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억 원 넘는 주택 2년 이상 거주해야 양도세 공제

입력 2018.10.16 (12:10) 수정 2018.10.16 (13:08)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2020년부터는 실거래가 9억 원이 넘는 이른바 '똘똘한 한 채'를 팔 때도 2년 이상 거주해야 양도소득세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정대상지역에 일시적 2주택을 보유하는 경우, 양도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조건도 강화됩니다.

옥유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앞으로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해 세제 혜택 조건이 한층 강화됩니다.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9.13 부동산 대책의 후속조치로 소득세법 등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2020년 이후 실거래가 9억 원이 넘는 집을 팔려면, 2년 이상 실거주해야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보유기간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공제해주는 제도로, 지금까지는 거주기간과 관계없이 보유기간에 따라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2년 이상 실거주하고 팔 때만 최대 80%까지 공제되고, 2년이 안 되면 15년 이상 보유해야 최대 3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 조정대상지역에 이미 주택이 한 채 있는 상태에서 지난달 14일 이후 집을 신규 취득한 일시적 2주택자는 2년 안에 먼저 산 집을 팔아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행 3년 이내 처분에서 2년으로 양도세 비과세 조건이 강화된 겁니다.

조정대상지역에서 새로 취득한 임대주택에 대한 세제 혜택은 축소됩니다.

지난달 14일 이후 주택을 한 채 이상 가진 가구가 조정대상지역에 주택을 새로 취득한 경우 임대등록을 하더라도 최대 20%포인트까지 양도세가 중과되고, 종부세도 합산해 과세됩니다.

또 임대주택은 임대를 개시할 때 공시가격이 수도권 6억 원, 비수도권 3억원 이하인 경우에만 양도세가 감면됩니다.

KBS 뉴스 옥유정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9억 원 넘는 주택 2년 이상 거주해야 양도세 공제
    • 입력 2018-10-16 12:13:14
    • 수정2018-10-16 13:08:57
    뉴스 12
[앵커]

2020년부터는 실거래가 9억 원이 넘는 이른바 '똘똘한 한 채'를 팔 때도 2년 이상 거주해야 양도소득세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정대상지역에 일시적 2주택을 보유하는 경우, 양도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조건도 강화됩니다.

옥유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앞으로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해 세제 혜택 조건이 한층 강화됩니다.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9.13 부동산 대책의 후속조치로 소득세법 등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2020년 이후 실거래가 9억 원이 넘는 집을 팔려면, 2년 이상 실거주해야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보유기간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공제해주는 제도로, 지금까지는 거주기간과 관계없이 보유기간에 따라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2년 이상 실거주하고 팔 때만 최대 80%까지 공제되고, 2년이 안 되면 15년 이상 보유해야 최대 3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 조정대상지역에 이미 주택이 한 채 있는 상태에서 지난달 14일 이후 집을 신규 취득한 일시적 2주택자는 2년 안에 먼저 산 집을 팔아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행 3년 이내 처분에서 2년으로 양도세 비과세 조건이 강화된 겁니다.

조정대상지역에서 새로 취득한 임대주택에 대한 세제 혜택은 축소됩니다.

지난달 14일 이후 주택을 한 채 이상 가진 가구가 조정대상지역에 주택을 새로 취득한 경우 임대등록을 하더라도 최대 20%포인트까지 양도세가 중과되고, 종부세도 합산해 과세됩니다.

또 임대주택은 임대를 개시할 때 공시가격이 수도권 6억 원, 비수도권 3억원 이하인 경우에만 양도세가 감면됩니다.

KBS 뉴스 옥유정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