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도 모르게 동반자살 시도 남편…‘살인미수’ 실형

입력 2018.10.14 (13:51) 수정 2018.10.14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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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에 실패한 후 아내가 모르게 동반자살을 하려 했지만 실패한 40대 남성에게 살인미수 혐의로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고법 형사3부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49살 오 모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오 씨는 지난해 12월 아내가 마시던 맥주에 수면제를 넣은 뒤 아내가 잠들자 번개탄에 불을 붙여 동반자살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아내가 깨어나 계획이 무산됐고,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아내에게 아무런 양해도 구하지 않고, 소중하고 존엄한 생명을 일방적으로 앗아가려 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오 씨에게 살인 의도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오 씨는 아내에게 몰래 수면제를 먹였을 뿐만 아니라 화재경보기도 작동하지 않게 조작한 것으로 드러나났습니다. 또 갑자기 아내가 직장에 나가지 않으면 의심을 살 것을 우려해 아내 휴대폰으로 직장에 '며칠 동안 나갈 수 없다'는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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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내도 모르게 동반자살 시도 남편…‘살인미수’ 실형
    • 입력 2018-10-14 13:51:58
    • 수정2018-10-14 13:58:49
    사회
사업에 실패한 후 아내가 모르게 동반자살을 하려 했지만 실패한 40대 남성에게 살인미수 혐의로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고법 형사3부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49살 오 모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오 씨는 지난해 12월 아내가 마시던 맥주에 수면제를 넣은 뒤 아내가 잠들자 번개탄에 불을 붙여 동반자살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아내가 깨어나 계획이 무산됐고,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아내에게 아무런 양해도 구하지 않고, 소중하고 존엄한 생명을 일방적으로 앗아가려 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오 씨에게 살인 의도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오 씨는 아내에게 몰래 수면제를 먹였을 뿐만 아니라 화재경보기도 작동하지 않게 조작한 것으로 드러나났습니다. 또 갑자기 아내가 직장에 나가지 않으면 의심을 살 것을 우려해 아내 휴대폰으로 직장에 '며칠 동안 나갈 수 없다'는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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