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임금 안 주려 위장 폐업' 조선업 하청사 대표 징역 4년
입력 2018.10.13 (21:29)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울산지법 형사12부는
근로자 임금과 퇴직금 지급을 피하려고
회사를 위장 폐업한 조선업 하청업체 사업주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업주는 2006년부터
울산 한 조선소 하청업체를 운영하면서
회삿돈 23억 7천 만원을 횡령하고,
지난 2016년에는 고용노동부에 허위로폐업했다고 보고해
직원 39명이 근로복지공단에서 체당금 3억 원 가량을
받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법원은 이 사업주가
"명의만 다른 회사를 설립해
직원과 일감을 그대로 승계해 작업하면서
체불 임금 해결을 위해 폐업을 이용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근로자 임금과 퇴직금 지급을 피하려고
회사를 위장 폐업한 조선업 하청업체 사업주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업주는 2006년부터
울산 한 조선소 하청업체를 운영하면서
회삿돈 23억 7천 만원을 횡령하고,
지난 2016년에는 고용노동부에 허위로폐업했다고 보고해
직원 39명이 근로복지공단에서 체당금 3억 원 가량을
받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법원은 이 사업주가
"명의만 다른 회사를 설립해
직원과 일감을 그대로 승계해 작업하면서
체불 임금 해결을 위해 폐업을 이용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체불임금 안 주려 위장 폐업' 조선업 하청사 대표 징역 4년
-
- 입력 2018-10-13 21:29:05
울산지법 형사12부는
근로자 임금과 퇴직금 지급을 피하려고
회사를 위장 폐업한 조선업 하청업체 사업주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업주는 2006년부터
울산 한 조선소 하청업체를 운영하면서
회삿돈 23억 7천 만원을 횡령하고,
지난 2016년에는 고용노동부에 허위로폐업했다고 보고해
직원 39명이 근로복지공단에서 체당금 3억 원 가량을
받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법원은 이 사업주가
"명의만 다른 회사를 설립해
직원과 일감을 그대로 승계해 작업하면서
체불 임금 해결을 위해 폐업을 이용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
-
서재희 기자 seojh@kbs.co.kr
서재희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