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임금 안 주려 위장 폐업' 조선업 하청사 대표 징역 4년

입력 2018.10.13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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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12부는
근로자 임금과 퇴직금 지급을 피하려고
회사를 위장 폐업한 조선업 하청업체 사업주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업주는 2006년부터
울산 한 조선소 하청업체를 운영하면서
회삿돈 23억 7천 만원을 횡령하고,
지난 2016년에는 고용노동부에 허위로폐업했다고 보고해
직원 39명이 근로복지공단에서 체당금 3억 원 가량을
받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법원은 이 사업주가
"명의만 다른 회사를 설립해
직원과 일감을 그대로 승계해 작업하면서
체불 임금 해결을 위해 폐업을 이용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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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체불임금 안 주려 위장 폐업' 조선업 하청사 대표 징역 4년
    • 입력 2018-10-13 21:29:05
    뉴스9(울산)
울산지법 형사12부는 근로자 임금과 퇴직금 지급을 피하려고 회사를 위장 폐업한 조선업 하청업체 사업주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업주는 2006년부터 울산 한 조선소 하청업체를 운영하면서 회삿돈 23억 7천 만원을 횡령하고, 지난 2016년에는 고용노동부에 허위로폐업했다고 보고해 직원 39명이 근로복지공단에서 체당금 3억 원 가량을 받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법원은 이 사업주가 "명의만 다른 회사를 설립해 직원과 일감을 그대로 승계해 작업하면서 체불 임금 해결을 위해 폐업을 이용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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