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숙명여고 문제유출’ 정황 확인…쌍둥이 피의자 입건

입력 2018.10.15 (17:11) 수정 2018.10.15 (17:16)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서울 숙명여고에서는 교무부장이었던 아버지가 쌍둥이 딸에게 시험문제를 유출했다는 의혹이 불거져 경찰이 수사를 하고 있는데요,

아버지의 휴대전화에서 시험문제가 유출된 정황을 경찰이 확보했습니다.

최유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지방경찰청은 "전 교무부장 A 씨가 쌍둥이 자녀에게 시험에 대해 알려준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일부 나타났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A 씨의 휴대전화 등을 분석한 결과, 이같은 내용을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어떤 증거가 확보됐는 지는 수사 중인 사안이라며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에따라 쌍둥이 자녀 2명도 지난 8일 업무방해 혐의로 입건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됐습니다.

경찰은 구체적인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 어제 A씨와 두 자녀를 불러 조사했습니다.

하지만 조사 과정에서 쌍둥이 딸 중 한 명이 답답하다며 조사실을 뛰쳐나가 조사가 중단됐습니다.

이 학생은 지난 6일 조사에서도 호흡 곤란을 호소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재조사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쌍둥이 딸들의 소환 일정을 다시 조정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수사를 의뢰받아, 쌍둥이 딸들의 아버지인 전 교무부장 A씨가 자녀에게 시험문제를 유출했다는 의혹을 조사해왔습니다.

두 학생은 지난해 1학년 1학기 각각 전교 59등과 121등이었는데, 올해 2학년 1학기에는 각각 문·이과 1등에 올랐습니다.

경찰은 앞서 A씨와 전임 교장과 교감, 정기고사 담당 교사 등을 업무방해 혐의로 입건하고, 학원 관계자 등 주변인 20여 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습니다.

KBS 뉴스 최유경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경찰, ‘숙명여고 문제유출’ 정황 확인…쌍둥이 피의자 입건
    • 입력 2018-10-15 17:13:10
    • 수정2018-10-15 17:16:57
    뉴스 5
[앵커]

서울 숙명여고에서는 교무부장이었던 아버지가 쌍둥이 딸에게 시험문제를 유출했다는 의혹이 불거져 경찰이 수사를 하고 있는데요,

아버지의 휴대전화에서 시험문제가 유출된 정황을 경찰이 확보했습니다.

최유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지방경찰청은 "전 교무부장 A 씨가 쌍둥이 자녀에게 시험에 대해 알려준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일부 나타났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A 씨의 휴대전화 등을 분석한 결과, 이같은 내용을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어떤 증거가 확보됐는 지는 수사 중인 사안이라며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에따라 쌍둥이 자녀 2명도 지난 8일 업무방해 혐의로 입건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됐습니다.

경찰은 구체적인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 어제 A씨와 두 자녀를 불러 조사했습니다.

하지만 조사 과정에서 쌍둥이 딸 중 한 명이 답답하다며 조사실을 뛰쳐나가 조사가 중단됐습니다.

이 학생은 지난 6일 조사에서도 호흡 곤란을 호소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재조사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쌍둥이 딸들의 소환 일정을 다시 조정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수사를 의뢰받아, 쌍둥이 딸들의 아버지인 전 교무부장 A씨가 자녀에게 시험문제를 유출했다는 의혹을 조사해왔습니다.

두 학생은 지난해 1학년 1학기 각각 전교 59등과 121등이었는데, 올해 2학년 1학기에는 각각 문·이과 1등에 올랐습니다.

경찰은 앞서 A씨와 전임 교장과 교감, 정기고사 담당 교사 등을 업무방해 혐의로 입건하고, 학원 관계자 등 주변인 20여 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습니다.

KBS 뉴스 최유경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