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선거법 위반 혐의 울산 남구청장 집무실·자택 압수수색

입력 2018.10.13 (16:33) 수정 2018.10.13 (16:37)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울산지검 공안부는 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가 6·13지방선거 과정에서 자원봉사자 등에게 돈을 건넨 혐의로 고발한 김진규 울산 남구청장의 집무실과 자택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검찰은 오늘(13일) 오전 수사관들을 보내 김 구청장의 집무실과 남구 자택 등에서 2시간 가량 압수수색을 벌여 선거법과 정치자금법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구청장은 지방선거 과정에서 선거사무원과 선거사무소 자원봉사자 등에게 선거운동 대가로 총 1천600여만 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자원봉사자 2명은 회계책임자가 아닌데도 예비후보 시 회계책임자를 겸임한 김 구청장을 대신해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선거운동 물품 제작비 등 총 140여 건, 8천700여만 원에 이르는 선거비용을 지출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검찰, 선거법 위반 혐의 울산 남구청장 집무실·자택 압수수색
    • 입력 2018-10-13 16:33:02
    • 수정2018-10-13 16:37:54
    사회
울산지검 공안부는 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가 6·13지방선거 과정에서 자원봉사자 등에게 돈을 건넨 혐의로 고발한 김진규 울산 남구청장의 집무실과 자택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검찰은 오늘(13일) 오전 수사관들을 보내 김 구청장의 집무실과 남구 자택 등에서 2시간 가량 압수수색을 벌여 선거법과 정치자금법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구청장은 지방선거 과정에서 선거사무원과 선거사무소 자원봉사자 등에게 선거운동 대가로 총 1천600여만 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자원봉사자 2명은 회계책임자가 아닌데도 예비후보 시 회계책임자를 겸임한 김 구청장을 대신해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선거운동 물품 제작비 등 총 140여 건, 8천700여만 원에 이르는 선거비용을 지출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