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후] “딸이 죽어!”, 무당이라던 그녀 알고보니…

입력 2018.10.15 (14:21) 수정 2018.10.15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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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주부인 A(46·여)씨는 남편이 일을 하지 않으면서 경제적으로 힘든 나날을 보냈다.

A 씨는 이웃 주민인 B(52·여)씨에게 자신이 무당이라고 말하며 친하게 지냈다. 그러던 중 A 씨는 B 씨의 집안 사정을 이용해 돈을 뜯어내기로 마음먹는다. B 씨한테는 장애인 딸이 있었다.

지난 2016년 9월 울산 남구의 한 마트. A 씨는 이곳에서 일하던 B 씨를 찾아가 “굿을 하지 않으면 딸한테 나쁜 일이 생길 수 있다”고 속여 300만 원을 받아 챙긴다. 이후에도 A 씨는 같은 이유를 들어 올해 초까지 B 씨에게 모두 3억 9,000만 원을 가로챘다.

경찰 관계자는 “B 씨는 A 씨한테 4억여 원을 줬지만 정작 굿하는 모습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다”며 “이에 B 씨는 A 씨한테 항의했지만, 그럴 때마다 A 씨는 그런 말을 하면 ‘부정이 탄다’고 말하며 피해자를 속여 왔다”고 말했다.

결국, B 씨는 올해 5월 A 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처음 수사 당시 난항을 겪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는 자신의 범행을 숨기기 위해 B 씨에게 오히려 자신이 돈을 빌려준 것처럼 차용증까지 받았다”며 “이 때문에 처음 수사 당시 혼란을 겪었다”고 말했다.

그는 또 “B 씨는 자신이 돈을 주고서도 오히려 A 씨에게 돈을 빌렸다고 해야 딸한테 아무런 해가 없다는 A 씨말에 속아 차용증까지 작성한 것이었다”며 “여기에 A 씨는 B 씨가 고소하자 오히려 법원에 돈 반환소송을 제기하는 소송 사기까지 벌였다”고 덧붙였다. A 씨의 악행은 경찰이 약 5개월 동안 금융거래계좌 추적 수사와 주변 지인들에 대한 탐문수사 끝에 덜미가 잡혔다.

경찰 관계자는 “수개월 동안 계좌 추적수사와 A 씨가 굿을 했다는 장소 등을 찾아갔는데 굿을 행한 흔적이 없고 다른 피해자가 더 있어 A 씨의 범죄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경찰 조사결과 A 씨는 또 다른 이웃에게도 접근해 굿을 하지 않으면 가족에게 재앙이 생긴다고 속여 2015년 6월부터 올해 초까지 2억 9,000만 원을 챙기는 등 이웃 3명에게 모두 81차례에 걸쳐 7억 원 상당을 가로챈 것을 드러났다. A 씨는 가로챈 돈을 빚 변제와 생활비로 대부분 사용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들 대부분 형편이 넉넉지 않았지만, 가족들이 위험해진다는 말에 속아 대출까지 받아 A 씨에게 돈을 건넸다”며 “A 씨는 현재도 자신이 10년 전 신내림을 받고 1~2년가량 무속인으로 활동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울산 남부경찰서는 오늘(15일) 사기 혐의로 A 씨를 구속하고 여죄를 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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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건후] “딸이 죽어!”, 무당이라던 그녀 알고보니…
    • 입력 2018-10-15 14:21:02
    • 수정2018-10-15 14:38:58
    취재후·사건후
가정주부인 A(46·여)씨는 남편이 일을 하지 않으면서 경제적으로 힘든 나날을 보냈다.

A 씨는 이웃 주민인 B(52·여)씨에게 자신이 무당이라고 말하며 친하게 지냈다. 그러던 중 A 씨는 B 씨의 집안 사정을 이용해 돈을 뜯어내기로 마음먹는다. B 씨한테는 장애인 딸이 있었다.

지난 2016년 9월 울산 남구의 한 마트. A 씨는 이곳에서 일하던 B 씨를 찾아가 “굿을 하지 않으면 딸한테 나쁜 일이 생길 수 있다”고 속여 300만 원을 받아 챙긴다. 이후에도 A 씨는 같은 이유를 들어 올해 초까지 B 씨에게 모두 3억 9,000만 원을 가로챘다.

경찰 관계자는 “B 씨는 A 씨한테 4억여 원을 줬지만 정작 굿하는 모습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다”며 “이에 B 씨는 A 씨한테 항의했지만, 그럴 때마다 A 씨는 그런 말을 하면 ‘부정이 탄다’고 말하며 피해자를 속여 왔다”고 말했다.

결국, B 씨는 올해 5월 A 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처음 수사 당시 난항을 겪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는 자신의 범행을 숨기기 위해 B 씨에게 오히려 자신이 돈을 빌려준 것처럼 차용증까지 받았다”며 “이 때문에 처음 수사 당시 혼란을 겪었다”고 말했다.

그는 또 “B 씨는 자신이 돈을 주고서도 오히려 A 씨에게 돈을 빌렸다고 해야 딸한테 아무런 해가 없다는 A 씨말에 속아 차용증까지 작성한 것이었다”며 “여기에 A 씨는 B 씨가 고소하자 오히려 법원에 돈 반환소송을 제기하는 소송 사기까지 벌였다”고 덧붙였다. A 씨의 악행은 경찰이 약 5개월 동안 금융거래계좌 추적 수사와 주변 지인들에 대한 탐문수사 끝에 덜미가 잡혔다.

경찰 관계자는 “수개월 동안 계좌 추적수사와 A 씨가 굿을 했다는 장소 등을 찾아갔는데 굿을 행한 흔적이 없고 다른 피해자가 더 있어 A 씨의 범죄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경찰 조사결과 A 씨는 또 다른 이웃에게도 접근해 굿을 하지 않으면 가족에게 재앙이 생긴다고 속여 2015년 6월부터 올해 초까지 2억 9,000만 원을 챙기는 등 이웃 3명에게 모두 81차례에 걸쳐 7억 원 상당을 가로챈 것을 드러났다. A 씨는 가로챈 돈을 빚 변제와 생활비로 대부분 사용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들 대부분 형편이 넉넉지 않았지만, 가족들이 위험해진다는 말에 속아 대출까지 받아 A 씨에게 돈을 건넸다”며 “A 씨는 현재도 자신이 10년 전 신내림을 받고 1~2년가량 무속인으로 활동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울산 남부경찰서는 오늘(15일) 사기 혐의로 A 씨를 구속하고 여죄를 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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