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가맹·비가맹 차별’ 골프존 검찰 고발

입력 2018.10.14 (12:01) 수정 2018.10.14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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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사업을 추진하면서 비가맹점들을 부당하게 차별한 혐의로 골프 시뮬레이터 업체 '골프존'을 검찰에 고발하고,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골프존은 2016년 8월부터 가맹사업을 개시했습니다. 골프존의 시뮬레이터를 도입한 스크린골프장은 2007년 559곳에서 2013년 4,972곳까지 급증했지만, 이후에는 조금씩 감소해 2016년 말 기준 4,817곳까지 줄었습니다. 공정위는 골프존이 스크린골프장 수가 정체 상태에 이르러 신규 제품 판매가 한계에 부딪히자 가맹비, 인테리어 공사 등을 통해 지속적인 수익을 확보할 수 있는 가맹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골프존은 가맹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2016년 7월 '투비전'이라는 신제품을 출시하고 이를 가맹전용 제품이라고 홍보하면서 가맹점에만 공급했습니다. 2018년 4월에도 '투비전 플러스'를 새로 출시하면서 가맹점에만 넘겼습니다. 반면, 비가맹점에는 2014년 12월 출시된 '비전 플러스' 이후 신제품을 판매하지 않았습니다. 또 비가맹점용 신제품 개발을 두 차례 추진하다가 최종적으로 개발을 중단했습니다.

공정위는 골프존의 이같은 차별적 공급이 가맹 전환을 강제하기 위한 목적이었다며, 신제품을 받지 못한 비가맹점이 올 4월 기준 3,704곳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특히, 골프존이 3개 법무법인으로부터 비가맹점에 대한 신제품 미공급 행위가 공정거래법 위반 가능성이 크다는 자문을 받았는데도, 이를 무시했다고 전했습니다.

공정위는 골프존이 비가맹점들의 경쟁여건을 크게 악화시켜 이들의 사업활동을 곤란하게 할 우려가 큰 '거래조건 차별행위'를 했다고 판단하고, 과징금 5억원과 함께 골프존 법인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아울러, 비가맹점용 신제품을 개발해 최소비용으로 공급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구체적인 공급 방안은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공정위와 협의하도록 하고, 골프존과 거래하는 모든 스크린골프장에 시정명령 사실을 통지하도록 했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자유시장경제 체제에서 거래 상대방에 따라 거래조건을 차별하는 행위 자체는 위법하지 않으나, 특정 사업자들에 대해 핵심적인 요소의 공급을 차별하여 그들의 사업활동을 곤란하게 하는 것은 거래조건 설정 자유의 한계를 일탈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골프존 측은 "비가맹점들의 가맹 전환을 강제할 목적이 없었고, 스크린골프 시장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가맹사업을 추진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적 대응 여부 등에 대해서는 "공정위로부터 의결서를 받은 이후 적합하게 응대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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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가맹·비가맹 차별’ 골프존 검찰 고발
    • 입력 2018-10-14 12:01:14
    • 수정2018-10-14 13:27:53
    경제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사업을 추진하면서 비가맹점들을 부당하게 차별한 혐의로 골프 시뮬레이터 업체 '골프존'을 검찰에 고발하고,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골프존은 2016년 8월부터 가맹사업을 개시했습니다. 골프존의 시뮬레이터를 도입한 스크린골프장은 2007년 559곳에서 2013년 4,972곳까지 급증했지만, 이후에는 조금씩 감소해 2016년 말 기준 4,817곳까지 줄었습니다. 공정위는 골프존이 스크린골프장 수가 정체 상태에 이르러 신규 제품 판매가 한계에 부딪히자 가맹비, 인테리어 공사 등을 통해 지속적인 수익을 확보할 수 있는 가맹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골프존은 가맹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2016년 7월 '투비전'이라는 신제품을 출시하고 이를 가맹전용 제품이라고 홍보하면서 가맹점에만 공급했습니다. 2018년 4월에도 '투비전 플러스'를 새로 출시하면서 가맹점에만 넘겼습니다. 반면, 비가맹점에는 2014년 12월 출시된 '비전 플러스' 이후 신제품을 판매하지 않았습니다. 또 비가맹점용 신제품 개발을 두 차례 추진하다가 최종적으로 개발을 중단했습니다.

공정위는 골프존의 이같은 차별적 공급이 가맹 전환을 강제하기 위한 목적이었다며, 신제품을 받지 못한 비가맹점이 올 4월 기준 3,704곳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특히, 골프존이 3개 법무법인으로부터 비가맹점에 대한 신제품 미공급 행위가 공정거래법 위반 가능성이 크다는 자문을 받았는데도, 이를 무시했다고 전했습니다.

공정위는 골프존이 비가맹점들의 경쟁여건을 크게 악화시켜 이들의 사업활동을 곤란하게 할 우려가 큰 '거래조건 차별행위'를 했다고 판단하고, 과징금 5억원과 함께 골프존 법인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아울러, 비가맹점용 신제품을 개발해 최소비용으로 공급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구체적인 공급 방안은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공정위와 협의하도록 하고, 골프존과 거래하는 모든 스크린골프장에 시정명령 사실을 통지하도록 했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자유시장경제 체제에서 거래 상대방에 따라 거래조건을 차별하는 행위 자체는 위법하지 않으나, 특정 사업자들에 대해 핵심적인 요소의 공급을 차별하여 그들의 사업활동을 곤란하게 하는 것은 거래조건 설정 자유의 한계를 일탈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골프존 측은 "비가맹점들의 가맹 전환을 강제할 목적이 없었고, 스크린골프 시장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가맹사업을 추진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적 대응 여부 등에 대해서는 "공정위로부터 의결서를 받은 이후 적합하게 응대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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