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 보복행위 신고 13건 중 처벌은 0건”

입력 2018.10.14 (10:42) 수정 2018.10.14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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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업체가 원사업자의 보복행위에 어려움을 호소해도 제대로 된 처벌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실이 공정위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2013∼2017년 공정위에 신고된 하도급법 보복 조치 금지 신고 13건 중 제재가 이뤄진 경우는 0건이었습니다.

공정위는 2016년 하도급법 시행령을 개정, 원사업자의 위반 행위를 신고하거나 공정위 조사에 협력했다는 이유로 보복행위를 하는 행위에 불이익을 주기로 했습니다. 이러한 혐의로 단 한 차례라도 검찰에 고발된 원사업자는 공공분야 입찰에 참여할 수 없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도 도입했습니다.

하지만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는 단 한 번도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2013년부터 작년까지 보복 조치 신고 13건 중 검찰 고발은 커녕 과태료나 시정명령이 내려진 사례도 없었습니다. 공정위는 4건은 무혐의 처분을, 나머지 9건은 사실상 무혐의인 심사절차종료 조처를 내렸습니다.

김 의원은 "하도급업체가 원사업자의 위반 행위를 밝힐 때는 굉장한 용기가 필요한데 공정위가 이토록 소극적인 대응을 한다면 앞으로 다른 업체가 어떻게 신고를 할 수 있겠는가"라며 "신고 건수는 13건이지만 신고조차 못 하고 끙끙 앓는 업체가 훨씬 많다는 생각으로 보복행위 사안을 대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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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10-14 10:42:31
    • 수정2018-10-14 10:55:14
    경제
하도급업체가 원사업자의 보복행위에 어려움을 호소해도 제대로 된 처벌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실이 공정위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2013∼2017년 공정위에 신고된 하도급법 보복 조치 금지 신고 13건 중 제재가 이뤄진 경우는 0건이었습니다.

공정위는 2016년 하도급법 시행령을 개정, 원사업자의 위반 행위를 신고하거나 공정위 조사에 협력했다는 이유로 보복행위를 하는 행위에 불이익을 주기로 했습니다. 이러한 혐의로 단 한 차례라도 검찰에 고발된 원사업자는 공공분야 입찰에 참여할 수 없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도 도입했습니다.

하지만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는 단 한 번도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2013년부터 작년까지 보복 조치 신고 13건 중 검찰 고발은 커녕 과태료나 시정명령이 내려진 사례도 없었습니다. 공정위는 4건은 무혐의 처분을, 나머지 9건은 사실상 무혐의인 심사절차종료 조처를 내렸습니다.

김 의원은 "하도급업체가 원사업자의 위반 행위를 밝힐 때는 굉장한 용기가 필요한데 공정위가 이토록 소극적인 대응을 한다면 앞으로 다른 업체가 어떻게 신고를 할 수 있겠는가"라며 "신고 건수는 13건이지만 신고조차 못 하고 끙끙 앓는 업체가 훨씬 많다는 생각으로 보복행위 사안을 대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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