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옷 훔쳐도 기소유예…여군 상대 범죄↑·처벌은 ‘솜방망이’

입력 2018.10.15 (19:16) 수정 2018.10.15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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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성추행이나 성폭행처럼 여군과 여자 군무원을 상대로 한 범죄가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처벌로 이어지는 경우는 드물었는데, 왜 그런지 이철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한 남자 소령은 간부 세탁실에서 여군의 속옷을 훔치다 적발됐지만 기소유예로 풀려났습니다.

피해 금액이 3천 원이고, 초범이라는 점이 감안됐습니다.

2016년 음식점에서 부하 여군의 허리를 만진 영관 장교도 처벌 받지 않았습니다.

가해자가 사과를 했고, 피해자가 선처를 바란다고 진술했다는게 이유였습니다.

2014년부터 올해 6월까지 여군과 여성 군무원을 대상으로 한 범죄는 모두 515건, 3년만에 두 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절반이 추행과 성폭행 같은 성폭력 범죄였습니다.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을 위반한 강제추행 범죄도 있었는데 알고보니 갓 임관을 한 19살 여군 하사가 피해자였습니다.

하지만 가해자에 대해 징역형이 나온 건 10% 미만, 집행유예 이상은 3분의 1,

벌금형 이상 처벌로 이어진 경우도 절반에 불과했습니다.

[황영철/자유한국당 의원/국방위원 : "장성에서 사병에 이르기까지 여군에 대한 성범죄가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소유예 등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습니다."]

처벌 수위가 낮은 가장 큰 이유는 피해자로 하여금 주로 상관인 가해자에 대한 합의나 선처를 강요하는 분위기 때문이라는 지적입니다.

[예비역 여군 간부/음성변조 : "군대 조직에서 합의를 안하면 그 다음에 겪을 일들이 너무 고통스러운거예요. (합의를 하지 않으면) 조직에서는 '야! 네가 한사람, 잘 나가는 애 죽였다'"]

이에 따라 성범죄 등 인권침해 범죄에 대해서는 1심부터 군사법기관이 아닌 민간에 넘겨 한다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KBS 뉴스 이철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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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옷 훔쳐도 기소유예…여군 상대 범죄↑·처벌은 ‘솜방망이’
    • 입력 2018-10-15 19:18:09
    • 수정2018-10-15 19:47:06
    뉴스 7
[앵커]

성추행이나 성폭행처럼 여군과 여자 군무원을 상대로 한 범죄가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처벌로 이어지는 경우는 드물었는데, 왜 그런지 이철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한 남자 소령은 간부 세탁실에서 여군의 속옷을 훔치다 적발됐지만 기소유예로 풀려났습니다.

피해 금액이 3천 원이고, 초범이라는 점이 감안됐습니다.

2016년 음식점에서 부하 여군의 허리를 만진 영관 장교도 처벌 받지 않았습니다.

가해자가 사과를 했고, 피해자가 선처를 바란다고 진술했다는게 이유였습니다.

2014년부터 올해 6월까지 여군과 여성 군무원을 대상으로 한 범죄는 모두 515건, 3년만에 두 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절반이 추행과 성폭행 같은 성폭력 범죄였습니다.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을 위반한 강제추행 범죄도 있었는데 알고보니 갓 임관을 한 19살 여군 하사가 피해자였습니다.

하지만 가해자에 대해 징역형이 나온 건 10% 미만, 집행유예 이상은 3분의 1,

벌금형 이상 처벌로 이어진 경우도 절반에 불과했습니다.

[황영철/자유한국당 의원/국방위원 : "장성에서 사병에 이르기까지 여군에 대한 성범죄가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소유예 등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습니다."]

처벌 수위가 낮은 가장 큰 이유는 피해자로 하여금 주로 상관인 가해자에 대한 합의나 선처를 강요하는 분위기 때문이라는 지적입니다.

[예비역 여군 간부/음성변조 : "군대 조직에서 합의를 안하면 그 다음에 겪을 일들이 너무 고통스러운거예요. (합의를 하지 않으면) 조직에서는 '야! 네가 한사람, 잘 나가는 애 죽였다'"]

이에 따라 성범죄 등 인권침해 범죄에 대해서는 1심부터 군사법기관이 아닌 민간에 넘겨 한다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KBS 뉴스 이철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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