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내년 전부 개정…“국민 의견 받습니다”

입력 2018.10.14 (09:02) 수정 2018.10.14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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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이 내년에 도로교통법을 전부 개정하기로 하고, 내일(15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 한달 동안 국민들의 의견을 접수합니다.

경찰청은 현행 도로교통법의 일부 조항을 바꾸는 개정안이 187건이나 국회에 계류되어 있을 정도로 도로교통법 개정에 대한 수요가 높은 점을 감안해, 전부 개정 작업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최종 개정안은 내년 하반기에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국민들의 개정 수요를 접수한 뒤 내년 초 연구 용역을 발주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청은 △보행자 우선 강화, △자율주행차 법제 마련, △자치경찰제 도입에 따른 권한 분산, △각종 도로 시설물의 국제표준화 등을 전부 개정안에 담도록 검토하고 있으며, 국민들이 낸 의견을 적극 반영할 방침입니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음주운전에 대한 단속과 처벌 강화 요구도 논의 과정에서 반영될 것으로 보입니다.

도로교통법 개정에 대한 국민 의견은 경찰청 홈페이지나 이메일, 우편 등을 통해 전달할 수 있으며, 간단한 내용은 국민생각함 홈페이지에서 댓글 형식으로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은 1961년 12월 31일 제정된 이래 1984년, 2005년 두 차례 전부 개정됐으며, 이번이 3번째 전부 개정 추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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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로교통법 내년 전부 개정…“국민 의견 받습니다”
    • 입력 2018-10-14 09:02:40
    • 수정2018-10-14 09:29:39
    사회
경찰청이 내년에 도로교통법을 전부 개정하기로 하고, 내일(15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 한달 동안 국민들의 의견을 접수합니다.

경찰청은 현행 도로교통법의 일부 조항을 바꾸는 개정안이 187건이나 국회에 계류되어 있을 정도로 도로교통법 개정에 대한 수요가 높은 점을 감안해, 전부 개정 작업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최종 개정안은 내년 하반기에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국민들의 개정 수요를 접수한 뒤 내년 초 연구 용역을 발주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청은 △보행자 우선 강화, △자율주행차 법제 마련, △자치경찰제 도입에 따른 권한 분산, △각종 도로 시설물의 국제표준화 등을 전부 개정안에 담도록 검토하고 있으며, 국민들이 낸 의견을 적극 반영할 방침입니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음주운전에 대한 단속과 처벌 강화 요구도 논의 과정에서 반영될 것으로 보입니다.

도로교통법 개정에 대한 국민 의견은 경찰청 홈페이지나 이메일, 우편 등을 통해 전달할 수 있으며, 간단한 내용은 국민생각함 홈페이지에서 댓글 형식으로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은 1961년 12월 31일 제정된 이래 1984년, 2005년 두 차례 전부 개정됐으며, 이번이 3번째 전부 개정 추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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