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진실과미래위원회 “KBS판 블랙리스트 의심 자료 확인”

입력 2018.10.16 (21:37) 수정 2018.10.17 (08:29)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KBS 한국방송이 박근혜 정부 시절 사내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정 모임을 만들어 미가입자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줬고, 이를 비판한 기자를 부당 전보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모두 KBS의 보도 경쟁력 약화로 이어졌다고 분석됐습니다.

김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KBS가 대규모 투자를 한 영화 인천상륙작전.

부장의 과도한 홍보성 기사 요구에 의견을 제시한 평기자 2명에게 감봉 2개월의 중징계가 내려졌습니다.

이유는 '지시 이행 거부' 제작의 자율성은 훼손됐습니다.

간부가 결성을 주도한 단체를 비판한 기자는 지방으로 전출됐습니다.

정부의 성주 사드 배치에 대한 비판 보도는 징계로 이어지고 '시사기획 창 훈장 2부'는 불방됐습니다.

KBS 진실과미래위원회가 발표한 지난 2년간 공정성 훼손 사례입니다.

[복진선/KBS 진실과미래추진단장 : "이런 과정 속에 제작 자율성과 기자들의 의견 개진이 어려워지면서 결국 보도국, 보도본부 내부가 질식 상태에 이르게 되고..."]

공정성 훼손을 비판하는 기자들을 억압하기 위해 당시 보도국장 등이 주도한 것이 이른바 '기자협회 정상화 모임'입니다.

보도본부 수뇌부는 비고란에 모임 가입 여부를 표시하고 가입자에게는 인사 특혜를 줬고, 상대적으로 미가입자에게는 불이익을 주는 사실상 '블랙리스트'를 작성했습니다.

이후 선발된 특파원 12명 가운데 10명, 보직자 60명 가운데 53명이 이 모임 참여자였다고 위원회는 밝혔습니다.

[정필모/KBS 진실과미래위원장 : "진상조사와 책임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 그리고 제도적 보완 장치가 KBS의 미래를 다시 여는 데, 그리고 온전히 공영방송답게 시민 품으로 돌려주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러한 전제 조건이 충족돼야..."]

위원회는 지난 넉달간은 징계시효 2년이 넘지 않은 사안을 조사했다며, 공정성 회복 차원에서 시효가 지났더라도 끝까지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진우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KBS 진실과미래위원회 “KBS판 블랙리스트 의심 자료 확인”
    • 입력 2018-10-16 21:40:22
    • 수정2018-10-17 08:29:10
    뉴스 9
[앵커]

KBS 한국방송이 박근혜 정부 시절 사내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정 모임을 만들어 미가입자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줬고, 이를 비판한 기자를 부당 전보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모두 KBS의 보도 경쟁력 약화로 이어졌다고 분석됐습니다.

김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KBS가 대규모 투자를 한 영화 인천상륙작전.

부장의 과도한 홍보성 기사 요구에 의견을 제시한 평기자 2명에게 감봉 2개월의 중징계가 내려졌습니다.

이유는 '지시 이행 거부' 제작의 자율성은 훼손됐습니다.

간부가 결성을 주도한 단체를 비판한 기자는 지방으로 전출됐습니다.

정부의 성주 사드 배치에 대한 비판 보도는 징계로 이어지고 '시사기획 창 훈장 2부'는 불방됐습니다.

KBS 진실과미래위원회가 발표한 지난 2년간 공정성 훼손 사례입니다.

[복진선/KBS 진실과미래추진단장 : "이런 과정 속에 제작 자율성과 기자들의 의견 개진이 어려워지면서 결국 보도국, 보도본부 내부가 질식 상태에 이르게 되고..."]

공정성 훼손을 비판하는 기자들을 억압하기 위해 당시 보도국장 등이 주도한 것이 이른바 '기자협회 정상화 모임'입니다.

보도본부 수뇌부는 비고란에 모임 가입 여부를 표시하고 가입자에게는 인사 특혜를 줬고, 상대적으로 미가입자에게는 불이익을 주는 사실상 '블랙리스트'를 작성했습니다.

이후 선발된 특파원 12명 가운데 10명, 보직자 60명 가운데 53명이 이 모임 참여자였다고 위원회는 밝혔습니다.

[정필모/KBS 진실과미래위원장 : "진상조사와 책임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 그리고 제도적 보완 장치가 KBS의 미래를 다시 여는 데, 그리고 온전히 공영방송답게 시민 품으로 돌려주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러한 전제 조건이 충족돼야..."]

위원회는 지난 넉달간은 징계시효 2년이 넘지 않은 사안을 조사했다며, 공정성 회복 차원에서 시효가 지났더라도 끝까지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진우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