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창용·오승환 도박 재판 개입’ 부장판사 징계…사법농단은?

입력 2018.10.12 (21:20) 수정 2018.10.12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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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현직 고등법원 부장판사가 재판에 개입했다는 이유로 대법원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프로 야구 오승환, 임창용 선수의 해외 원정 도박 사건이 정식 재판에 회부되는 걸 막았다는 건데요.

이런 사안도 재판 개입으로 판단한 대법원이, 사법농단 사건 관련 판사들에 대한 징계는 몇 달째 미루고 있습니다.

정성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2014년 11월, 마카오 카지노에서 4천만원대 도박을 한 오승환, 임창용 선수.

검찰은 벌금 700만원에 약식명령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담당 판사는 검찰의 '유명인 봐주기' 아니냐며 2016년 1월 정식 재판에 넘깁니다.

보고를 받은 임성근 당시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 부장판사는 이를 보류시키며, 다른 판사들의 의견을 더 들어보라고 말했습니다.

단순도박죄는 법정 최고형이 벌금 천만원이라 정식재판을 해도 어차피 벌금형이라는 겁니다.

특히 메이저리그 진출을 앞둔 오승환 선수의 미국행이 좌절되면 법원이 비난 받을 것을 우려했습니다.

정식 재판으로 가면 최소 6달 이상 걸리기 때문입니다.

이후 담당 재판부는 벌금형 천만원에 약식명령을 확정했습니다.

담당 판사가 결정을 번복한 셈입니다.

대법원은 이를 두고 임 부장판사가 직무상 의무를 위반해 재판 절차에 개입했다며, '견책' 처분을 내렸습니다.

임 부장판사는 그러나 담당판사조차 자신의 조언을 부당한 간섭으로 생각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며, 징계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문제는 이 사안을 재판개입으로 본 대법원이 사법농단 관련 재판개입이 명백한 판사들에 대한 징계는 미적거리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사법농단 문건을 작성한 판사 13명에 대한 법관 징계위는 검찰 수사를 지켜본다는 핑계로 두 달 가까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검찰은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해야 할 사안인데 법원이 견책이라는 솜방망이 처분을 내렸다고 비판했습니다.

KBS 뉴스 정성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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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창용·오승환 도박 재판 개입’ 부장판사 징계…사법농단은?
    • 입력 2018-10-12 21:21:33
    • 수정2018-10-12 21:5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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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현직 고등법원 부장판사가 재판에 개입했다는 이유로 대법원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프로 야구 오승환, 임창용 선수의 해외 원정 도박 사건이 정식 재판에 회부되는 걸 막았다는 건데요.

이런 사안도 재판 개입으로 판단한 대법원이, 사법농단 사건 관련 판사들에 대한 징계는 몇 달째 미루고 있습니다.

정성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2014년 11월, 마카오 카지노에서 4천만원대 도박을 한 오승환, 임창용 선수.

검찰은 벌금 700만원에 약식명령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담당 판사는 검찰의 '유명인 봐주기' 아니냐며 2016년 1월 정식 재판에 넘깁니다.

보고를 받은 임성근 당시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 부장판사는 이를 보류시키며, 다른 판사들의 의견을 더 들어보라고 말했습니다.

단순도박죄는 법정 최고형이 벌금 천만원이라 정식재판을 해도 어차피 벌금형이라는 겁니다.

특히 메이저리그 진출을 앞둔 오승환 선수의 미국행이 좌절되면 법원이 비난 받을 것을 우려했습니다.

정식 재판으로 가면 최소 6달 이상 걸리기 때문입니다.

이후 담당 재판부는 벌금형 천만원에 약식명령을 확정했습니다.

담당 판사가 결정을 번복한 셈입니다.

대법원은 이를 두고 임 부장판사가 직무상 의무를 위반해 재판 절차에 개입했다며, '견책' 처분을 내렸습니다.

임 부장판사는 그러나 담당판사조차 자신의 조언을 부당한 간섭으로 생각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며, 징계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문제는 이 사안을 재판개입으로 본 대법원이 사법농단 관련 재판개입이 명백한 판사들에 대한 징계는 미적거리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사법농단 문건을 작성한 판사 13명에 대한 법관 징계위는 검찰 수사를 지켜본다는 핑계로 두 달 가까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검찰은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해야 할 사안인데 법원이 견책이라는 솜방망이 처분을 내렸다고 비판했습니다.

KBS 뉴스 정성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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