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민주화운동 참여 시민 재심서 무죄 판결

입력 2018.10.13 (21:42) 수정 2018.10.13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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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민주화운동에 참여했던 시민 2명이
38년 만에 재심을 통해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는
소요와 계엄법 위반 혐의로
지난 1980년 10월
전교사계엄보통군법회의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74살 정 모 씨와 63살 최 모씨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전두환 정권의 헌정 질서 파괴 범죄를
저지하거나 반대한 행위는
헌법의 존립과 헌정 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행위로
범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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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18 민주화운동 참여 시민 재심서 무죄 판결
    • 입력 2018-10-13 21:42:06
    • 수정2018-10-13 21:44:19
    뉴스9(광주)
5.18 민주화운동에 참여했던 시민 2명이 38년 만에 재심을 통해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는 소요와 계엄법 위반 혐의로 지난 1980년 10월 전교사계엄보통군법회의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74살 정 모 씨와 63살 최 모씨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전두환 정권의 헌정 질서 파괴 범죄를 저지하거나 반대한 행위는 헌법의 존립과 헌정 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행위로 범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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