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기업·소상공인 단체 “생계형적합업종 특별법 시행령 개선해야”

입력 2018.10.16 (17:13) 수정 2018.10.16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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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연합회와 소상공인연합회가 12월부터 시행되는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시행령'에 대해 "취지와 달리 소상공인이 아닌 중소기업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며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중견련은 오늘 중소벤처기업부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대상 품목의 정의와 범위를 시행령에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소상공인연합회도 의견서에서 "시행령이 '소상공인 보호업종'을 엄밀히 규정하고 실효성을 확보해 시행하는 방향으로 마련돼야 한다"며 반대 의견서를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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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견기업·소상공인 단체 “생계형적합업종 특별법 시행령 개선해야”
    • 입력 2018-10-16 17:14:25
    • 수정2018-10-16 17: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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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연합회와 소상공인연합회가 12월부터 시행되는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시행령'에 대해 "취지와 달리 소상공인이 아닌 중소기업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며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중견련은 오늘 중소벤처기업부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대상 품목의 정의와 범위를 시행령에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소상공인연합회도 의견서에서 "시행령이 '소상공인 보호업종'을 엄밀히 규정하고 실효성을 확보해 시행하는 방향으로 마련돼야 한다"며 반대 의견서를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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