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특수학교서 또 폭력…“교사가 목 조르고 사회복무요원이 위협”

입력 2018.10.15 (19:45) 수정 2018.10.15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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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 특수학교에서 잇따라 학생 폭행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또 다른 특수학교에서도 교직원이 자폐 아동에게 폭력을 휘두른 사실이 K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 공립 특수학교인 누리학교에서 지난해 4월 교사 A씨가 자폐장애 2급을 가진 9살 김 모 군의 목을 조르는 등 폭력을 휘두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1월에는 사회복무요원 B씨가 무릎으로 김 군의 가슴을 압박하고, 손목을 거칠게 흔들어 상처를 입히는 등 위력을 행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 군의 부모는 "아이를 데리러 학교에 갔다가 직접 목격했다"며, "담임 교사가 현장에 있었지만 전혀 막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또 "학생을 복도에서 질질 끄는 등 아이들을 거칠게 다루는 교사들을 종종 볼 수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학교 측과 세종시교육청도 김 군에 대한 폭행 사실을 인지했지만, 징계나 법적 조치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누리학교 측은 "아이가 먼저 교사를 때리는 등 폭력적 성향을 보여 교육하려다 일어난 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교사에게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각서'를 받았고, 장애인 인권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사회복무요원의 폭력에 대해서는 "김 군이 다른 학생 등을 때려 사회복무요원이 손목을 잡고 제압한 것일 뿐 폭행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세종시교육청은 "김 군에 대한 교사의 인권침해가 인정된다"면서도 "발생 당시 학교와 학부모, 교사 등이 모여 사과와 재발방지를 약속했고, 교사를 무조건 징계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세종 누리학교는 지난 8월 교육부가 벌인 특수학교 실태조사에서 '양호' 판단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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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특수학교서 또 폭력…“교사가 목 조르고 사회복무요원이 위협”
    • 입력 2018-10-15 19:45:53
    • 수정2018-10-15 20:09:36
    사회
서울시내 특수학교에서 잇따라 학생 폭행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또 다른 특수학교에서도 교직원이 자폐 아동에게 폭력을 휘두른 사실이 K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 공립 특수학교인 누리학교에서 지난해 4월 교사 A씨가 자폐장애 2급을 가진 9살 김 모 군의 목을 조르는 등 폭력을 휘두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1월에는 사회복무요원 B씨가 무릎으로 김 군의 가슴을 압박하고, 손목을 거칠게 흔들어 상처를 입히는 등 위력을 행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 군의 부모는 "아이를 데리러 학교에 갔다가 직접 목격했다"며, "담임 교사가 현장에 있었지만 전혀 막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또 "학생을 복도에서 질질 끄는 등 아이들을 거칠게 다루는 교사들을 종종 볼 수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학교 측과 세종시교육청도 김 군에 대한 폭행 사실을 인지했지만, 징계나 법적 조치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누리학교 측은 "아이가 먼저 교사를 때리는 등 폭력적 성향을 보여 교육하려다 일어난 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교사에게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각서'를 받았고, 장애인 인권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사회복무요원의 폭력에 대해서는 "김 군이 다른 학생 등을 때려 사회복무요원이 손목을 잡고 제압한 것일 뿐 폭행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세종시교육청은 "김 군에 대한 교사의 인권침해가 인정된다"면서도 "발생 당시 학교와 학부모, 교사 등이 모여 사과와 재발방지를 약속했고, 교사를 무조건 징계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세종 누리학교는 지난 8월 교육부가 벌인 특수학교 실태조사에서 '양호' 판단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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