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하기 좋은 날씨”…전 여친 가족에 ‘카톡 폭탄’ 남성 실형

입력 2018.10.12 (21:38) 수정 2018.10.12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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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헤어진 여자친구의 가족들에게 수 개월 간 카카오톡으로 욕설과 협박을 일삼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여자친구에 대한 스토킹과는 또 다른 범행으로 판단했습니다.

김민정 기자입니다.

[리포트]

2016년 9월, 5개월 가량 사귀었던 여자친구와 헤어진 A 씨.

이듬해 2월부터 전 여자친구의 언니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번호를 알아내느라 힘들었다'며 시작된 카톡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새벽에도 이어졌습니다.

'끝까지 가보자' , '스토킹 하기 좋은 날씨다'.

욕설과 협박도 부지기수였습니다.

4개월 뒤에는 전 여자친구의 부모까지 초대해 단체 채팅방을 만들었습니다.

'언제든지 찾아낼 수 있다', '도망치면 지구 끝까지 쫓아가겠다'.

차단해도 막을 수 없을거라며 조롱하는 듯한 메시지를 보내는가 하면, 성적 모욕이 담긴 내용도 이어졌습니다.

헤어진 여자친구의 가족들이 받은 카톡은 열 달 동안 모두 2천 7백여 개에 달했습니다.

결국 A 씨는 재판에 넘겨졌고, 법원은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이미 전 여자친구에게 카톡 스토킹을 한 혐의로 집행유예를 받은 직후 다시 기소됐는데, 법원은 가족에 대한 범행은 별개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좌세준/KBS 자문변호사 : "가족들에게까지 반복해서 불안감을 조성하는 문자를 보낸 행위를 엄하게 처벌한 것입니다. 앞으로 법원도 피해자의 관점에서 보다 중한 처벌을 하는 쪽으로 계속해서 판결이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문가들은 스토킹이 강력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가해자에 대한 처벌 강화와 피해자 보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KBS 뉴스 김민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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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토킹하기 좋은 날씨”…전 여친 가족에 ‘카톡 폭탄’ 남성 실형
    • 입력 2018-10-12 21:40:00
    • 수정2018-10-12 21:54:51
    뉴스 9
[앵커]

헤어진 여자친구의 가족들에게 수 개월 간 카카오톡으로 욕설과 협박을 일삼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여자친구에 대한 스토킹과는 또 다른 범행으로 판단했습니다.

김민정 기자입니다.

[리포트]

2016년 9월, 5개월 가량 사귀었던 여자친구와 헤어진 A 씨.

이듬해 2월부터 전 여자친구의 언니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번호를 알아내느라 힘들었다'며 시작된 카톡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새벽에도 이어졌습니다.

'끝까지 가보자' , '스토킹 하기 좋은 날씨다'.

욕설과 협박도 부지기수였습니다.

4개월 뒤에는 전 여자친구의 부모까지 초대해 단체 채팅방을 만들었습니다.

'언제든지 찾아낼 수 있다', '도망치면 지구 끝까지 쫓아가겠다'.

차단해도 막을 수 없을거라며 조롱하는 듯한 메시지를 보내는가 하면, 성적 모욕이 담긴 내용도 이어졌습니다.

헤어진 여자친구의 가족들이 받은 카톡은 열 달 동안 모두 2천 7백여 개에 달했습니다.

결국 A 씨는 재판에 넘겨졌고, 법원은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이미 전 여자친구에게 카톡 스토킹을 한 혐의로 집행유예를 받은 직후 다시 기소됐는데, 법원은 가족에 대한 범행은 별개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좌세준/KBS 자문변호사 : "가족들에게까지 반복해서 불안감을 조성하는 문자를 보낸 행위를 엄하게 처벌한 것입니다. 앞으로 법원도 피해자의 관점에서 보다 중한 처벌을 하는 쪽으로 계속해서 판결이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문가들은 스토킹이 강력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가해자에 대한 처벌 강화와 피해자 보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KBS 뉴스 김민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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