찰보다 검사가 청구한 영장이 기각률 높아”

입력 2018.10.12 (09:46) 수정 2018.10.12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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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경찰이 신청한 영장보다 검사가 직접 청구한 영장이 법원에서 더 많이 기각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이 오늘(12일) 법무부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7년 사이 사법경찰이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비율이 0.8%에 불과했지만, 검사는 2.9%에 달했습니다.

계좌추적 영장의 기각률도 사법경찰은 0.4%였지만 검사는 2.8%였습니다. 구속영장 역시 사법경찰은 17.4%, 검사는 23.3%였습니다.

현재 영장청구권은 검찰이 가지고 있으며, 사법경찰은 검찰에 영장을 신청한 뒤 검사가 검토를 거쳐 청구하고 있습니다.

이 의원은 "법원의 영장 기각률 수치만 놓고 보면 경찰 수사에 대한 검찰의 사법통제가 필요하다는 명분은 다소 무색하다"며 "현행 헌법처럼 영장청구권을 반드시 검찰만 독점해야 하는지에 대해 더 설득력 있는 논거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검찰청은 "위 통계는 경찰이 신청한 영장 중 검찰에서 기각된 부분을 제외하고 법원에서 기각된 사건 수만 계산한 것"이라며 경찰이 신청한 영장 중 전체적으로 기각된 사건의 비율은 검찰보다 더 높다고 설명했습니다.

대검에 따르면 지난해 구속영장 총 기각률은 사법경찰이 33%, 검사는 25%였습니다. 체포영장은 사법경찰이 14% ,검사는 2%였고, 압수수색 영장은 사법경찰이 8%, 검사가 2.9%였습니다.

대검은 "경찰이 신청한 영장의 법원 기각율이 낮은 것은 검사가 일차적으로 오류를 시정했기 때문"이라며 "오히려 검사의 영장청구권의 필요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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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춘석 “경찰보다 검사가 청구한 영장이 기각률 높아”
    • 입력 2018-10-12 09:46:13
    • 수정2018-10-12 18:50:52
    사회
사법경찰이 신청한 영장보다 검사가 직접 청구한 영장이 법원에서 더 많이 기각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이 오늘(12일) 법무부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7년 사이 사법경찰이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비율이 0.8%에 불과했지만, 검사는 2.9%에 달했습니다.

계좌추적 영장의 기각률도 사법경찰은 0.4%였지만 검사는 2.8%였습니다. 구속영장 역시 사법경찰은 17.4%, 검사는 23.3%였습니다.

현재 영장청구권은 검찰이 가지고 있으며, 사법경찰은 검찰에 영장을 신청한 뒤 검사가 검토를 거쳐 청구하고 있습니다.

이 의원은 "법원의 영장 기각률 수치만 놓고 보면 경찰 수사에 대한 검찰의 사법통제가 필요하다는 명분은 다소 무색하다"며 "현행 헌법처럼 영장청구권을 반드시 검찰만 독점해야 하는지에 대해 더 설득력 있는 논거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검찰청은 "위 통계는 경찰이 신청한 영장 중 검찰에서 기각된 부분을 제외하고 법원에서 기각된 사건 수만 계산한 것"이라며 경찰이 신청한 영장 중 전체적으로 기각된 사건의 비율은 검찰보다 더 높다고 설명했습니다.

대검에 따르면 지난해 구속영장 총 기각률은 사법경찰이 33%, 검사는 25%였습니다. 체포영장은 사법경찰이 14% ,검사는 2%였고, 압수수색 영장은 사법경찰이 8%, 검사가 2.9%였습니다.

대검은 "경찰이 신청한 영장의 법원 기각율이 낮은 것은 검사가 일차적으로 오류를 시정했기 때문"이라며 "오히려 검사의 영장청구권의 필요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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