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들이 만든 ‘윤창호法’ 발의…“의원 100명 이상 서명 받을 것”

입력 2018.10.12 (19:21) 수정 2018.10.12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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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부산 해운대에서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윤창호 씨의 친구들이 오늘 국회를 찾았는데요.

음주운전 처벌 기준을 강화하고, 사망사고를 냈을 경우 '살인죄'로 처벌하게 하는 '윤창호 법'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정연욱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달 25일, 부산 해운대에서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대학생 윤창호 씨.

사고를 낸 운전자는 당시 혈중알콜 농도 0.181%의 만취상태였습니다.

윤 씨의 대학 친구들이 오늘 '윤창호 법' 제정을 위해 직접 국회를 찾았습니다.

음주운전 초범 기준을 현행법 상 '2회 위반 시 초범'에서 '1회 위반 시 초범'으로 바꾸고, 음주수치 기준을 '최저 0.05% 이상, 최고 0.2% 이상'에서, '최저 0.03% 이상, 최고 0.13% 이상'으로 바꾸자는 겁니다.

또 음주운전으로 사망 사고를 낼 경우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최소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처벌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친구들은 평소 위안부 뱃지를 나눠줄 만큼 활동적이었던 윤 씨를 잊지 않기 위해 직접 이름을 딴 법안 마련에 나서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주환/윤창호 씨 친구 : "다른 사람이 사고를 당했더라도 거기에 분개해서 이렇게 법안을 발의하고 이렇게 정신을 이어나갔을 것입니다."]

국회 기자회견을 개최한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은 윤 씨의 친구들이 마련한 법안을 100% 원안 그대로 정식 발의하기로 했습니다.

하 의원은 "보통 국회의원 10명의 사인을 받으면 법안을 발의할 수 있지만, 이번 법은 반드시 통과돼야 된다는 취지에서 백명 이상의 사인을 받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정연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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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구들이 만든 ‘윤창호法’ 발의…“의원 100명 이상 서명 받을 것”
    • 입력 2018-10-12 19:23:39
    • 수정2018-10-12 19:2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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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부산 해운대에서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윤창호 씨의 친구들이 오늘 국회를 찾았는데요.

음주운전 처벌 기준을 강화하고, 사망사고를 냈을 경우 '살인죄'로 처벌하게 하는 '윤창호 법'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정연욱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달 25일, 부산 해운대에서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대학생 윤창호 씨.

사고를 낸 운전자는 당시 혈중알콜 농도 0.181%의 만취상태였습니다.

윤 씨의 대학 친구들이 오늘 '윤창호 법' 제정을 위해 직접 국회를 찾았습니다.

음주운전 초범 기준을 현행법 상 '2회 위반 시 초범'에서 '1회 위반 시 초범'으로 바꾸고, 음주수치 기준을 '최저 0.05% 이상, 최고 0.2% 이상'에서, '최저 0.03% 이상, 최고 0.13% 이상'으로 바꾸자는 겁니다.

또 음주운전으로 사망 사고를 낼 경우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최소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처벌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친구들은 평소 위안부 뱃지를 나눠줄 만큼 활동적이었던 윤 씨를 잊지 않기 위해 직접 이름을 딴 법안 마련에 나서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주환/윤창호 씨 친구 : "다른 사람이 사고를 당했더라도 거기에 분개해서 이렇게 법안을 발의하고 이렇게 정신을 이어나갔을 것입니다."]

국회 기자회견을 개최한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은 윤 씨의 친구들이 마련한 법안을 100% 원안 그대로 정식 발의하기로 했습니다.

하 의원은 "보통 국회의원 10명의 사인을 받으면 법안을 발의할 수 있지만, 이번 법은 반드시 통과돼야 된다는 취지에서 백명 이상의 사인을 받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정연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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