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등급제 개편 시행…‘미검사’ 표시 없어진다

입력 2018.10.14 (11:33) 수정 2018.10.14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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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늘(14일) 쌀 등급 중 '미검사' 표시를 없앤 새로운 등급표시제가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2016년 10월 13일 개정된 양곡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것으로, 2년의 경과 기간을 거쳐 이날부터 판매되는 쌀에 적용됩니다. 지금까지는 쌀 등급을 검사하지 않은 경우 '특·상·보통·등외' 등급이 아닌 '미검사' 표시가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미검사' 표시는 등급표시제 위반 사항에 해당됩니다.

등급을 표시하지 않을 경우 5만~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2회 위반 시 영업정지 처분합니다. 등급을 허위 표시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사용·처분가액의 5배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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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10-14 11:33:19
    • 수정2018-10-14 11:38:15
    경제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늘(14일) 쌀 등급 중 '미검사' 표시를 없앤 새로운 등급표시제가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2016년 10월 13일 개정된 양곡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것으로, 2년의 경과 기간을 거쳐 이날부터 판매되는 쌀에 적용됩니다. 지금까지는 쌀 등급을 검사하지 않은 경우 '특·상·보통·등외' 등급이 아닌 '미검사' 표시가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미검사' 표시는 등급표시제 위반 사항에 해당됩니다.

등급을 표시하지 않을 경우 5만~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2회 위반 시 영업정지 처분합니다. 등급을 허위 표시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사용·처분가액의 5배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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