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곰탕집 성추행’ 법정구속 남성 38일 만에 보석으로 석방

입력 2018.10.13 (10:09) 수정 2018.10.13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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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명 '곰탕집 성추행'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져 법정구속 된 남성이 한 달여 만에 보석으로 석방됐습니다.

부산지법 형사3부(문춘언 부장판사)는 어제(12일) 열린 보석 심문에서 피고인 A 씨의 보석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법원의 허가로 A 씨는 지난달 5일 부산지법 동부지원에서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된 지 38일 만에 풀려났습니다.

[연관 기사] “보배드림 성추행 누명사건” 판사 입장 들어보니…

A 씨는 지난해 11월 대전의 한 곰탕집에서 모임 중 여성 엉덩이를 움켜잡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에서 검찰이 구형한 벌금 300만 원보다 무거운 징역형을 선고받자 A 씨 아내가 청와대에 국민청원을 올려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사건이 알려졌습니다.

범행 당시 CCTV 영상이 공개되면서 실제 A 씨의 성추행 여부와 법원의 양형이 적절했는지를 두고 논란이 일었습니다. 국민청원에 대해 청와대는 A씨가 법원에 항소해 재판이 진행 중이어서 답변이 곤란하다고 답했습니다.

A 씨 항소심 첫 공판은 26일 부산지법에서 열리며 A 씨가 강제추행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피해 여성 역시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어 항소심에서도 치열한 법정 다툼이 예상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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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곰탕집 성추행’ 법정구속 남성 38일 만에 보석으로 석방
    • 입력 2018-10-13 10:09:01
    • 수정2018-10-13 17:17:32
    사회
일명 '곰탕집 성추행'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져 법정구속 된 남성이 한 달여 만에 보석으로 석방됐습니다.

부산지법 형사3부(문춘언 부장판사)는 어제(12일) 열린 보석 심문에서 피고인 A 씨의 보석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법원의 허가로 A 씨는 지난달 5일 부산지법 동부지원에서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된 지 38일 만에 풀려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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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지난해 11월 대전의 한 곰탕집에서 모임 중 여성 엉덩이를 움켜잡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에서 검찰이 구형한 벌금 300만 원보다 무거운 징역형을 선고받자 A 씨 아내가 청와대에 국민청원을 올려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사건이 알려졌습니다.

범행 당시 CCTV 영상이 공개되면서 실제 A 씨의 성추행 여부와 법원의 양형이 적절했는지를 두고 논란이 일었습니다. 국민청원에 대해 청와대는 A씨가 법원에 항소해 재판이 진행 중이어서 답변이 곤란하다고 답했습니다.

A 씨 항소심 첫 공판은 26일 부산지법에서 열리며 A 씨가 강제추행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피해 여성 역시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어 항소심에서도 치열한 법정 다툼이 예상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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