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형사처벌 면죄부 절반, 대기업이 받아”

입력 2018.10.14 (10:29) 수정 2018.10.14 (10:31)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최근 5년 새 공정거래위원회 심사관이 검찰 고발 의견을 낸 7건 중 1건을 위원회가 기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이태규 의원실이 공정위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정위가 2014년 1월부터 2018년 6월까지 과징금을 부과한 사건은 총 707건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사무처 심사관이 검찰고발 의견을 냈는데 위원회가 받아들이지 않은 사건은 102건(14%)이었습니다. 특히 기각 건 중 50건이 대기업 사례였습니다.

이 의원은 면죄부를 받은 기업 가운데 절반이 자금력과 법적 대응력이 우월한 대기업이라는 점이 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가장 최근 사례로는 4월 LG전자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로 당시 심사관은 LG전자가 스마트폰 부품 단가인하를 합의 이전 생산분까지 소급 적용하는 방식으로 29억 원에 달하는 하도급대금을 깎은 행위가 위법성이 크다고 보고 고발 의견을 냈습니다.

하지만 위원회는 법위반 고의성이 약하다며 33억 원에 달하는 과징금만 부과하고 고발 의견은 기각했습니다. 이 밖에도 지난 5년간 KCC건설, CJ제일제당, SK건설, 현대건설, BNP파리바은행, 기아자동차, 금호산업, 코오롱글로벌, LS, 포스코엔지니어링, 효성엔지니어링, GS홈쇼핑, 두산건설, 삼성중공업, 태영건설, 삼성물산, 현대백화점 등이 검찰고발을 피했습니다.

이 의원은 "결과적으로 대기업 봐주기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행태"라며 "고발 의견으로 올라간 건을 위원회가 고발하지 않는다면 국민이 납득할 만한 합리적 사유와 근거를 공개해야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공정위 형사처벌 면죄부 절반, 대기업이 받아”
    • 입력 2018-10-14 10:29:11
    • 수정2018-10-14 10:31:25
    경제
최근 5년 새 공정거래위원회 심사관이 검찰 고발 의견을 낸 7건 중 1건을 위원회가 기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이태규 의원실이 공정위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정위가 2014년 1월부터 2018년 6월까지 과징금을 부과한 사건은 총 707건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사무처 심사관이 검찰고발 의견을 냈는데 위원회가 받아들이지 않은 사건은 102건(14%)이었습니다. 특히 기각 건 중 50건이 대기업 사례였습니다.

이 의원은 면죄부를 받은 기업 가운데 절반이 자금력과 법적 대응력이 우월한 대기업이라는 점이 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가장 최근 사례로는 4월 LG전자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로 당시 심사관은 LG전자가 스마트폰 부품 단가인하를 합의 이전 생산분까지 소급 적용하는 방식으로 29억 원에 달하는 하도급대금을 깎은 행위가 위법성이 크다고 보고 고발 의견을 냈습니다.

하지만 위원회는 법위반 고의성이 약하다며 33억 원에 달하는 과징금만 부과하고 고발 의견은 기각했습니다. 이 밖에도 지난 5년간 KCC건설, CJ제일제당, SK건설, 현대건설, BNP파리바은행, 기아자동차, 금호산업, 코오롱글로벌, LS, 포스코엔지니어링, 효성엔지니어링, GS홈쇼핑, 두산건설, 삼성중공업, 태영건설, 삼성물산, 현대백화점 등이 검찰고발을 피했습니다.

이 의원은 "결과적으로 대기업 봐주기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행태"라며 "고발 의견으로 올라간 건을 위원회가 고발하지 않는다면 국민이 납득할 만한 합리적 사유와 근거를 공개해야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