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련, 중기부에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개선 건의

입력 2018.10.16 (11:06) 수정 2018.10.16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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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연합회가 오는 12월부터 시행되는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대해 "취지와 달리 소상공인이 아닌 일부 중소기업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며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중견련은 오늘(16일) 중소벤처기업부에 제출한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중견기업계 의견'을 통해 "'생계형 적합업종', '생계형 소상공인', '영세 소상공인' 등의 개념이 모호해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면밀히 검토해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중견련은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대상 품목의 정의와 범위를 시행령에 명시해 자의적 판단에 의한 제도 운영과 이에 따른 시장 혼란, 분쟁 등을 예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중견련은 "더욱 심각한 문제는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의 혜택이 소상공인이 아닌 중기업 또는 일부 중소기업에 집중될 수 있다"며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도 등 운영실태에 관한 2016년 감사원 보고서를 보면 1만1천513개 계약 업체 중 상위 20% 업체가 전체 시장의 90.2%를 독과점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신청할 수 있는 소상공인단체의 기준을 상향 조정해 보호 대상을 '소상공인'으로 분명히 해야 한다"며 해당 업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 과반수 이상 가입, 소상공인 회원사 비율 90% 이상을 소상공인단체 최소 기준으로 제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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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10-16 11:06:57
    • 수정2018-10-16 11:12:42
    경제
중견기업연합회가 오는 12월부터 시행되는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대해 "취지와 달리 소상공인이 아닌 일부 중소기업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며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중견련은 오늘(16일) 중소벤처기업부에 제출한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중견기업계 의견'을 통해 "'생계형 적합업종', '생계형 소상공인', '영세 소상공인' 등의 개념이 모호해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면밀히 검토해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중견련은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대상 품목의 정의와 범위를 시행령에 명시해 자의적 판단에 의한 제도 운영과 이에 따른 시장 혼란, 분쟁 등을 예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중견련은 "더욱 심각한 문제는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의 혜택이 소상공인이 아닌 중기업 또는 일부 중소기업에 집중될 수 있다"며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도 등 운영실태에 관한 2016년 감사원 보고서를 보면 1만1천513개 계약 업체 중 상위 20% 업체가 전체 시장의 90.2%를 독과점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신청할 수 있는 소상공인단체의 기준을 상향 조정해 보호 대상을 '소상공인'으로 분명히 해야 한다"며 해당 업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 과반수 이상 가입, 소상공인 회원사 비율 90% 이상을 소상공인단체 최소 기준으로 제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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