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민주화운동 참여 시민 재심서 무죄 판결
입력 2018.10.13 (21:42)
수정 2018.10.13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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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민주화운동에 참여했던 시민 2명이
38년 만에 재심을 통해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는
소요와 계엄법 위반 혐의로
지난 1980년 10월
전교사계엄보통군법회의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74살 정 모 씨와 63살 최 모씨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전두환 정권의 헌정 질서 파괴 범죄를
저지하거나 반대한 행위는
헌법의 존립과 헌정 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행위로
범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끝)
38년 만에 재심을 통해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는
소요와 계엄법 위반 혐의로
지난 1980년 10월
전교사계엄보통군법회의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74살 정 모 씨와 63살 최 모씨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전두환 정권의 헌정 질서 파괴 범죄를
저지하거나 반대한 행위는
헌법의 존립과 헌정 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행위로
범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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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8 민주화운동 참여 시민 재심서 무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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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8-10-13 21:42:06
- 수정2018-10-13 21:44:19
5.18 민주화운동에 참여했던 시민 2명이
38년 만에 재심을 통해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는
소요와 계엄법 위반 혐의로
지난 1980년 10월
전교사계엄보통군법회의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74살 정 모 씨와 63살 최 모씨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전두환 정권의 헌정 질서 파괴 범죄를
저지하거나 반대한 행위는
헌법의 존립과 헌정 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행위로
범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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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민 기자 youngmi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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