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진단] 디지털 성범죄 심각…처벌은 ‘솜방망이’

입력 2018.10.14 (08:10) 수정 2018.10.14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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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김진수
■ 대담: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변혜정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원장,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성적인 불법 동영상을 인터넷에 유포시키는 디지털 성범죄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피해자의 일상생활이 파괴될 정도로 그 피해는 심각한데요.

피해자는 해당 영상을 삭제해도 온라인 어딘가에 남아 있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에도 시달리게 됩니다.

최근에는 유명 연예인에 대한 성관계 영상 유포 협박 논란도 일면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고 있습니다마는 범죄의 심각성에 비해 처벌은 미약한 수준입니다.

KBS 일요진단, 디지털 성범죄 실태와 문제점을 알아보고 근절 대책이 무엇인지 모색해 봅니다.

-한번 유포되고 나면 완전 막는 방법은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상생활을 하나도 못하는...

-SNS가 활성화되면서 공유하기도 편리해졌고 사람들이 호기심을 갖는 분야이기도 하고 올리면 호응도도 좋고.

-피해가 심각하기 때문에 가중처벌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이고요.

법의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최근 가수 구하라 씨가 남자친구로부터 불법, 몰래 촬영된.

동의하에 촬영됐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 영상을 공개하겠다는 협박을 당해서 지금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이른바 리벤지 포르노 이렇게 얘기도 되고.

또 리벤지 포르노라는 말을 또 쓰면 안 된다는 얘기도 있고.

하여튼 디지털 성범죄가 무엇인지 한번 개념부터 정리하고 넘어갔으면 합니다.

먼저 변 원장님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는 리벤지 포르노라는 말을 쓰지 말자고 교육하고 있는 중입니다.

왜냐하면 이건 엄연한 범죄이고 또 불법 촬영이죠.

그런 의미에서 저희는 여러 가지 용어들을 지금 시민사회와 함께 논의 중에 있는데요.

이러한 디지털 성범죄는 온라인, 오프라인하고 다 연계돼 있습니다.

이게 사이버 공간에서 기술을 매개로 일어나는 아직까지 여성이 굉장히 많은 피해를 보이고 있는 젠더 기반 폭력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리벤지 포르노라는 말을 쓰지 말자 이런 취지는 어디에서 근거하나요?

-왜냐하면 이건 포르노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잘못 많은 분들이 포르노물이라고 하는 어떤 인식 속에서 이게 범죄라기보다는 어떠한 본인들의 문화라고 생각을 해서 이거에 대한 심각성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아까 우리, 구하라 씨라는 그런 용어도 피해자 이름을 굳이 저희가 거론할 필요는 또 없지요.

이런 정도로 저희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일리가 있는 지적이시네요.

포르노면 음란물, 상업성 이런 느낌이 드는데 그것하고는 상당한 거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문제도 있지만 사실 리벤지라고 하는 게 복수잖아요.

그러면 복수로 이런 걸 하는 것은 그러면 기정사실화하는 듯한 그런 게 될 수가 있거든요.

헤어진 연인 사이에 이런 걸 하는 것이 하나의 무슨 기정사실처럼 되는 용어가 될 수가 있어서 아예 그런 용어 자체를 포르노라는 말뿐만 아니라 리벤지라고 하는 부분도 쓰지 말고 불법 촬영 영상물이다, 이렇게.

-만약 보복성 동영상, 이 정도로 하면은.

-그건 가능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저는 그 용어조차도.

보복이나 리벤지나 사실은 원인 제공자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복수라는 걸 원인 없이 하는 사람은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결국 피해자 책임론으로 몰고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용어에 있어서는 적절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데요.

그러나 당분간은 이 용어가 꽤 많이 사용이 통용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개념이 굉장히 분명하거든요.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를 일단은 특정을 하게 되는데 실제로 이렇게 피해를 받는 사람들의 관계를 보면 실질적으로 거의 4명 중에 3명꼴이 사귀었던 사람에 의해서 지금 피해를 받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더더욱 이 용어가 당분간은 사라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 교수님, 디지털 성범죄 심각성 얼마나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나와 있나요?

-뭐 지금 통계치가 정확하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경찰이 의지를 가지고 단속을 하거나 한 적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피해자가 고통을 받다가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 신고를, 삭제를 요청하거나 신고를 한 그러한 통계치밖에는 없거든요.

지금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의 통계를 보면 지난 5년 사이에 거의 한 6배에서 7배 정도 늘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빠른 속도로 늘어나는 범죄가 사실은 우리나라에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5년 사이에 이렇게 6배, 7배로 늘기 때문에 이건 틀림없이 뭔가 허점이 있다.

법제적으로도 허점이 있으니까 이렇게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하는 문제의식을 갖게 되죠.

-그렇다고 해서 그 범죄 자체의 숫자가 그렇게 늘어난 거냐, 아니면 인식이 좀 달라져서 그거에 대한 어떤 방심위에 심의를 의뢰하는 건수가 늘어나는 거냐.

그건 좀 구별을 할 필요가 있는데요.

변 원장님.

-그런데 저희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를 여성가족부가 후원해서 지원하고 있는데요.

올해 4월 30일 날 저희가 문을 열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거의 2만 건 이상 피해자들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을 했습니다.

아마 이건 저는 굉장히 놀라운 일이었고요.

저도 실은 이렇게까지 심각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저희 국회에서도 이런 피해자들의 호소가 참 많아서 토론회를 참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자료 요청도 많이 해 보면.

특히 검찰에서 나온 백서에 따르면 성폭력 범죄 중에서도 이 디지털 성폭력이 차지하는 비율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최근 한 10년 사이에 보면 2007년도에 3.9%였었거든요, 차지하는 비율이.

그런데 2016년에 17.9%.

굉장히 많이 늘어났죠.

그리고 뿐만이 아니라 경찰청 자료에 따르더라도 최근 한 5년 사이에 보면은 발생 건수도 1.3배 증가를 합니다.

그리고 검거 인원도 2배가량 증가를 했고요.

그리고 또 특징이 뭐냐면 면식범이 증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아는 관계, 헤어진 애인 관계, 아는 관계.

이런 데서 늘어나는 거는 거의 3배 이상씩 늘어나는 이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원인도 살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렇게 늘어나는 게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한 인식의 변화도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디지털 기기가, 기술이 발전해서 그러나요? 하여튼 그런 요인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변 원장님께서 2만 건, 센터 여시고 나서 했다는데 지원은 어떤 지원을 하고 계신가요?

-일단 피해자들이 그동안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함이 있음에도 이게 범죄라고 하는 인식이 또 없었죠.

그런데 여러 노력으로 저희 피해자들이 지원센터를 정말 안 순간, 그날 오픈한 날 전부터 벌써 전화가 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화라든가 또 상담 게시판을 통해서 저희가 24시간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자님들이 전화를 하시면 저희는 그 사건에 대한 여러 가지 상담을 하고 그분들이 가장 원하시는 걸 중심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분들이 원하시는 거 뒤에 좀 더 얘기를 해 보기로 하고요.

이 교수님, 디지털 성범죄도 과연 성폭력이라고 할 수 있느냐.

어떻게...

-당연히 성폭력이죠.

그러니까 성폭력이라는 게 우리가 전통적으로 강간만 성폭력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건 굉장히 큰 오산이다.

왜냐하면 그런 기준은 사실은 행위를 하는 사람들의 생각이거든요.

그런데 피해를 받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꼭 신체적으로 어떤 성폭력, 상해를 입지 않더라도 사실 정신적으로 거의 사망과 같은 이런 결말을 초래하는 게 결국 디지털 성범죄예요.

결국은 내가 모르는 사이에 나의 은밀한 곳까지 영상화가 돼서 온 사람들이 온라인에서 다 이거를 볼지도 모른다는 공포심이 결과적으로 피해자에게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은.

이런 종류의 피해는 죽는다고 끝나는 피해가 아니에요.

지금 실제로 어떤 사업자가 본인에게 삭제를 의뢰한 건수가 한 100건 정도인데 그중에 결말이 결국 자살로 끝난 케이스가 거의 한 4건, 5건 정도 된다 그래요.

그런데 문제는 이 4건, 5건이 되는 이 피해자의 영상물이 여전히 유작 포르노라는 타이틀 아래 계속 온라인상에서는 재생산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영상물 밑에 성매매업소의 전화번호까지 일종의 홍보 광고물처럼 이게 유포가 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황이 되더라도 피해자가 본인의 문제를 신고를 하지 않으면 이걸 처벌할 수가 없어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이미 극단적인 선택을 한 분은 문제제기를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영상물이 지금도 온라인상에서 계속 유포가 재생산이 되는 겁니다.

-충분히 이해는 하겠는데.

또 논란도 있는 것 같아요.

그게 과연 디지털 성범죄가 성폭력의 영역이냐, 사생활 침해의 영역이냐.

남 의원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디지털 성폭력이라고 하는 건 법률적인 용어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성폭력특별법에 따르면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하거나 불법 촬영물을 동의 없이 유포, 판매, 임대, 제공, 전시, 상영하는 행위를 성폭력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거는 명확하게 성폭력인데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뭐냐 하면, 자기 신체를 촬영해서 한 경우도 있거든요.

이번에 모 연예인의 경우는 사실 그런 동의 하에 됐다 이런 부분인데.

그런 것들이 유포되는 경우라든지 아니면 간접 촬영한 경우.

이런 건 아직 이 법에서 포괄이 안 되는 그런 양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뒤에서 다루려고 그랬는데 말씀을 하셨으니까.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게, 촬영을 간접적으로 해서 자기가 찍은 게 아니다 이거죠.

해서 하는 건 법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데 그거를 유포하는 거는 분명히 법적으로 걸릴 게 없습니까? 유포 행위에 대한 어떤...

-있죠.

정보통신망법에 의해서 유포는 안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거는 분명히 범죄행위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불법 촬영한 것도 문제, 유포한 것도 문제, 그것을 소비한 것도 문제.

다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판례를 보면 그거를 찍어서 유포한 게 무죄가 난 것이 있다는 기사를 봤어요.

-그건요.

어떤 영상물을 스마트폰으로 찍어서 유포한 거죠.

그러니까 원본이 아니다.

그래서 대법원 판례가 나왔죠.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법적으로는 그거는 지금 조항에 없다, 이런 말...

-법 개정안에 이미 올라와 있습니다, 국회에.

-법 개정안에 올라와 있어요?

-간접촬영 건도 성폭력특별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 있고요.

-제 요점은 지금 법으로도 충분히 그게 유포행위를 문제 삼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건 아동청소년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는 소지하거나 유포한 행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처벌을 받습니다.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법에도 촬영죄가 있고 유포죄를 있거든요.

그러니까 유포죄를 적용할 수 있는 여지는 있어요.

물론...

-제가...

-그러나 간접촬영물이기 때문에 그게 성폭력처벌법 14조에 해당하느냐 안 하느냐를 놓고 법원에서 다투다가 이거는 직접 촬영한 게 아니라서 성폭력처벌법을 적용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돼서 결국은 정보통신망법을 적용할 수밖에 없는, 벌금형밖에 나오지 않는 이런 상황이 되었던 것이고요.

그런데 법률을 개정을 하는 과정을 제가 살펴보니까 사실 여러 가지 다양한 경로가 사실 존재하잖아요.

재차 촬영한다거나 또는 뭐 어디에서 영상으로 떠 있는 걸 그냥 캡처해 다가 쓴다든가.

이게 IT기술이라는 게 워낙 빠른 속도로 발전하다 보니까 법률에 있지 않다 하여 그것을 처벌하지 않는 상황이 되다 보면 그러면 그때마다 새로운 기술이 나올 때마다 법률 개정을 계속해야만 하느냐, 아니면 이걸 조금 더 포괄적으로 적용하는.

예컨대 법원이 의지가 있으면 A부터 Z까지를 명시하지 않더라도 이런 부류의 불법,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불법 촬영물이 유포된 걸 우리가 성폭력이라고 보고 광범위하게 처벌을 하자, 이렇게는 할 수 없는 건지 저는 그 부분이 조금 아쉬움이 있어요.

물론 입법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 다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다라고 보실 수도 있겠지만.

-그거를 전체적으로 정리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법에도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다른 사람의 신체라고 돼 있잖아요.

그런데 자기 신체를 자기가 할 수도 있는데, 그걸 유포하는 게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다른 사람의 신체냐, 자기 신체냐 상관없이 유포라고 하는 것에 방점을 두고.

그다음에 이걸 직접 촬영이냐, 간접 촬영이냐 상관없이 유포에 사실은 지금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현행법에서도 이것이 양형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냥 자기 동의하에 한 거는 사실 벌금 액수라든가 양형이 굉장히 작고 다른 사람의 신체를 한 경우에는 더 높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차이 없이 하자고 해서 그 개정안도 지금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다 양형을 높이자라고 하는 부분.

-알겠습니다.

하여튼 얘기가 법적 처벌 문제로 잠깐 샜는데 그건 뒤에서 좀 더 자세히 다뤄보고요.

원장님, 지금 피해자들 고통을 어떻게 보면 매일 접하고 계신 상황인데 피해자의 고통을 어느 정도라고 느끼고 계세요?

-정말 최근에 어떤 사건이 나타나잖아요.

그러면 피해자들의 유포 불안이 굉장히 심하십니다.

그러니까 유포를 하겠다라고 해서 협박을 하거나 어떤 것들을 누군가가 알려줘서 본인이 신고 내지는 전화하는 것도 있는데 이런 사건이 드러났을 때 피해자는 갑자기 불안한 거예요.

옛날에 찍었는데.

이런 것들 때문에 유포 불안에 대한 걱정이 너무 많고요.

피해자들은 저희한테 잠을 잘 수가 없다.

정말 우울증부터 시작해서 너무 어려움을 호소하고요.

혹시 나를 누가 알아볼까.

그래서 어디 나갈 때는 얼굴을 드러낼 수가 없다.

이러한.

굉장히 일상생활이 힘들다.

이런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십니다.

-만약 그 센터에 그런 상담이나 신고가 들어오면 그러면 그거를 빨리 삭제를 해 주는 게 피해자를 돕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걸 센터에서 인지한 다음에 가장 짧게는 얼마 만에 그걸 삭제할 수 있나요?

-저희가 인지를 해서 그 사이트에게 이걸 지워달라고 하는 요청을 하면요.

빠르면 2-3일.

-2-3일이요.

-그래서 저희가 일주일 정도로 해서 그 사이트의 URL을 알려주면 저희가 신청을 합니다.

그런데 실은 일주일 만에 이렇게 신속하게 하려고 하는데 안 되는 것들이 있는 거죠.

뭐 해외 사이트라든가 또 저희의 여력을 넘어선 이런 것들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저희가 바로 알립니다.

-알겠습니다.

이 교수님도 사실 지금 피해자 고통 관련해서는 유포에 대한 공포 이걸 역시 짚어주실 것 같은데.

지금 가해자가 사실 아까도 잠깐 얘기 나왔습니다마는 면식범, 그러니까 가까운 연인이나 배우자 그렇게 또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지금 이런 종류의 동영상은 사실은 아주 치밀한 관계가 아니면 생산 자체가 불가능한 거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차원에서 보면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본인이 촬영할 때 또 심지어는 상대방이 동의해서 촬영할 수도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보관 목적으로 관계...

사랑하는 관계의 기념적인 어떤 의미에서 촬영하는 것까지야 그거야 개인의 의사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문제는 그것을 유포시키는 순간에는 사실은 분명한 의지가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성폭력처벌법에도 보면 촬영죄보다 유포죄가 처벌이 더 낮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게 저는 거꾸로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입장이에요.

유포죄 같은 경우에는 더 이상은 상대방을 보호해 주지 않겠다, 신뢰를 지켜주지 않겠다.

이런 의지가 너무나 분명하고 상대에게 해코지를 하려는 의지가 분명하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협박, 그것을 빌미로 협박하는 것부터 저는 이미 성폭력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그걸 유포시키게 탑재하는 그 순간에는 아주 엄벌을 해야 되는.

지금 여기서 보면 기껏해야 최대한 3년밖에 줄 수가 없어요.

그렇게 유포를 함으로 해가지고 피해자는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극단적인 결말에 대한 형사적 책임이 기껏해야 3년 만에 안 나오는 그 정도의 수준으로 과연 경각심을 가질 건가 하는 부분도 사실은 궁금증이 들고요.

사실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신고를 안 하잖아요.

그리고 삭제만 요청을 하잖아요.

그래가지고는 더더욱 유포시키는 사람들의 경각심을 얻게 만들기가 어려워서 이것은 일단은 피해자의 고통 부분을 전 사회적으로 공감을 시키도록 만드는 어떤 새로운 규범의 탄생부터 우리가 한 번쯤은 논의를 해 봐야 될 것 같다.

-대단히 중요한 문제제기이신 것 같아요.

우리 법조항을 보면 무슨 쭉 촬영, 유포 쭉 나가잖아요.

그리고 징역 몇 년 이하 뭐 이렇게 나가는데.

촬영하고 유포를 분명히 구별해서 조항을 만들어야 된다.

어떻게, 남 의원님, 입법하시는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번에 그래서 개정안이 다 5년으로.

왜냐하면 3년 이하로 하다 보니까 대개는 집행유예나 벌금으로 끝나는 경우였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확실하게 5년으로 해야만이 집행유예로 풀려나지 않는다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을 양형을 올리는 안이 지금 올라가 있고요.

지금 법사위에서 심의 중입니다.

아마 큰 무리...

그건 거의 다 동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유예를 피하기 위해서 5년형으로 올린 건 이해를 하겠는데, 일단 촬영하고 유포하고 같은 수준으로 조항을 그렇게...

-그것을 촬영이나 유포 다 5년으로 올렸습니다.

-그렇다면 유포는 더 올려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더 올려야 되지 않느냐?그것도 한번 국회 심의 과정에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이게 지금 사실은 즉시 협박만 하더라도 저는 압수수색을 무조건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은 동영상이 존재하는 거고 협박을 했다는 건 언제 어느 때에, 당장 1시간 후에 유포시킬 수도 있는 상황이라는 건데 압수수색이 안 되는 거.

그리고는 압수수색을 하려면 사실은 구속을 해야 사실은 집에까지 컴퓨터까지 전부 하드를 다 뒤져서 압수수색을 할 수가 있는데.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하게 되고 뭐 압수수색도 잘 안 하고 이러다 보면 사실은 유포가 보장돼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유포하겠다고 경고를 하는데 수사기관에서는 제대로 압수수색조차 안 해 주고 구하라 씨는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이 사건은 지금 해결이 잘된 케이스라고 보여요.

-그렇죠.

-만약에 일반인이 이런 상태에 놓여 있으면 이건 거의 백발백중 유포의 피해를 입게 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수사의 절차 같은 것들도 기본법을 바꾸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무슨 수사의 직무 규칙 같은 게 있으면 그런 거라도 바꿔서 지금 이런 류의 범죄에 대응할 수 있게 좀 뭔가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그런데 이게 또 어려움이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거는 아까 말한 협박을 내가 했다, 그래서 가해자가 특정되는 경우는 교수님 말씀이 맞는데 저희가 상담을 받을 때 가장 어려운 것은 이 피해자들이 본인의 영상물이 돌아다닌다는 것을 본인이 모르고 있어요.

그런데 누군가가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이 영상물이 돌아다니는지를 모르고.

그러니까 누가 유포한지를 모르는 거죠.

그다음에 가해자가 누구인지를 몰라요.

그래서 저희가 상담을 하다 보면 심증은 그 사진을 같이 찍었던 사람이 누구인지를 아니까 그 사람일 듯하다지만 그거는 심증일 뿐이에요.

그래서 그 친구하고의 여러 가지 얘기를 더 들어보면 나는 유포하지 않았다.

찍은 건 맞다.

그렇지만 내가 핸드폰을 잃어버렸다, 뭐 노트북을 잃어버렸다.

뭐 해킹당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해버리면 가해자가 절대로 특정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가장 어려운 것은 지금 말씀하신 수사과정에서의 어려움 이상의 인터넷의 특성이라고 하는 것 속에서 누가 가해자인가.

이게 그래서 아까 의원님 말씀대로 유포와 촬영을 똑같이 해서 유포를 더 올린다고 했을 때 가해자가 특정되지 않는다면 올려도 어떻게 보면 또 솜방망이 처벌이 되는, 가해자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가해자가 특정되지 않는 경우를 제가 어떤 경우가...

잠깐은 어떤 경우인가 궁금했는데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겠군요.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숙박업소 같은 데 몰래카메라 설치했다가 그런 걸 하면 진짜 가해자가 누구인지...

-모르고.

-그런 경우는 그래서 대개는 영리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걸 촬영을 했든 안 했든 간에 그거를 영리 목적으로 만약에 웹하드에 올려놨다든지 아니면 대개 유포시키는 경우가 그런 경우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7년 이하로 양형을 올리는 것으로 해서 영리 목적은 굉장히 크게 처벌하는 것으로 해놨습니다.

지금 해 놨습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유포하는 경우.

-그 경우에는 진짜 영리 목적일 경우가 많으니까 그것도 법망으로 또 잡을 수가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런데 제가 변 원장님께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또 우리 사회적인 어떤 분위기가 꼭 남성사회만 그렇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마는 어쨌든 1차적으로 찍었을 때 뭐 1차적으로 찍은 사람도 책임 있는 거 아니냐는 또 이런 분위기가 있거든요.

그러면서 피해자들이 더 고통을 받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어떤 사회적인 분위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지금 이 교수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찍은 사람은 잘못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서로 간에 좋은 관계를 기억하고 싶은 그런 관계성에 대한 이유로도 설명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요즘 젊은 친구들은 셀카를 정말 찍거나 아니면 본인들의 어떠한 현장들에 대한 모든 거를 영상으로 남깁니다.

이러한 문화를 저희가 착목하지 않는다면 그 찍은 사람을 비난하기에는 저는 이거는 변화하는 사회를 전혀 읽어내지 못하는 거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말씀 들으니까 저도 세대 차이가 있어서 이해 못한 부분이 많이 이해가 되네요.

제 주변에서도 보면 가는 데마다 찍어서 그게 자기의 어떤 히스토리가 되고 기록이 되는.

그런 것의 하나로 봐줘야 된다?

-그럼요.

요즘 문화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개념적인 부분은 이 정도 얘기하고요.

사실 또 2차 가해 문제가 심각한데 말이죠.

사실 아까도 누가 지적하셨습니다마는 구하라 사건이라고 얘기하는 것조차가 이거는 사실 피해자 보호하고는 거리가 먼데 참 저도 언론에 있는 입장에서 어렵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원장님은 역시 구하라 사건이라 불러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시죠?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서 어떻게 보면 교육의 효과도 있겠다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결국 이 피해자는 그것으로 인해서 본인의 어떠한 피해를 다시 한 번 상기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근에 스웨덴의 배우연맹 이사장님을 모셨는데요.

스웨덴에서는 미투가 있었는데 500명 이상의 미투 피해자들이 본인의 이름도 공개하지 않았고요.

가해자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언론에 500명 이상 바로 공개를 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1000명, 뭐 2000명.

여러 영역별로 너무도 많은 사람이 미투를 했는데요.

한국과는 굉장히 다른 분위기에서 이런 여러 가지들이 있었다.

그래서 꼭 그런 피해자든 가해자든 이름을 공개하는 것이 갖고 있는 효과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 선정적인 효과?저는 굉장히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구하라 씨 경우에는 자꾸 이름을 올리게 돼서 죄송한데.

또 이렇게 일반인하고는 달리 또 공인이다 보니까 공인이 반드시 그런 피해나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법은 없습니다마는 언론 입장에서 보면.

물론 언론이 선정적으로 가는 부분도 있죠.

그런데 또 어떻게 보면 독자나 시청자한테 이해를 돕기 위해서 편의적으로 또 그렇게 하는 측면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생각하면서도.

-딜레마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사화를 할 때에 어떤 흐름의 방향성, 이런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보여요.

실명을 공개한다손 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내용적으로 보면 사실은 센세이셔널한 유명 연예인의 사건이다라고만 이야기할 게 아니라, 사실은 이 사건의 어떤 무게중심이 피해자가 오죽했으면 사실 영상에도 무릎을 꿇고 빌 정도로 피해자 고통이 굉장히 심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균등하게 만약에 있는 그대로 보도를 해 주신다면,그렇다면 아마 조금 아무래도 보는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하는 것까지 알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걸 계속 사실은 실명을 거론하면서 사건 이렇게 하는 건 저는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우리가 성폭력 사건 관련해서 항상 피해자의 이름을 붙이는 사건화시켰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가해자의 이름을, 만약에 실명이 드러난 경우에는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우리가 이미 인식을 바꾸자고 이야기를 했고요.

이번 사건의 경우에도 계속 실명을 붙여서 하는 것보다는 어쨌든 무슨 사건이냐,불법 촬영 사건이라는 거죠.

불법 영상물 사건이다.

불법이다라고 하는 부분을.

-그런 차원에서 보면 어떤 사건을 보는 사회적인 관점이 그것부터 바꿔야 된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여성을 성의 대상으로 많이 생각을 하고 이런 분위기가 틀림없이 있다 보니까 사실은 이 사건이 보도가 되고 난 다음에 사실 동영상의 존재를 확인하기 위해서 검색어의 순위에 막 올라오고 이게 뭔가 떠돌아다니는 거 아니냐, 그거 나도 한번 보고 싶다 이런 의지가 있는 사람들이 틀림없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것부터 뜯어고치지 않으면.

예컨대 이게 불법이고 이것은 신고당할 수도 있는 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흥미 위주로 내가 다운받아서 보면 안 되는구나 하는 것을 일단은 어떻게 교육을 할 거냐, 사람들에게.

인식을 어떻게 심어줄 거냐.

-언론에서 해야 되는 거죠.

만약에 그때 검색어의 내용이 뭐냐 하면 얼마나 나쁜지 보고 결정할 테니 일단 보내라였었어요.

이 말이었는데 이게 불법이다.

불법 촬영물을 유통시키고 다운로드 받으면 이게 불법이다라고 하는 걸 사실은 언론에서도 얘기를 해 주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그냥 단순 보도만 하고 계시는데 이게 불법이다라고 하는 거를 분명하게 인식하는 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차원에서 제가 어디 다른 데서도 얘기한 적 있는데요.

신고 포상금 제도, 이런 거를 운영했으면 좋겠다.

불법으로 쓰레기 버리거나 처음에 아무 데나 버리는 것을 막기 위해서 잠깐 동안 포상금 제도 운영한 적도 있잖아요.

불법 주차도 장애인 주차 공간에다가 주차한 것 사진 찍어서 신고하면은 그거는 포상금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한시적으로 포상금 제도 같은 거를 운영을 해서 다만 500원이라도 뭐 그런 이상한 댓글이 올라오거나 어떤 부적절한 동영상 같은 게 존재하면은 또는 그런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캡처해다가 IP 주소 같은 거 나중에 확인할 수 있게 신고를 막 하면 경찰이 그냥 가만 앉아서 이 사이트가 이런 종류의 영상물을 많이 유통시키는 그런 구조가 되는구나를 금방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피해자에게만 맡겨놓을 게 아니라 전 사회가 온라인상에서 모두 신고하고 모두 문제제기를 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일시적으로라도, 꼭 입법을 하지 않더라도 뭐 조례 정도만 해도 사실은 지자체에서는 불법 쓰레기 투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을 해서 한동안 운영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좀 캡처해다가 신고를 하면 누구라도.

그러면은 사실 꼭 피해자가 아니라도 그럼 이쪽에서도 아마 피해자들이 직접 의뢰를 해서만 해결해야 되는 일들이 많은 사람들이 문제제기를 하면 그걸 보면서 이게 문제제기를 할 만한 사안이구나 하는 사회적 규범 같은 게 생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싱가포르에서는 그와 같이 부적절한 성매매와 연관된 또는 성폭력과 연관된 대화창을 캡처를 해다가 7번 이상 그게 어떤 특정한 사람이 계속 그와 같은 아동, 청소년 성을 구매하겠다 이런 문자 기록을 올리면 7번이 확인이 되면 징역을 줄 수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아무나 신고할 수 있는.

이게 불법이니까 아무나 신고해도 문제가 되는구나를 우리에게 인식시켜 줄 수 있는 그런 노력이 필요할 걸로 보여요.

-좋습니다.

국민들의 그런 노력도 필요한데요.

일단은 대형 포털사이트는 자체 필터링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필터링이 이미 되고 있기 때문에 큰 대형 포털사이트에서는 잘 걸러지는 편이에요, 그나마.

그런데 문제는 외국에 서버를 둔 그런 큰 대형 사이트가 이게 잘 안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웹하드 업체라든지 이런 데서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그다음에 개인과 개인의 P2P라든지 이런 체제에서 안 되는 거라서 암만 그걸 신고하려고 해도 금방 없어지고 또다시 만들어지고.

이런 상황들입니다.

어쨌든 국민들의 경각심을 갖기 위한 언론이라든지 대국민교육 캠페인 이런 건 저는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또 어려운 게.

누가 봐도 이건 불법 촬영물이에요.

그런데 아까 교수님 말씀대로 그걸 저희가 마음대로 또 삭제를 요청할 수는 없어요.

지금의 법체계뿐만이 아니라 그건 누가 봐도 불법 촬영물이지만 어떤 의미에서 저작권법에 의해서 어떤 누군가가 이거를 소지할 수 있는 자기의 작품이다, 이럴 수도 있는 여러 가지의 법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무조건 다 삭제해 주고 싶어요.

그런데 그것을 누군가가 이름을 걸고 신고를 해 주지 않으면 저희가 문화 차원에서 하기에는 지금 여러 가지의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저는 이게 교육적 차원에서 이것을 다운로드 하고 있는 것은 범죄다.

이런 전반적 교육의 시스템 속에서 이것이 문제라고 하는 것을 좀 언론, 학교, 사회가 정말 전 국민이 함께해야 될 것 같아요.

-얘기가 진전이 돼서 잠깐 정리 좀 하고 가겠습니다.

하여튼 공인이 됐든 일반인이 됐든 언론에서 피해자 이름을 사건으로 붙이는 거는 앞으로 좀 경계심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하고요.

다운로드 자체도 사실 어떤 범죄다, 불법이다.

그런데 이게 지금 어떤 식으로 되어 있습니까?

-법으로는 안 돼 있습니다.

전혀 안 돼 있죠.

-법으로 안 되어 있죠?

-그러니까 아동물의 아동 피해물이라든가 아동에 대해서는 이게 소지만 해도 아청법에 의해서 불법행위인데요.

성인물에 대해서는 우리 한국은 이것에 대해서 제재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포르노는 불법이에요.

-지금 그거를 제재하는 나라도 있나요?

-당연하죠.

-다운로드 받는 것만으로도?

-다운로드를 아동물에 대해서 서구는 굉장히 엄격합니다.

-물론 그건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성인물에 대해서는 특별한 제재는 없습니다, 실은.

-그렇죠?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죠?

-마찬가지죠.

-그런데 일단 외국 같은 경우에는 저는 아무래도 학교에 있다 보니까 다양한 상상을 하게 되는데.

외국은 음란물을 등록제를 운영하는 데가 있죠.

그래서 허가한 음란물만 유통시키는 것만 합법이지, 우리나라처럼 아무나 카메라를 들고 아무나 찍어가지고 올리는 불법 촬영물, 음란 동영상.

이런 건 엄격하게 규제하는 나라들이 있죠.

-그건 또 나라마다 다를 수 있다.

-차이가 있죠.

-지금 우리가 2차 피해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지금 언론에 대한 얘기 잠깐 하고 넘어갔습니다마는.

이 교수님, 수사하고 재판하는 과정에서도 상당히 피해를 입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사실은 입법도 필요하지만 현재의 법률 테두리 내에서도 수사와 재판에서 좀 더 엄격하게 집행할 수 있는 부분이 틀림없이 있다고 보여요.

그런데 수사과정 중에 예컨대 지금 다 어떻게 보면 디지털이다 보니까 이게 신체적 접촉이 없는 성범죄잖아요.

그러니까 수사관도 강간도 당한 것도 아닌데 뭐를 그렇게 호들갑을 떠느냐는 식의 2차 피해를 수사기관에서 당하는 그런 피해자들도 너무 많고 하다 보니까 사실은 피해자가 신고를 하기 꺼리는 이유도 뭐 촬영할 때 본인이 예를 들자면 분명한 동의는 아니라도 아주 완강하게 거부를 하지 않았다.

뭐 이런 상황이 되다 보면 신고를 했다가 왜 그러면 네가 그때는 그렇게 해 놓고서 이제 와서 신고를 하냐, 이런 식의 비난 가능성.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은 수사기관에다 신고하기가 무시하기가 어렵고요.

그러니까 삭제만 해 달라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재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재판 과정 중에 예컨대 애당초에 이 문제를 보는 입장 자체가 원인 제공을 네가 하지 않았느냐는 식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가해자의 전과 기록이 없고 초범이고 어떤 특별히 악의가 있지 않았고 여러 가지 반성을 하고 있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결국은 8%만 징역을 가고 나머지 92%는 사실은 증발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판례가 나오는 이유도 어떻게 보면 피해자 책임론이 우리 사회에 전방위적으로 이게 다 너무나 확고하게 깔려 있다 보니까 사실은 피해자 입장에서는 너무나 고통스러운 거죠.

아무도 도와주지 않고.

-아까 저희가 이것에 대한 일반인들의 어떤 인식, 규범 얘기했는데.

그게 경찰, 검찰, 법원까지.

-마찬가지입니다.

-참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까 이 교수님 말씀하실 때도 그래서 삭제만 원하는 경우인데.

삭제는 지금 어떤 절차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피해자들이 가장 많이 원하는 것은 본인의 영상물의 삭제입니다.

삭제를 원하시는데요.

저희가 상담을 통해서 URL을 보고 그거의 삭제 내용을 그 사이트의 어떻게 보면 고객센터라고 할 수 있겠죠.

거기에 요청을 드립니다.

요청을 드리면 그 사이트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삭제를 하는 거죠.

그리고 특히 미국의 사이트의 경우에는 저작권법을 동의한 사이트, 회사, 기업은 당연히 그거는 삭제를 해 줍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방식으로 이용을 하고 있고요.

활용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아동물은 굉장히 엄격하거든요.

그래서 보통 아동물이 있는 그러한 사이트는 대체로 피해영상물도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같이 찾아서 요청을 하든가 이런 방식으로 저희가 삭제를 지원하고요.

그리고 그것이 아시다시피 인터넷은 영원한 삭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에 대한 금칙어를 저희가 계속 입력을 해서 6개월간 피해자들에게 계속 삭제 동향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아직 저희가 생긴 지 3년 안 됐습니다마는 저희의 계획은 3년까지 이걸 관리하려고 합니다.

-3년까지요.

-네.

-그러니까 여성가족부에서는 그런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를 둬서 이렇게 하는 거고요.

여기에 피해자가 신고를 하게 되면 이런 지원절차를 밟게 되는데 방심위에서도 이걸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외국에서 벌어진다거나 이런 데에 대해서 심의를 해서 만약에 문제가 있고 삭제해 달라고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삭제를 하지 않거나 이럴 경우에는 사이트를 차단시킨다거나 이렇게까지 할 수는 있는데 사실 그렇게까지 간 사례는 아직은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방심위가 상당히 역할을 좀 더 강화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삭제를 위해서는 방통심의위원회를 통하거나 지금 여성인권진흥원에서 운영하는 피해자지원센터를 통해서 사이트에 요청을 할 수 있게, 삭제 요청을.

그러면 지금 사이트에 요청을 예를 들어서 한 10건 하면은 그 사이트에서 받아들이는 비율은 얼마나 됩니까?

-그건 나름 그 사이트에서 이거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빨리 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해외 사이트라든가 이것에 대해서 전혀 아무런 문제의식이 없는 사이트는 어느 날 그 사이트 자체가 없어지죠.

그렇다고 안전을 저희가 기했다고 말하지 못합니다.

크게 다른 데로 이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가장 어려운 것은 인터넷의 특성상 저희가 그 범죄를 쫓아가기가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피해자들에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어려울 뿐만 아니라요.

국감에서, 안행위에서 밝혀진 건데 웹하드 업체들이 정부의 IP를 아는 거예요, 추적 IP를.

-맞습니다.

-알아갖고 이 IP가 만약에 모니터링에 들어오면 깨끗한 데로 딱 연결하도록.

-맞아요.

-그래서 그런 것이 밝혀졌어요.

그러니까 웹하드 업체들이 정말 그런 식으로 교묘하게 이런 수사망을 피하는 그런 걸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 관련해서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인터넷데이터센터에 대한 압수수색을 해서 이렇게 만약에 피해간 부분이 있거나 이러면 이 업체에 대한 처벌을 해야 되고.

사실 강하게 이걸 해 줘야 돼요.

그냥 하다가 말고 하다가 말고 그러면 방법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추적해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변 원장님한테 여쭤본 건 하여튼 이때까지 한 1년 운영하시면서 대충 사이트에 요청해서 받아들여지는 비율이 뭐 통계적으로 어느 정도인지 그건 안 나와 있는 건가요?

-아니에요.

저희가 저희 상황을 보면 방심위에 심의 요청 건수를 제외하면 저희가 지금 1만 5000건 정도로 삭제 지원을 했는데요.

성인사이트에서부터 P2P사이트, SNS 다 있습니다.

대체로 저희의 어떤 것들은 검색 결과상 해서 삭제까지를 하면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다른 쪽으로 이동해서 팩트로는 맞는 얘기죠.

그러니까 없어진 거예요.

그런 걸 빼고는 나름 해외사이트 아닌 경우에는 저희가 삭제 지원을 요청합니다.

-거의 다 받아들여지고 있다?

-예.

-알겠습니다.

완전한 삭제 가능하냐고 여쭤보려고 했는데 완전한 삭제가 어려워서 계속 한 3년 동안은 관리를 하실 계획이라고 말씀하셨고요.

그러면 지금 처벌 관련해서 아까도 다른 얘기 하면서 이미 많이 나왔는데 굉장히 미미해요.

이것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누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제가 대법원으로부터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받아봤는데 어쨌든 지금 법이 성폭력특별법에 의해서 카메라 등 이용한 촬영범죄,불법 촬영물에 대한 거를 6년 동안 봤는데요.

징역이나 금고형을 받은 사람은 8.7%입니다.

그리고 벌금형을 받은 경우는 55%.

그다음에 집행유예가 27.8%.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너무 솜방망이 처벌이죠.

그리고 모 연예인의 사건 같은 경우도 현재 이 성폭력특별법에 따라서 할 수가 없고 사실 형법에 의해서 해야 되잖아요.

협박죄를 갖고 해야 되는데 이것도 3년 이하의 징역에 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이게 제대로 과연 처벌이 될 수 있을까 이런 문제가 사실은 있는 거죠.

-잘 납득이 안 가는 게 지난해 9월로 기억하는데 대통령이 이거 관련해가지고 굉장히 여러 가지 방안을 내놨단 말이죠.

그리고 사실 어떻게 보면 징역형을 굉장히 강조하시기도 했는데 아직까지 8%선에 머무르고 있는 건 이게 어떻게 된 곡절인지, 이게 잘 이해가 안 가요.

-법이 개정이 돼야 되는 거죠.

법이 더 개정이 되어야 되고 수사나 재판 이런 과정에서 양형기준이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번에 법무부장관이 강하게 처벌하겠다고 하는 걸 이미 발표를 했기 때문에 양형기준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대법원의 양형 기준에 반영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모두에 디지털 성범죄가 성폭력이냐 아니냐 잠깐 얘기를 나눴습니다마는 성폭력특례법으로 처벌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거죠, 그렇죠?-형식적으로는 일단은 처벌할 수는 있습니다.

촬영죄와 유포죄가 있고 영리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7년까지 줄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성폭력처벌법에 포함이 되지 않은 게 지금 협박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영상이 있고 그것으로 유포시키겠다고 협박을 하는데도 그것을 사실은 성폭력으로 인정을 안 해 주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피해자를 지원할 수가 없게 돼요.

성폭력처벌법에 따라서 적용을 해야 피해자 변호사도 올 수가 있고 뭐 여러 가지 피해자 지원 제도 같은 게, 보상금부터 시작해서 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형법을 적용하게 되면 그런 게 하나도 적용이 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항은 지금 사항을 넣더라도 어쨌든 이것도 성폭력으로 봐줘야 된다는 거죠.

성적으로 괴롭히는 협박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개정안이 이미 올라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이고요.

그리고는 문제는 그런데 여기에 벌금형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부 벌금형으로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55%를 벌금형으로 처리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경각심을 갖기가 어렵죠.

지금 유포해서 얻을 수 있는 범죄 수익이라는 게 도저히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을 수도 있거든요.

헤비 업로더 같은 사람들이 얻는 수익이라는 거는 이루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액수는 많은데 기껏 벌금이 만약에 500만 원이다, 그러면 500만 원으로 언제나 걸리는 건 또 아니니까 벌금 받지, 뭐.

이렇게 생각하고 올리는 사람들이 훨씬 많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벌금을 제가 볼 때는 여기서는 빼야 되는 게 아닌가.

특히 유포죄 같은 경우에는 형량을 올리고 벌금형을 없애는 게.

-아까처럼 분명히 분리해서.

-유포죄는 이건 본질이 다른 범죄예요.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쭉 가졌던 궁금증이 성폭력특례법, 협박의 경우에.

꼭 성폭력특례법에 꼭 넣어야 될 필요 있겠느냐 이렇게 궁금증을 가졌었는데.

이 교수님 설명을 들어보니까 이게 형법으로 할 때는 피해자 지원제도 같은 도움을 전혀 못 받으니까 이게 성폭력특례법에 포함될 필요가 반드시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이해가 됐습니다.

그리고 아까 또 잠시 언급했습니다마는 하여튼 촬영하고 유포, 그건 분명히 구분해서 법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아까도 잠깐 얘기했습니다마는 성폭력처벌법하고 음란물 유포죄.

이게 2개가 굉장히 지금 혼란스럽게 혼돈되게 적용이 되고 있단 말이죠.

그것 관련한 문제는 어디가 원인이 있다고 봐야 되겠나요?-그러니까 음란물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정의 부분에서 법원에서 상당 부분 관대한 기준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그냥 정보통신망법으로만 규율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건 아마 한국사회에서 음란물, 포르노 이건 불법행위라고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다 이게 통용되는 문화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음란에 대한 기준이나 나름 법에서 관리감독하는 규제의 음란의 조건들이 있어요.

그런데 피해자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어떠한, 거기에서 특정하는 몸의 부위, 특정부위가 나오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피해자는 그 상황 자체가 굉장히 정말 불쾌하고 모욕적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인격권에 대한 침해다 이렇게 하면서 성폭력특별법의 모법이 뭐냐.

이게 뭐냐, 이런 지점에서 어떠한 개인의 초상권, 인격권, 행복추구권, 어떤 침해로서 지금 말씀하신 음란에 대한 정의를 과연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저는 대사회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지금은 음란에 대한 정의가 딱 조건이 있습니다.

어떠한 행위를 중심으로 말씀하거나 아니면 어떤 몸의 특정부위가 나오지 않으면 그거는 음란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사실 문제가 되는 건 소라넷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시 재촬영해서 유포시킨 행위라든가 이런 거를 성폭력특별법이 아닌 음란 유포죄로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형량도 굉장히 낮고 이런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기 신체를 촬영한 부분은 지금 법에서 포함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포함을 시켜야 되는 것이고.

그것도 형량을 지금 5년 이하의 징역으로 올리는 게 올라가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간접 촬영한 것.

이런 부분도 법안이 최근에 또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음란물 유포죄가 아닌 성폭력특별법에 의해서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어쨌든 이러한 부분들이 좀 보완이 되어야만이 지금 현재 법에서 사각지대가 있어서 성폭력처벌법 대신에 음란물 유포죄로 가는 그걸로 적용하는 부분이 좀 변경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발의됐다는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참 의원님들이 고생하시는 부분인데 보면 지금 이 숫자가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소관 상임위인 여가위원회, 법사위원회 한 145건 정도가 성폭력 처벌 관련해서 계류돼 있다는 거거든요.

이렇게 숙제를 안 하셔도 되는 건지 제가...

-그동안 저희가 숙제를 안 한 건 아니고요.

작년, 1년 전에 정부에서 디지털 성폭력에 대한 종합 계획이 나오고 나서 관련해서 국회에서 법안 발의가 굉장히 활발하게 있었는데 올해 사실 선거가 있지 않았습니까, 상반기.

그러다 보니까 국회가 그때 많이 못 열려서 최근에 여성가족위원회하고 과기정통위원회 그다음에 법사위원회 해서 굉장히 해당 법률 또 교육문화위원회.

논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논의된 것이 지금 법사위에 가 있습니다.

법사위에서 곧 아마 국정감사 끝나면 1차 심의를 했는데 조금 문구 조정하고 이러면 11월 달에는 대부분 쟁점이 있는 건 좀 빼고 어느 정도는 통과가 될 것이라고 저희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남 의원님은 그 부분에서 상당히 지난해 벌써 발의도 하셨고 많은 관심과 노력을 하고 계신데.

제가 남 의원님한테 숙제를 안 했다고 한 것 같아서 좀 죄송합니다.

-법을 꼭 통과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근에 보면은 헤어진 여성 역시 불법 촬영물 유포한 남성한테 법원이 징역 3년을 내린 게 굉장히 이례적이라고 하네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변화가 시작되는 거 아닌가, 이런 기대도 갖게 하는데 변 원장님은 이런 변화 어떻게 보시나요?-굉장히 저도 긍정적인 판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마도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시민들이 굉장히 큰 심각성을 느끼고 또 여성들뿐만이 아니라 저희를 찾아오시는 남성들도 이건 너무 심각하다, 이건 국가가 나서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저는 이런 의미에서 앞으로 저희가 조금 더 교육을 중심으로 더 많은 말씀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디지털, 사이버 공간은 인간의 삶을 굉장히 혁신적으로 바꾼 기기입니다.

그런데 이게 역기능으로 활용될 때는 또 다른 어떤 피해자, 약자들의 고통을 유발한다라고 하는 시민교육 이 부분이 앞으로 저희가 더 집중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법적인 부분 대충 얘기 마무리하고.

아까 웹하드 업체 얘기 여러 번 나왔는데.

보면 이런 걸 유통시켜서 돈 벌기도 하고 또 삭제를 시켜서 또 돈을 벌어서 이중 수입도 올리고 있는 업체가 있는가 봐요.

그 정도로 아주...

어떻게 보면 이런 분위기를 타고 호황을 누리고 있다고도 보이는데 이런 문제점을 막을 어떤 대책들은 조금 지금 나오고 있나요?-이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히 사실은 범죄수익이죠.

여기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범죄 수익에 대해서는 웹하드 업체라든가 이런 데서 지워준다고 하면서 한편으로 또 올리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범죄 수익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몰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강한 조사를 하고 거기에 대한 몰수가 있어야 되고요.

사실은 수사가 어려운 부분은 해외에 서버를 둔 사이트들이죠.

최근에는 굉장히 국제 공조를 하거나 이렇게 하면서 끝까지 추적을 합니다.

그래서 해외 서버라고 해서 이거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수사하고 범죄 수익에 대해서는 몰수하는 이런 강한 의지를 우리 수사당국이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변 원장님 말씀하실 때 해외 서버에서 뭐가 많이 막히시는 것 같던데 어떻게, 점점 나아지고 있는 추세입니까? 어떻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두 종류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외 사이트라 할지라도 미국 같은 경우는 저작권법, DMCA라고 해서 그 법에 동의한 기관들은 저희가 그거를 인용해서 요청을 하면 대체로 빨리 삭제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최근의 동향들, 해외 동향들을 아주 면밀하게 살피고 있고요.

또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은 방심위께 바로 요청을 해서 방심위가 심의를 통해서 빨리할 수 있도록 저희가 같이 협업을 통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거의 대담 시간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 한 분씩 돌아가면서 말씀 들어볼게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대책의 방향이라 그럴까요.

그리고 그런 말씀도 좋고 또 피해자 지원 강화하는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이런 점이 필요하다든가 또 이런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부분에 대한 말씀 좀 해 주시면 좋겠는데 남 의원님부터 해 주실까요?

-디지털 성폭력은 확실하게 범죄다라고 하는 거에 대한 우리 국민적인 인식을 분명히 해야 될 것 같고요.

거기에 따른 만약에 피해자가 경찰을 찾아갔을 때 사실 많은 여성들이 나와서 거리에서 시위를 하잖아요.

그 이유 중의 하나가 경찰에 가서 신고를 하면 제대로 조사를 해 주지 않는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경찰에서 지금 전담반을 구성해서 하고 있는데 이것을 보다 더 적극적으로 피해자들의 이런 문제를 신속하게 처리해 줄 수 있는 이런 수사지침이나 또 어쨌든 재판에 가게 되면 솜방망이 처벌을 하지 않는.

강하게 이거를 처벌을 하고 또 범죄 수익은 반드시 몰수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가 확실하게 대응한다고 하는 걸 보여주는 것이 이런 범죄를 예방하는 길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교수님.

-저는 수사기관의 의지를 강조하고 싶은데요.

사실은 끝까지 쫓아간다.

그리고는 어떻게든 처분이 내려지게 한다라는 확신을 전 국민이 가질 수밖에 없게 수사를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처벌은 그다음 문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 1차적으로 그와 같은 의지를 갖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그리고는 영리 목적의 업체들에 대하여 저는 아예 문제제기가 됐을 경우에는 지금 허가를 취소한다거나 굉장히 엄벌에 처하는 것도 범죄 수익 몰수 못지않게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종류의 조치도 요구하고 싶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교육이 필요한데, 이 문제를 그냥 놔두고 보면 안 된다고 온 국민이 느낄 정도로 사실은 유저들이 제일 문제가 어디서 있는지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저들이 볼 때마다 어떻게든 신고라도 할 수 있게 그런 방법을 우리가 한 번쯤 연구를 해 볼 필요가 있겠다.

그것은 교육이기도 합니다.

-변 원장님.

-정말 피해자들의 고통이 심각합니다.

저는 피해자의 관점에서 정말 나도 피해자가 언젠가 될 수 있다.

어떤 의미에서 이러한 범죄의 심각성에 대한 각성 속에서 촬영, 유포, 협박 그리고 참여, 소비.

이 모든 것들이 범죄라고 하는 심각성을 온 국민이 공유하면서 혹시 내가 저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것을 넘어서 그분들의 모든 동영상을 찾아보겠다 내지는 이런 궁금증, 이런 호기심.

이런 것부터 저희가 함께 막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세 분 말씀 여기까지 듣고요.

대단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불법 영상물을 소비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여성들의 공포는 더욱 큰데요.

대수롭지 않게 문제 영상을 보는 사람들 또한 가해자와 다름이 없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디지털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처벌을 강화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식도 바꾸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일요진단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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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요진단] 디지털 성범죄 심각…처벌은 ‘솜방망이’
    • 입력 2018-10-14 08:28:41
    • 수정2018-10-14 09:29:52
    일요진단 라이브
■ 진행: 김진수
■ 대담: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변혜정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원장,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성적인 불법 동영상을 인터넷에 유포시키는 디지털 성범죄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피해자의 일상생활이 파괴될 정도로 그 피해는 심각한데요.

피해자는 해당 영상을 삭제해도 온라인 어딘가에 남아 있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에도 시달리게 됩니다.

최근에는 유명 연예인에 대한 성관계 영상 유포 협박 논란도 일면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고 있습니다마는 범죄의 심각성에 비해 처벌은 미약한 수준입니다.

KBS 일요진단, 디지털 성범죄 실태와 문제점을 알아보고 근절 대책이 무엇인지 모색해 봅니다.

-한번 유포되고 나면 완전 막는 방법은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상생활을 하나도 못하는...

-SNS가 활성화되면서 공유하기도 편리해졌고 사람들이 호기심을 갖는 분야이기도 하고 올리면 호응도도 좋고.

-피해가 심각하기 때문에 가중처벌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이고요.

법의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최근 가수 구하라 씨가 남자친구로부터 불법, 몰래 촬영된.

동의하에 촬영됐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 영상을 공개하겠다는 협박을 당해서 지금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이른바 리벤지 포르노 이렇게 얘기도 되고.

또 리벤지 포르노라는 말을 또 쓰면 안 된다는 얘기도 있고.

하여튼 디지털 성범죄가 무엇인지 한번 개념부터 정리하고 넘어갔으면 합니다.

먼저 변 원장님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는 리벤지 포르노라는 말을 쓰지 말자고 교육하고 있는 중입니다.

왜냐하면 이건 엄연한 범죄이고 또 불법 촬영이죠.

그런 의미에서 저희는 여러 가지 용어들을 지금 시민사회와 함께 논의 중에 있는데요.

이러한 디지털 성범죄는 온라인, 오프라인하고 다 연계돼 있습니다.

이게 사이버 공간에서 기술을 매개로 일어나는 아직까지 여성이 굉장히 많은 피해를 보이고 있는 젠더 기반 폭력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리벤지 포르노라는 말을 쓰지 말자 이런 취지는 어디에서 근거하나요?

-왜냐하면 이건 포르노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잘못 많은 분들이 포르노물이라고 하는 어떤 인식 속에서 이게 범죄라기보다는 어떠한 본인들의 문화라고 생각을 해서 이거에 대한 심각성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아까 우리, 구하라 씨라는 그런 용어도 피해자 이름을 굳이 저희가 거론할 필요는 또 없지요.

이런 정도로 저희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일리가 있는 지적이시네요.

포르노면 음란물, 상업성 이런 느낌이 드는데 그것하고는 상당한 거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문제도 있지만 사실 리벤지라고 하는 게 복수잖아요.

그러면 복수로 이런 걸 하는 것은 그러면 기정사실화하는 듯한 그런 게 될 수가 있거든요.

헤어진 연인 사이에 이런 걸 하는 것이 하나의 무슨 기정사실처럼 되는 용어가 될 수가 있어서 아예 그런 용어 자체를 포르노라는 말뿐만 아니라 리벤지라고 하는 부분도 쓰지 말고 불법 촬영 영상물이다, 이렇게.

-만약 보복성 동영상, 이 정도로 하면은.

-그건 가능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저는 그 용어조차도.

보복이나 리벤지나 사실은 원인 제공자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복수라는 걸 원인 없이 하는 사람은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결국 피해자 책임론으로 몰고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용어에 있어서는 적절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데요.

그러나 당분간은 이 용어가 꽤 많이 사용이 통용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개념이 굉장히 분명하거든요.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를 일단은 특정을 하게 되는데 실제로 이렇게 피해를 받는 사람들의 관계를 보면 실질적으로 거의 4명 중에 3명꼴이 사귀었던 사람에 의해서 지금 피해를 받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더더욱 이 용어가 당분간은 사라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 교수님, 디지털 성범죄 심각성 얼마나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나와 있나요?

-뭐 지금 통계치가 정확하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경찰이 의지를 가지고 단속을 하거나 한 적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피해자가 고통을 받다가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 신고를, 삭제를 요청하거나 신고를 한 그러한 통계치밖에는 없거든요.

지금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의 통계를 보면 지난 5년 사이에 거의 한 6배에서 7배 정도 늘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빠른 속도로 늘어나는 범죄가 사실은 우리나라에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5년 사이에 이렇게 6배, 7배로 늘기 때문에 이건 틀림없이 뭔가 허점이 있다.

법제적으로도 허점이 있으니까 이렇게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하는 문제의식을 갖게 되죠.

-그렇다고 해서 그 범죄 자체의 숫자가 그렇게 늘어난 거냐, 아니면 인식이 좀 달라져서 그거에 대한 어떤 방심위에 심의를 의뢰하는 건수가 늘어나는 거냐.

그건 좀 구별을 할 필요가 있는데요.

변 원장님.

-그런데 저희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를 여성가족부가 후원해서 지원하고 있는데요.

올해 4월 30일 날 저희가 문을 열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거의 2만 건 이상 피해자들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을 했습니다.

아마 이건 저는 굉장히 놀라운 일이었고요.

저도 실은 이렇게까지 심각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저희 국회에서도 이런 피해자들의 호소가 참 많아서 토론회를 참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자료 요청도 많이 해 보면.

특히 검찰에서 나온 백서에 따르면 성폭력 범죄 중에서도 이 디지털 성폭력이 차지하는 비율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최근 한 10년 사이에 보면 2007년도에 3.9%였었거든요, 차지하는 비율이.

그런데 2016년에 17.9%.

굉장히 많이 늘어났죠.

그리고 뿐만이 아니라 경찰청 자료에 따르더라도 최근 한 5년 사이에 보면은 발생 건수도 1.3배 증가를 합니다.

그리고 검거 인원도 2배가량 증가를 했고요.

그리고 또 특징이 뭐냐면 면식범이 증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아는 관계, 헤어진 애인 관계, 아는 관계.

이런 데서 늘어나는 거는 거의 3배 이상씩 늘어나는 이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원인도 살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렇게 늘어나는 게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한 인식의 변화도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디지털 기기가, 기술이 발전해서 그러나요? 하여튼 그런 요인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변 원장님께서 2만 건, 센터 여시고 나서 했다는데 지원은 어떤 지원을 하고 계신가요?

-일단 피해자들이 그동안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함이 있음에도 이게 범죄라고 하는 인식이 또 없었죠.

그런데 여러 노력으로 저희 피해자들이 지원센터를 정말 안 순간, 그날 오픈한 날 전부터 벌써 전화가 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화라든가 또 상담 게시판을 통해서 저희가 24시간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자님들이 전화를 하시면 저희는 그 사건에 대한 여러 가지 상담을 하고 그분들이 가장 원하시는 걸 중심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분들이 원하시는 거 뒤에 좀 더 얘기를 해 보기로 하고요.

이 교수님, 디지털 성범죄도 과연 성폭력이라고 할 수 있느냐.

어떻게...

-당연히 성폭력이죠.

그러니까 성폭력이라는 게 우리가 전통적으로 강간만 성폭력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건 굉장히 큰 오산이다.

왜냐하면 그런 기준은 사실은 행위를 하는 사람들의 생각이거든요.

그런데 피해를 받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꼭 신체적으로 어떤 성폭력, 상해를 입지 않더라도 사실 정신적으로 거의 사망과 같은 이런 결말을 초래하는 게 결국 디지털 성범죄예요.

결국은 내가 모르는 사이에 나의 은밀한 곳까지 영상화가 돼서 온 사람들이 온라인에서 다 이거를 볼지도 모른다는 공포심이 결과적으로 피해자에게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은.

이런 종류의 피해는 죽는다고 끝나는 피해가 아니에요.

지금 실제로 어떤 사업자가 본인에게 삭제를 의뢰한 건수가 한 100건 정도인데 그중에 결말이 결국 자살로 끝난 케이스가 거의 한 4건, 5건 정도 된다 그래요.

그런데 문제는 이 4건, 5건이 되는 이 피해자의 영상물이 여전히 유작 포르노라는 타이틀 아래 계속 온라인상에서는 재생산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영상물 밑에 성매매업소의 전화번호까지 일종의 홍보 광고물처럼 이게 유포가 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황이 되더라도 피해자가 본인의 문제를 신고를 하지 않으면 이걸 처벌할 수가 없어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이미 극단적인 선택을 한 분은 문제제기를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영상물이 지금도 온라인상에서 계속 유포가 재생산이 되는 겁니다.

-충분히 이해는 하겠는데.

또 논란도 있는 것 같아요.

그게 과연 디지털 성범죄가 성폭력의 영역이냐, 사생활 침해의 영역이냐.

남 의원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디지털 성폭력이라고 하는 건 법률적인 용어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성폭력특별법에 따르면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하거나 불법 촬영물을 동의 없이 유포, 판매, 임대, 제공, 전시, 상영하는 행위를 성폭력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거는 명확하게 성폭력인데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뭐냐 하면, 자기 신체를 촬영해서 한 경우도 있거든요.

이번에 모 연예인의 경우는 사실 그런 동의 하에 됐다 이런 부분인데.

그런 것들이 유포되는 경우라든지 아니면 간접 촬영한 경우.

이런 건 아직 이 법에서 포괄이 안 되는 그런 양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뒤에서 다루려고 그랬는데 말씀을 하셨으니까.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게, 촬영을 간접적으로 해서 자기가 찍은 게 아니다 이거죠.

해서 하는 건 법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데 그거를 유포하는 거는 분명히 법적으로 걸릴 게 없습니까? 유포 행위에 대한 어떤...

-있죠.

정보통신망법에 의해서 유포는 안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거는 분명히 범죄행위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불법 촬영한 것도 문제, 유포한 것도 문제, 그것을 소비한 것도 문제.

다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판례를 보면 그거를 찍어서 유포한 게 무죄가 난 것이 있다는 기사를 봤어요.

-그건요.

어떤 영상물을 스마트폰으로 찍어서 유포한 거죠.

그러니까 원본이 아니다.

그래서 대법원 판례가 나왔죠.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법적으로는 그거는 지금 조항에 없다, 이런 말...

-법 개정안에 이미 올라와 있습니다, 국회에.

-법 개정안에 올라와 있어요?

-간접촬영 건도 성폭력특별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 있고요.

-제 요점은 지금 법으로도 충분히 그게 유포행위를 문제 삼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건 아동청소년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는 소지하거나 유포한 행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처벌을 받습니다.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법에도 촬영죄가 있고 유포죄를 있거든요.

그러니까 유포죄를 적용할 수 있는 여지는 있어요.

물론...

-제가...

-그러나 간접촬영물이기 때문에 그게 성폭력처벌법 14조에 해당하느냐 안 하느냐를 놓고 법원에서 다투다가 이거는 직접 촬영한 게 아니라서 성폭력처벌법을 적용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돼서 결국은 정보통신망법을 적용할 수밖에 없는, 벌금형밖에 나오지 않는 이런 상황이 되었던 것이고요.

그런데 법률을 개정을 하는 과정을 제가 살펴보니까 사실 여러 가지 다양한 경로가 사실 존재하잖아요.

재차 촬영한다거나 또는 뭐 어디에서 영상으로 떠 있는 걸 그냥 캡처해 다가 쓴다든가.

이게 IT기술이라는 게 워낙 빠른 속도로 발전하다 보니까 법률에 있지 않다 하여 그것을 처벌하지 않는 상황이 되다 보면 그러면 그때마다 새로운 기술이 나올 때마다 법률 개정을 계속해야만 하느냐, 아니면 이걸 조금 더 포괄적으로 적용하는.

예컨대 법원이 의지가 있으면 A부터 Z까지를 명시하지 않더라도 이런 부류의 불법,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불법 촬영물이 유포된 걸 우리가 성폭력이라고 보고 광범위하게 처벌을 하자, 이렇게는 할 수 없는 건지 저는 그 부분이 조금 아쉬움이 있어요.

물론 입법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 다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다라고 보실 수도 있겠지만.

-그거를 전체적으로 정리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법에도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다른 사람의 신체라고 돼 있잖아요.

그런데 자기 신체를 자기가 할 수도 있는데, 그걸 유포하는 게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다른 사람의 신체냐, 자기 신체냐 상관없이 유포라고 하는 것에 방점을 두고.

그다음에 이걸 직접 촬영이냐, 간접 촬영이냐 상관없이 유포에 사실은 지금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현행법에서도 이것이 양형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냥 자기 동의하에 한 거는 사실 벌금 액수라든가 양형이 굉장히 작고 다른 사람의 신체를 한 경우에는 더 높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차이 없이 하자고 해서 그 개정안도 지금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다 양형을 높이자라고 하는 부분.

-알겠습니다.

하여튼 얘기가 법적 처벌 문제로 잠깐 샜는데 그건 뒤에서 좀 더 자세히 다뤄보고요.

원장님, 지금 피해자들 고통을 어떻게 보면 매일 접하고 계신 상황인데 피해자의 고통을 어느 정도라고 느끼고 계세요?

-정말 최근에 어떤 사건이 나타나잖아요.

그러면 피해자들의 유포 불안이 굉장히 심하십니다.

그러니까 유포를 하겠다라고 해서 협박을 하거나 어떤 것들을 누군가가 알려줘서 본인이 신고 내지는 전화하는 것도 있는데 이런 사건이 드러났을 때 피해자는 갑자기 불안한 거예요.

옛날에 찍었는데.

이런 것들 때문에 유포 불안에 대한 걱정이 너무 많고요.

피해자들은 저희한테 잠을 잘 수가 없다.

정말 우울증부터 시작해서 너무 어려움을 호소하고요.

혹시 나를 누가 알아볼까.

그래서 어디 나갈 때는 얼굴을 드러낼 수가 없다.

이러한.

굉장히 일상생활이 힘들다.

이런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십니다.

-만약 그 센터에 그런 상담이나 신고가 들어오면 그러면 그거를 빨리 삭제를 해 주는 게 피해자를 돕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걸 센터에서 인지한 다음에 가장 짧게는 얼마 만에 그걸 삭제할 수 있나요?

-저희가 인지를 해서 그 사이트에게 이걸 지워달라고 하는 요청을 하면요.

빠르면 2-3일.

-2-3일이요.

-그래서 저희가 일주일 정도로 해서 그 사이트의 URL을 알려주면 저희가 신청을 합니다.

그런데 실은 일주일 만에 이렇게 신속하게 하려고 하는데 안 되는 것들이 있는 거죠.

뭐 해외 사이트라든가 또 저희의 여력을 넘어선 이런 것들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저희가 바로 알립니다.

-알겠습니다.

이 교수님도 사실 지금 피해자 고통 관련해서는 유포에 대한 공포 이걸 역시 짚어주실 것 같은데.

지금 가해자가 사실 아까도 잠깐 얘기 나왔습니다마는 면식범, 그러니까 가까운 연인이나 배우자 그렇게 또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지금 이런 종류의 동영상은 사실은 아주 치밀한 관계가 아니면 생산 자체가 불가능한 거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차원에서 보면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본인이 촬영할 때 또 심지어는 상대방이 동의해서 촬영할 수도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보관 목적으로 관계...

사랑하는 관계의 기념적인 어떤 의미에서 촬영하는 것까지야 그거야 개인의 의사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문제는 그것을 유포시키는 순간에는 사실은 분명한 의지가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성폭력처벌법에도 보면 촬영죄보다 유포죄가 처벌이 더 낮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게 저는 거꾸로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입장이에요.

유포죄 같은 경우에는 더 이상은 상대방을 보호해 주지 않겠다, 신뢰를 지켜주지 않겠다.

이런 의지가 너무나 분명하고 상대에게 해코지를 하려는 의지가 분명하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협박, 그것을 빌미로 협박하는 것부터 저는 이미 성폭력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그걸 유포시키게 탑재하는 그 순간에는 아주 엄벌을 해야 되는.

지금 여기서 보면 기껏해야 최대한 3년밖에 줄 수가 없어요.

그렇게 유포를 함으로 해가지고 피해자는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극단적인 결말에 대한 형사적 책임이 기껏해야 3년 만에 안 나오는 그 정도의 수준으로 과연 경각심을 가질 건가 하는 부분도 사실은 궁금증이 들고요.

사실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신고를 안 하잖아요.

그리고 삭제만 요청을 하잖아요.

그래가지고는 더더욱 유포시키는 사람들의 경각심을 얻게 만들기가 어려워서 이것은 일단은 피해자의 고통 부분을 전 사회적으로 공감을 시키도록 만드는 어떤 새로운 규범의 탄생부터 우리가 한 번쯤은 논의를 해 봐야 될 것 같다.

-대단히 중요한 문제제기이신 것 같아요.

우리 법조항을 보면 무슨 쭉 촬영, 유포 쭉 나가잖아요.

그리고 징역 몇 년 이하 뭐 이렇게 나가는데.

촬영하고 유포를 분명히 구별해서 조항을 만들어야 된다.

어떻게, 남 의원님, 입법하시는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번에 그래서 개정안이 다 5년으로.

왜냐하면 3년 이하로 하다 보니까 대개는 집행유예나 벌금으로 끝나는 경우였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확실하게 5년으로 해야만이 집행유예로 풀려나지 않는다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을 양형을 올리는 안이 지금 올라가 있고요.

지금 법사위에서 심의 중입니다.

아마 큰 무리...

그건 거의 다 동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유예를 피하기 위해서 5년형으로 올린 건 이해를 하겠는데, 일단 촬영하고 유포하고 같은 수준으로 조항을 그렇게...

-그것을 촬영이나 유포 다 5년으로 올렸습니다.

-그렇다면 유포는 더 올려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더 올려야 되지 않느냐?그것도 한번 국회 심의 과정에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이게 지금 사실은 즉시 협박만 하더라도 저는 압수수색을 무조건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은 동영상이 존재하는 거고 협박을 했다는 건 언제 어느 때에, 당장 1시간 후에 유포시킬 수도 있는 상황이라는 건데 압수수색이 안 되는 거.

그리고는 압수수색을 하려면 사실은 구속을 해야 사실은 집에까지 컴퓨터까지 전부 하드를 다 뒤져서 압수수색을 할 수가 있는데.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하게 되고 뭐 압수수색도 잘 안 하고 이러다 보면 사실은 유포가 보장돼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유포하겠다고 경고를 하는데 수사기관에서는 제대로 압수수색조차 안 해 주고 구하라 씨는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이 사건은 지금 해결이 잘된 케이스라고 보여요.

-그렇죠.

-만약에 일반인이 이런 상태에 놓여 있으면 이건 거의 백발백중 유포의 피해를 입게 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수사의 절차 같은 것들도 기본법을 바꾸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무슨 수사의 직무 규칙 같은 게 있으면 그런 거라도 바꿔서 지금 이런 류의 범죄에 대응할 수 있게 좀 뭔가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그런데 이게 또 어려움이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거는 아까 말한 협박을 내가 했다, 그래서 가해자가 특정되는 경우는 교수님 말씀이 맞는데 저희가 상담을 받을 때 가장 어려운 것은 이 피해자들이 본인의 영상물이 돌아다닌다는 것을 본인이 모르고 있어요.

그런데 누군가가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이 영상물이 돌아다니는지를 모르고.

그러니까 누가 유포한지를 모르는 거죠.

그다음에 가해자가 누구인지를 몰라요.

그래서 저희가 상담을 하다 보면 심증은 그 사진을 같이 찍었던 사람이 누구인지를 아니까 그 사람일 듯하다지만 그거는 심증일 뿐이에요.

그래서 그 친구하고의 여러 가지 얘기를 더 들어보면 나는 유포하지 않았다.

찍은 건 맞다.

그렇지만 내가 핸드폰을 잃어버렸다, 뭐 노트북을 잃어버렸다.

뭐 해킹당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해버리면 가해자가 절대로 특정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가장 어려운 것은 지금 말씀하신 수사과정에서의 어려움 이상의 인터넷의 특성이라고 하는 것 속에서 누가 가해자인가.

이게 그래서 아까 의원님 말씀대로 유포와 촬영을 똑같이 해서 유포를 더 올린다고 했을 때 가해자가 특정되지 않는다면 올려도 어떻게 보면 또 솜방망이 처벌이 되는, 가해자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가해자가 특정되지 않는 경우를 제가 어떤 경우가...

잠깐은 어떤 경우인가 궁금했는데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겠군요.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숙박업소 같은 데 몰래카메라 설치했다가 그런 걸 하면 진짜 가해자가 누구인지...

-모르고.

-그런 경우는 그래서 대개는 영리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걸 촬영을 했든 안 했든 간에 그거를 영리 목적으로 만약에 웹하드에 올려놨다든지 아니면 대개 유포시키는 경우가 그런 경우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7년 이하로 양형을 올리는 것으로 해서 영리 목적은 굉장히 크게 처벌하는 것으로 해놨습니다.

지금 해 놨습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유포하는 경우.

-그 경우에는 진짜 영리 목적일 경우가 많으니까 그것도 법망으로 또 잡을 수가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런데 제가 변 원장님께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또 우리 사회적인 어떤 분위기가 꼭 남성사회만 그렇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마는 어쨌든 1차적으로 찍었을 때 뭐 1차적으로 찍은 사람도 책임 있는 거 아니냐는 또 이런 분위기가 있거든요.

그러면서 피해자들이 더 고통을 받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어떤 사회적인 분위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지금 이 교수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찍은 사람은 잘못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서로 간에 좋은 관계를 기억하고 싶은 그런 관계성에 대한 이유로도 설명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요즘 젊은 친구들은 셀카를 정말 찍거나 아니면 본인들의 어떠한 현장들에 대한 모든 거를 영상으로 남깁니다.

이러한 문화를 저희가 착목하지 않는다면 그 찍은 사람을 비난하기에는 저는 이거는 변화하는 사회를 전혀 읽어내지 못하는 거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말씀 들으니까 저도 세대 차이가 있어서 이해 못한 부분이 많이 이해가 되네요.

제 주변에서도 보면 가는 데마다 찍어서 그게 자기의 어떤 히스토리가 되고 기록이 되는.

그런 것의 하나로 봐줘야 된다?

-그럼요.

요즘 문화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개념적인 부분은 이 정도 얘기하고요.

사실 또 2차 가해 문제가 심각한데 말이죠.

사실 아까도 누가 지적하셨습니다마는 구하라 사건이라고 얘기하는 것조차가 이거는 사실 피해자 보호하고는 거리가 먼데 참 저도 언론에 있는 입장에서 어렵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원장님은 역시 구하라 사건이라 불러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시죠?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서 어떻게 보면 교육의 효과도 있겠다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결국 이 피해자는 그것으로 인해서 본인의 어떠한 피해를 다시 한 번 상기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근에 스웨덴의 배우연맹 이사장님을 모셨는데요.

스웨덴에서는 미투가 있었는데 500명 이상의 미투 피해자들이 본인의 이름도 공개하지 않았고요.

가해자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언론에 500명 이상 바로 공개를 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1000명, 뭐 2000명.

여러 영역별로 너무도 많은 사람이 미투를 했는데요.

한국과는 굉장히 다른 분위기에서 이런 여러 가지들이 있었다.

그래서 꼭 그런 피해자든 가해자든 이름을 공개하는 것이 갖고 있는 효과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 선정적인 효과?저는 굉장히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구하라 씨 경우에는 자꾸 이름을 올리게 돼서 죄송한데.

또 이렇게 일반인하고는 달리 또 공인이다 보니까 공인이 반드시 그런 피해나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법은 없습니다마는 언론 입장에서 보면.

물론 언론이 선정적으로 가는 부분도 있죠.

그런데 또 어떻게 보면 독자나 시청자한테 이해를 돕기 위해서 편의적으로 또 그렇게 하는 측면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생각하면서도.

-딜레마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사화를 할 때에 어떤 흐름의 방향성, 이런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보여요.

실명을 공개한다손 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내용적으로 보면 사실은 센세이셔널한 유명 연예인의 사건이다라고만 이야기할 게 아니라, 사실은 이 사건의 어떤 무게중심이 피해자가 오죽했으면 사실 영상에도 무릎을 꿇고 빌 정도로 피해자 고통이 굉장히 심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균등하게 만약에 있는 그대로 보도를 해 주신다면,그렇다면 아마 조금 아무래도 보는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하는 것까지 알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걸 계속 사실은 실명을 거론하면서 사건 이렇게 하는 건 저는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우리가 성폭력 사건 관련해서 항상 피해자의 이름을 붙이는 사건화시켰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가해자의 이름을, 만약에 실명이 드러난 경우에는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우리가 이미 인식을 바꾸자고 이야기를 했고요.

이번 사건의 경우에도 계속 실명을 붙여서 하는 것보다는 어쨌든 무슨 사건이냐,불법 촬영 사건이라는 거죠.

불법 영상물 사건이다.

불법이다라고 하는 부분을.

-그런 차원에서 보면 어떤 사건을 보는 사회적인 관점이 그것부터 바꿔야 된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여성을 성의 대상으로 많이 생각을 하고 이런 분위기가 틀림없이 있다 보니까 사실은 이 사건이 보도가 되고 난 다음에 사실 동영상의 존재를 확인하기 위해서 검색어의 순위에 막 올라오고 이게 뭔가 떠돌아다니는 거 아니냐, 그거 나도 한번 보고 싶다 이런 의지가 있는 사람들이 틀림없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것부터 뜯어고치지 않으면.

예컨대 이게 불법이고 이것은 신고당할 수도 있는 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흥미 위주로 내가 다운받아서 보면 안 되는구나 하는 것을 일단은 어떻게 교육을 할 거냐, 사람들에게.

인식을 어떻게 심어줄 거냐.

-언론에서 해야 되는 거죠.

만약에 그때 검색어의 내용이 뭐냐 하면 얼마나 나쁜지 보고 결정할 테니 일단 보내라였었어요.

이 말이었는데 이게 불법이다.

불법 촬영물을 유통시키고 다운로드 받으면 이게 불법이다라고 하는 걸 사실은 언론에서도 얘기를 해 주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그냥 단순 보도만 하고 계시는데 이게 불법이다라고 하는 거를 분명하게 인식하는 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차원에서 제가 어디 다른 데서도 얘기한 적 있는데요.

신고 포상금 제도, 이런 거를 운영했으면 좋겠다.

불법으로 쓰레기 버리거나 처음에 아무 데나 버리는 것을 막기 위해서 잠깐 동안 포상금 제도 운영한 적도 있잖아요.

불법 주차도 장애인 주차 공간에다가 주차한 것 사진 찍어서 신고하면은 그거는 포상금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한시적으로 포상금 제도 같은 거를 운영을 해서 다만 500원이라도 뭐 그런 이상한 댓글이 올라오거나 어떤 부적절한 동영상 같은 게 존재하면은 또는 그런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캡처해다가 IP 주소 같은 거 나중에 확인할 수 있게 신고를 막 하면 경찰이 그냥 가만 앉아서 이 사이트가 이런 종류의 영상물을 많이 유통시키는 그런 구조가 되는구나를 금방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피해자에게만 맡겨놓을 게 아니라 전 사회가 온라인상에서 모두 신고하고 모두 문제제기를 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일시적으로라도, 꼭 입법을 하지 않더라도 뭐 조례 정도만 해도 사실은 지자체에서는 불법 쓰레기 투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을 해서 한동안 운영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좀 캡처해다가 신고를 하면 누구라도.

그러면은 사실 꼭 피해자가 아니라도 그럼 이쪽에서도 아마 피해자들이 직접 의뢰를 해서만 해결해야 되는 일들이 많은 사람들이 문제제기를 하면 그걸 보면서 이게 문제제기를 할 만한 사안이구나 하는 사회적 규범 같은 게 생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싱가포르에서는 그와 같이 부적절한 성매매와 연관된 또는 성폭력과 연관된 대화창을 캡처를 해다가 7번 이상 그게 어떤 특정한 사람이 계속 그와 같은 아동, 청소년 성을 구매하겠다 이런 문자 기록을 올리면 7번이 확인이 되면 징역을 줄 수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아무나 신고할 수 있는.

이게 불법이니까 아무나 신고해도 문제가 되는구나를 우리에게 인식시켜 줄 수 있는 그런 노력이 필요할 걸로 보여요.

-좋습니다.

국민들의 그런 노력도 필요한데요.

일단은 대형 포털사이트는 자체 필터링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필터링이 이미 되고 있기 때문에 큰 대형 포털사이트에서는 잘 걸러지는 편이에요, 그나마.

그런데 문제는 외국에 서버를 둔 그런 큰 대형 사이트가 이게 잘 안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웹하드 업체라든지 이런 데서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그다음에 개인과 개인의 P2P라든지 이런 체제에서 안 되는 거라서 암만 그걸 신고하려고 해도 금방 없어지고 또다시 만들어지고.

이런 상황들입니다.

어쨌든 국민들의 경각심을 갖기 위한 언론이라든지 대국민교육 캠페인 이런 건 저는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또 어려운 게.

누가 봐도 이건 불법 촬영물이에요.

그런데 아까 교수님 말씀대로 그걸 저희가 마음대로 또 삭제를 요청할 수는 없어요.

지금의 법체계뿐만이 아니라 그건 누가 봐도 불법 촬영물이지만 어떤 의미에서 저작권법에 의해서 어떤 누군가가 이거를 소지할 수 있는 자기의 작품이다, 이럴 수도 있는 여러 가지의 법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무조건 다 삭제해 주고 싶어요.

그런데 그것을 누군가가 이름을 걸고 신고를 해 주지 않으면 저희가 문화 차원에서 하기에는 지금 여러 가지의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저는 이게 교육적 차원에서 이것을 다운로드 하고 있는 것은 범죄다.

이런 전반적 교육의 시스템 속에서 이것이 문제라고 하는 것을 좀 언론, 학교, 사회가 정말 전 국민이 함께해야 될 것 같아요.

-얘기가 진전이 돼서 잠깐 정리 좀 하고 가겠습니다.

하여튼 공인이 됐든 일반인이 됐든 언론에서 피해자 이름을 사건으로 붙이는 거는 앞으로 좀 경계심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하고요.

다운로드 자체도 사실 어떤 범죄다, 불법이다.

그런데 이게 지금 어떤 식으로 되어 있습니까?

-법으로는 안 돼 있습니다.

전혀 안 돼 있죠.

-법으로 안 되어 있죠?

-그러니까 아동물의 아동 피해물이라든가 아동에 대해서는 이게 소지만 해도 아청법에 의해서 불법행위인데요.

성인물에 대해서는 우리 한국은 이것에 대해서 제재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포르노는 불법이에요.

-지금 그거를 제재하는 나라도 있나요?

-당연하죠.

-다운로드 받는 것만으로도?

-다운로드를 아동물에 대해서 서구는 굉장히 엄격합니다.

-물론 그건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성인물에 대해서는 특별한 제재는 없습니다, 실은.

-그렇죠?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죠?

-마찬가지죠.

-그런데 일단 외국 같은 경우에는 저는 아무래도 학교에 있다 보니까 다양한 상상을 하게 되는데.

외국은 음란물을 등록제를 운영하는 데가 있죠.

그래서 허가한 음란물만 유통시키는 것만 합법이지, 우리나라처럼 아무나 카메라를 들고 아무나 찍어가지고 올리는 불법 촬영물, 음란 동영상.

이런 건 엄격하게 규제하는 나라들이 있죠.

-그건 또 나라마다 다를 수 있다.

-차이가 있죠.

-지금 우리가 2차 피해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지금 언론에 대한 얘기 잠깐 하고 넘어갔습니다마는.

이 교수님, 수사하고 재판하는 과정에서도 상당히 피해를 입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사실은 입법도 필요하지만 현재의 법률 테두리 내에서도 수사와 재판에서 좀 더 엄격하게 집행할 수 있는 부분이 틀림없이 있다고 보여요.

그런데 수사과정 중에 예컨대 지금 다 어떻게 보면 디지털이다 보니까 이게 신체적 접촉이 없는 성범죄잖아요.

그러니까 수사관도 강간도 당한 것도 아닌데 뭐를 그렇게 호들갑을 떠느냐는 식의 2차 피해를 수사기관에서 당하는 그런 피해자들도 너무 많고 하다 보니까 사실은 피해자가 신고를 하기 꺼리는 이유도 뭐 촬영할 때 본인이 예를 들자면 분명한 동의는 아니라도 아주 완강하게 거부를 하지 않았다.

뭐 이런 상황이 되다 보면 신고를 했다가 왜 그러면 네가 그때는 그렇게 해 놓고서 이제 와서 신고를 하냐, 이런 식의 비난 가능성.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은 수사기관에다 신고하기가 무시하기가 어렵고요.

그러니까 삭제만 해 달라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재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재판 과정 중에 예컨대 애당초에 이 문제를 보는 입장 자체가 원인 제공을 네가 하지 않았느냐는 식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가해자의 전과 기록이 없고 초범이고 어떤 특별히 악의가 있지 않았고 여러 가지 반성을 하고 있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결국은 8%만 징역을 가고 나머지 92%는 사실은 증발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판례가 나오는 이유도 어떻게 보면 피해자 책임론이 우리 사회에 전방위적으로 이게 다 너무나 확고하게 깔려 있다 보니까 사실은 피해자 입장에서는 너무나 고통스러운 거죠.

아무도 도와주지 않고.

-아까 저희가 이것에 대한 일반인들의 어떤 인식, 규범 얘기했는데.

그게 경찰, 검찰, 법원까지.

-마찬가지입니다.

-참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까 이 교수님 말씀하실 때도 그래서 삭제만 원하는 경우인데.

삭제는 지금 어떤 절차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피해자들이 가장 많이 원하는 것은 본인의 영상물의 삭제입니다.

삭제를 원하시는데요.

저희가 상담을 통해서 URL을 보고 그거의 삭제 내용을 그 사이트의 어떻게 보면 고객센터라고 할 수 있겠죠.

거기에 요청을 드립니다.

요청을 드리면 그 사이트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삭제를 하는 거죠.

그리고 특히 미국의 사이트의 경우에는 저작권법을 동의한 사이트, 회사, 기업은 당연히 그거는 삭제를 해 줍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방식으로 이용을 하고 있고요.

활용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아동물은 굉장히 엄격하거든요.

그래서 보통 아동물이 있는 그러한 사이트는 대체로 피해영상물도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같이 찾아서 요청을 하든가 이런 방식으로 저희가 삭제를 지원하고요.

그리고 그것이 아시다시피 인터넷은 영원한 삭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에 대한 금칙어를 저희가 계속 입력을 해서 6개월간 피해자들에게 계속 삭제 동향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아직 저희가 생긴 지 3년 안 됐습니다마는 저희의 계획은 3년까지 이걸 관리하려고 합니다.

-3년까지요.

-네.

-그러니까 여성가족부에서는 그런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를 둬서 이렇게 하는 거고요.

여기에 피해자가 신고를 하게 되면 이런 지원절차를 밟게 되는데 방심위에서도 이걸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외국에서 벌어진다거나 이런 데에 대해서 심의를 해서 만약에 문제가 있고 삭제해 달라고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삭제를 하지 않거나 이럴 경우에는 사이트를 차단시킨다거나 이렇게까지 할 수는 있는데 사실 그렇게까지 간 사례는 아직은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방심위가 상당히 역할을 좀 더 강화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삭제를 위해서는 방통심의위원회를 통하거나 지금 여성인권진흥원에서 운영하는 피해자지원센터를 통해서 사이트에 요청을 할 수 있게, 삭제 요청을.

그러면 지금 사이트에 요청을 예를 들어서 한 10건 하면은 그 사이트에서 받아들이는 비율은 얼마나 됩니까?

-그건 나름 그 사이트에서 이거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빨리 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해외 사이트라든가 이것에 대해서 전혀 아무런 문제의식이 없는 사이트는 어느 날 그 사이트 자체가 없어지죠.

그렇다고 안전을 저희가 기했다고 말하지 못합니다.

크게 다른 데로 이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가장 어려운 것은 인터넷의 특성상 저희가 그 범죄를 쫓아가기가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피해자들에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어려울 뿐만 아니라요.

국감에서, 안행위에서 밝혀진 건데 웹하드 업체들이 정부의 IP를 아는 거예요, 추적 IP를.

-맞습니다.

-알아갖고 이 IP가 만약에 모니터링에 들어오면 깨끗한 데로 딱 연결하도록.

-맞아요.

-그래서 그런 것이 밝혀졌어요.

그러니까 웹하드 업체들이 정말 그런 식으로 교묘하게 이런 수사망을 피하는 그런 걸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 관련해서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인터넷데이터센터에 대한 압수수색을 해서 이렇게 만약에 피해간 부분이 있거나 이러면 이 업체에 대한 처벌을 해야 되고.

사실 강하게 이걸 해 줘야 돼요.

그냥 하다가 말고 하다가 말고 그러면 방법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추적해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변 원장님한테 여쭤본 건 하여튼 이때까지 한 1년 운영하시면서 대충 사이트에 요청해서 받아들여지는 비율이 뭐 통계적으로 어느 정도인지 그건 안 나와 있는 건가요?

-아니에요.

저희가 저희 상황을 보면 방심위에 심의 요청 건수를 제외하면 저희가 지금 1만 5000건 정도로 삭제 지원을 했는데요.

성인사이트에서부터 P2P사이트, SNS 다 있습니다.

대체로 저희의 어떤 것들은 검색 결과상 해서 삭제까지를 하면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다른 쪽으로 이동해서 팩트로는 맞는 얘기죠.

그러니까 없어진 거예요.

그런 걸 빼고는 나름 해외사이트 아닌 경우에는 저희가 삭제 지원을 요청합니다.

-거의 다 받아들여지고 있다?

-예.

-알겠습니다.

완전한 삭제 가능하냐고 여쭤보려고 했는데 완전한 삭제가 어려워서 계속 한 3년 동안은 관리를 하실 계획이라고 말씀하셨고요.

그러면 지금 처벌 관련해서 아까도 다른 얘기 하면서 이미 많이 나왔는데 굉장히 미미해요.

이것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누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제가 대법원으로부터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받아봤는데 어쨌든 지금 법이 성폭력특별법에 의해서 카메라 등 이용한 촬영범죄,불법 촬영물에 대한 거를 6년 동안 봤는데요.

징역이나 금고형을 받은 사람은 8.7%입니다.

그리고 벌금형을 받은 경우는 55%.

그다음에 집행유예가 27.8%.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너무 솜방망이 처벌이죠.

그리고 모 연예인의 사건 같은 경우도 현재 이 성폭력특별법에 따라서 할 수가 없고 사실 형법에 의해서 해야 되잖아요.

협박죄를 갖고 해야 되는데 이것도 3년 이하의 징역에 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이게 제대로 과연 처벌이 될 수 있을까 이런 문제가 사실은 있는 거죠.

-잘 납득이 안 가는 게 지난해 9월로 기억하는데 대통령이 이거 관련해가지고 굉장히 여러 가지 방안을 내놨단 말이죠.

그리고 사실 어떻게 보면 징역형을 굉장히 강조하시기도 했는데 아직까지 8%선에 머무르고 있는 건 이게 어떻게 된 곡절인지, 이게 잘 이해가 안 가요.

-법이 개정이 돼야 되는 거죠.

법이 더 개정이 되어야 되고 수사나 재판 이런 과정에서 양형기준이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번에 법무부장관이 강하게 처벌하겠다고 하는 걸 이미 발표를 했기 때문에 양형기준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대법원의 양형 기준에 반영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모두에 디지털 성범죄가 성폭력이냐 아니냐 잠깐 얘기를 나눴습니다마는 성폭력특례법으로 처벌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거죠, 그렇죠?-형식적으로는 일단은 처벌할 수는 있습니다.

촬영죄와 유포죄가 있고 영리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7년까지 줄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성폭력처벌법에 포함이 되지 않은 게 지금 협박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영상이 있고 그것으로 유포시키겠다고 협박을 하는데도 그것을 사실은 성폭력으로 인정을 안 해 주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피해자를 지원할 수가 없게 돼요.

성폭력처벌법에 따라서 적용을 해야 피해자 변호사도 올 수가 있고 뭐 여러 가지 피해자 지원 제도 같은 게, 보상금부터 시작해서 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형법을 적용하게 되면 그런 게 하나도 적용이 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항은 지금 사항을 넣더라도 어쨌든 이것도 성폭력으로 봐줘야 된다는 거죠.

성적으로 괴롭히는 협박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개정안이 이미 올라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이고요.

그리고는 문제는 그런데 여기에 벌금형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부 벌금형으로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55%를 벌금형으로 처리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경각심을 갖기가 어렵죠.

지금 유포해서 얻을 수 있는 범죄 수익이라는 게 도저히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을 수도 있거든요.

헤비 업로더 같은 사람들이 얻는 수익이라는 거는 이루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액수는 많은데 기껏 벌금이 만약에 500만 원이다, 그러면 500만 원으로 언제나 걸리는 건 또 아니니까 벌금 받지, 뭐.

이렇게 생각하고 올리는 사람들이 훨씬 많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벌금을 제가 볼 때는 여기서는 빼야 되는 게 아닌가.

특히 유포죄 같은 경우에는 형량을 올리고 벌금형을 없애는 게.

-아까처럼 분명히 분리해서.

-유포죄는 이건 본질이 다른 범죄예요.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쭉 가졌던 궁금증이 성폭력특례법, 협박의 경우에.

꼭 성폭력특례법에 꼭 넣어야 될 필요 있겠느냐 이렇게 궁금증을 가졌었는데.

이 교수님 설명을 들어보니까 이게 형법으로 할 때는 피해자 지원제도 같은 도움을 전혀 못 받으니까 이게 성폭력특례법에 포함될 필요가 반드시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이해가 됐습니다.

그리고 아까 또 잠시 언급했습니다마는 하여튼 촬영하고 유포, 그건 분명히 구분해서 법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아까도 잠깐 얘기했습니다마는 성폭력처벌법하고 음란물 유포죄.

이게 2개가 굉장히 지금 혼란스럽게 혼돈되게 적용이 되고 있단 말이죠.

그것 관련한 문제는 어디가 원인이 있다고 봐야 되겠나요?-그러니까 음란물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정의 부분에서 법원에서 상당 부분 관대한 기준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그냥 정보통신망법으로만 규율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건 아마 한국사회에서 음란물, 포르노 이건 불법행위라고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다 이게 통용되는 문화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음란에 대한 기준이나 나름 법에서 관리감독하는 규제의 음란의 조건들이 있어요.

그런데 피해자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어떠한, 거기에서 특정하는 몸의 부위, 특정부위가 나오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피해자는 그 상황 자체가 굉장히 정말 불쾌하고 모욕적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인격권에 대한 침해다 이렇게 하면서 성폭력특별법의 모법이 뭐냐.

이게 뭐냐, 이런 지점에서 어떠한 개인의 초상권, 인격권, 행복추구권, 어떤 침해로서 지금 말씀하신 음란에 대한 정의를 과연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저는 대사회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지금은 음란에 대한 정의가 딱 조건이 있습니다.

어떠한 행위를 중심으로 말씀하거나 아니면 어떤 몸의 특정부위가 나오지 않으면 그거는 음란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사실 문제가 되는 건 소라넷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시 재촬영해서 유포시킨 행위라든가 이런 거를 성폭력특별법이 아닌 음란 유포죄로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형량도 굉장히 낮고 이런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기 신체를 촬영한 부분은 지금 법에서 포함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포함을 시켜야 되는 것이고.

그것도 형량을 지금 5년 이하의 징역으로 올리는 게 올라가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간접 촬영한 것.

이런 부분도 법안이 최근에 또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음란물 유포죄가 아닌 성폭력특별법에 의해서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어쨌든 이러한 부분들이 좀 보완이 되어야만이 지금 현재 법에서 사각지대가 있어서 성폭력처벌법 대신에 음란물 유포죄로 가는 그걸로 적용하는 부분이 좀 변경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발의됐다는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참 의원님들이 고생하시는 부분인데 보면 지금 이 숫자가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소관 상임위인 여가위원회, 법사위원회 한 145건 정도가 성폭력 처벌 관련해서 계류돼 있다는 거거든요.

이렇게 숙제를 안 하셔도 되는 건지 제가...

-그동안 저희가 숙제를 안 한 건 아니고요.

작년, 1년 전에 정부에서 디지털 성폭력에 대한 종합 계획이 나오고 나서 관련해서 국회에서 법안 발의가 굉장히 활발하게 있었는데 올해 사실 선거가 있지 않았습니까, 상반기.

그러다 보니까 국회가 그때 많이 못 열려서 최근에 여성가족위원회하고 과기정통위원회 그다음에 법사위원회 해서 굉장히 해당 법률 또 교육문화위원회.

논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논의된 것이 지금 법사위에 가 있습니다.

법사위에서 곧 아마 국정감사 끝나면 1차 심의를 했는데 조금 문구 조정하고 이러면 11월 달에는 대부분 쟁점이 있는 건 좀 빼고 어느 정도는 통과가 될 것이라고 저희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남 의원님은 그 부분에서 상당히 지난해 벌써 발의도 하셨고 많은 관심과 노력을 하고 계신데.

제가 남 의원님한테 숙제를 안 했다고 한 것 같아서 좀 죄송합니다.

-법을 꼭 통과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근에 보면은 헤어진 여성 역시 불법 촬영물 유포한 남성한테 법원이 징역 3년을 내린 게 굉장히 이례적이라고 하네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변화가 시작되는 거 아닌가, 이런 기대도 갖게 하는데 변 원장님은 이런 변화 어떻게 보시나요?-굉장히 저도 긍정적인 판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마도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시민들이 굉장히 큰 심각성을 느끼고 또 여성들뿐만이 아니라 저희를 찾아오시는 남성들도 이건 너무 심각하다, 이건 국가가 나서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저는 이런 의미에서 앞으로 저희가 조금 더 교육을 중심으로 더 많은 말씀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디지털, 사이버 공간은 인간의 삶을 굉장히 혁신적으로 바꾼 기기입니다.

그런데 이게 역기능으로 활용될 때는 또 다른 어떤 피해자, 약자들의 고통을 유발한다라고 하는 시민교육 이 부분이 앞으로 저희가 더 집중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법적인 부분 대충 얘기 마무리하고.

아까 웹하드 업체 얘기 여러 번 나왔는데.

보면 이런 걸 유통시켜서 돈 벌기도 하고 또 삭제를 시켜서 또 돈을 벌어서 이중 수입도 올리고 있는 업체가 있는가 봐요.

그 정도로 아주...

어떻게 보면 이런 분위기를 타고 호황을 누리고 있다고도 보이는데 이런 문제점을 막을 어떤 대책들은 조금 지금 나오고 있나요?-이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히 사실은 범죄수익이죠.

여기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범죄 수익에 대해서는 웹하드 업체라든가 이런 데서 지워준다고 하면서 한편으로 또 올리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범죄 수익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몰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강한 조사를 하고 거기에 대한 몰수가 있어야 되고요.

사실은 수사가 어려운 부분은 해외에 서버를 둔 사이트들이죠.

최근에는 굉장히 국제 공조를 하거나 이렇게 하면서 끝까지 추적을 합니다.

그래서 해외 서버라고 해서 이거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수사하고 범죄 수익에 대해서는 몰수하는 이런 강한 의지를 우리 수사당국이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변 원장님 말씀하실 때 해외 서버에서 뭐가 많이 막히시는 것 같던데 어떻게, 점점 나아지고 있는 추세입니까? 어떻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두 종류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외 사이트라 할지라도 미국 같은 경우는 저작권법, DMCA라고 해서 그 법에 동의한 기관들은 저희가 그거를 인용해서 요청을 하면 대체로 빨리 삭제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최근의 동향들, 해외 동향들을 아주 면밀하게 살피고 있고요.

또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은 방심위께 바로 요청을 해서 방심위가 심의를 통해서 빨리할 수 있도록 저희가 같이 협업을 통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거의 대담 시간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 한 분씩 돌아가면서 말씀 들어볼게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대책의 방향이라 그럴까요.

그리고 그런 말씀도 좋고 또 피해자 지원 강화하는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이런 점이 필요하다든가 또 이런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부분에 대한 말씀 좀 해 주시면 좋겠는데 남 의원님부터 해 주실까요?

-디지털 성폭력은 확실하게 범죄다라고 하는 거에 대한 우리 국민적인 인식을 분명히 해야 될 것 같고요.

거기에 따른 만약에 피해자가 경찰을 찾아갔을 때 사실 많은 여성들이 나와서 거리에서 시위를 하잖아요.

그 이유 중의 하나가 경찰에 가서 신고를 하면 제대로 조사를 해 주지 않는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경찰에서 지금 전담반을 구성해서 하고 있는데 이것을 보다 더 적극적으로 피해자들의 이런 문제를 신속하게 처리해 줄 수 있는 이런 수사지침이나 또 어쨌든 재판에 가게 되면 솜방망이 처벌을 하지 않는.

강하게 이거를 처벌을 하고 또 범죄 수익은 반드시 몰수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가 확실하게 대응한다고 하는 걸 보여주는 것이 이런 범죄를 예방하는 길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교수님.

-저는 수사기관의 의지를 강조하고 싶은데요.

사실은 끝까지 쫓아간다.

그리고는 어떻게든 처분이 내려지게 한다라는 확신을 전 국민이 가질 수밖에 없게 수사를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처벌은 그다음 문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 1차적으로 그와 같은 의지를 갖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그리고는 영리 목적의 업체들에 대하여 저는 아예 문제제기가 됐을 경우에는 지금 허가를 취소한다거나 굉장히 엄벌에 처하는 것도 범죄 수익 몰수 못지않게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종류의 조치도 요구하고 싶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교육이 필요한데, 이 문제를 그냥 놔두고 보면 안 된다고 온 국민이 느낄 정도로 사실은 유저들이 제일 문제가 어디서 있는지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저들이 볼 때마다 어떻게든 신고라도 할 수 있게 그런 방법을 우리가 한 번쯤 연구를 해 볼 필요가 있겠다.

그것은 교육이기도 합니다.

-변 원장님.

-정말 피해자들의 고통이 심각합니다.

저는 피해자의 관점에서 정말 나도 피해자가 언젠가 될 수 있다.

어떤 의미에서 이러한 범죄의 심각성에 대한 각성 속에서 촬영, 유포, 협박 그리고 참여, 소비.

이 모든 것들이 범죄라고 하는 심각성을 온 국민이 공유하면서 혹시 내가 저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것을 넘어서 그분들의 모든 동영상을 찾아보겠다 내지는 이런 궁금증, 이런 호기심.

이런 것부터 저희가 함께 막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세 분 말씀 여기까지 듣고요.

대단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불법 영상물을 소비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여성들의 공포는 더욱 큰데요.

대수롭지 않게 문제 영상을 보는 사람들 또한 가해자와 다름이 없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디지털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처벌을 강화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식도 바꾸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일요진단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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