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곰탕집 성추행' 법정구속 남성 38일 만에 보석으로 석방

입력 2018.10.13 (14:25) 수정 2018.10.14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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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명 '곰탕집 성추행'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져 법정 구속된 남성이 한 달여 만에 보석으로 석방됐습니다.

부산지법 형사3부는 어제 열린 보석 심문에서 피고인 A 씨의 보석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이에 따라 A 씨는 지난달 5일 부산지법 동부지원에서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된 지 38일 만에 풀려났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대전의 한 곰탕집에서 모임 중 여성 엉덩이를 움켜잡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A 씨 아내가 억울하다며 청와대에 국민청원을 올려 성추행 여부와 법원의 양형이 적절했는지를 놓고 논란이 일었습니다.

청와대는 A 씨의 항소로 재판이 진행 중이어서 답변이 곤란하다고 밝혔고 항소심 첫 공판은 26일 부산지법에서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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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곰탕집 성추행' 법정구속 남성 38일 만에 보석으로 석방
    • 입력 2018-10-14 10:35:37
    • 수정2018-10-14 11:14:59
    뉴스9(부산)
일명 '곰탕집 성추행'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져 법정 구속된 남성이 한 달여 만에 보석으로 석방됐습니다. 부산지법 형사3부는 어제 열린 보석 심문에서 피고인 A 씨의 보석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이에 따라 A 씨는 지난달 5일 부산지법 동부지원에서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된 지 38일 만에 풀려났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대전의 한 곰탕집에서 모임 중 여성 엉덩이를 움켜잡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A 씨 아내가 억울하다며 청와대에 국민청원을 올려 성추행 여부와 법원의 양형이 적절했는지를 놓고 논란이 일었습니다. 청와대는 A 씨의 항소로 재판이 진행 중이어서 답변이 곤란하다고 밝혔고 항소심 첫 공판은 26일 부산지법에서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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