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참 “‘판문점 선언’과 ‘군사 합의서’ 통해 남북 정상 NLL 인정”

입력 2018.10.12 (17:39) 수정 2018.10.12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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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참모본부는 오늘(12일) 국회 국방위원회의 합참 국정감사에서 불거진 북한의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정 여부와 관련해 '4·27 판문점 선언'과 '9·19 군사 합의서'에 등장하는 '서해 북방한계선 일대 평화수역 조성'이라는 표현을 근거로 남북 정상이 NLL을 인정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합참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를 통해 "남북 정상은 '4·27 판문점 선언'에서 서해 북방한계선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만들기로 합의했고, '9·19 군사 합의서'에서도 이를 재확인한 바 있다"며 "이는 양 정상 간에 NLL을 인정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합참은 이어 "군은 우리 장병들이 피로 지켜온 NLL을 고수함은 물론, NLL을 기준으로 등면적 원칙 아래 평화수역과 공동어로구역을 설정하도록 '4·27 판문점 선언' 이후 북한 측과 계속 협의해 나가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합참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에 비공개로 북한이 7월부터 서해 경비계선을 강조하고 있다고 보고한 것에 대해서는 "7월 이후 서해 상 최전선 지역 함선 간의 통신과 관련한 사례를 설명한 것으로 군사 합의서 내용과는 직접 관련이 없는 것으로 평가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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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10-12 17:39:20
    • 수정2018-10-12 17:51:15
    정치
합동참모본부는 오늘(12일) 국회 국방위원회의 합참 국정감사에서 불거진 북한의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정 여부와 관련해 '4·27 판문점 선언'과 '9·19 군사 합의서'에 등장하는 '서해 북방한계선 일대 평화수역 조성'이라는 표현을 근거로 남북 정상이 NLL을 인정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합참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를 통해 "남북 정상은 '4·27 판문점 선언'에서 서해 북방한계선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만들기로 합의했고, '9·19 군사 합의서'에서도 이를 재확인한 바 있다"며 "이는 양 정상 간에 NLL을 인정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합참은 이어 "군은 우리 장병들이 피로 지켜온 NLL을 고수함은 물론, NLL을 기준으로 등면적 원칙 아래 평화수역과 공동어로구역을 설정하도록 '4·27 판문점 선언' 이후 북한 측과 계속 협의해 나가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합참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에 비공개로 북한이 7월부터 서해 경비계선을 강조하고 있다고 보고한 것에 대해서는 "7월 이후 서해 상 최전선 지역 함선 간의 통신과 관련한 사례를 설명한 것으로 군사 합의서 내용과는 직접 관련이 없는 것으로 평가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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