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탐정’ 운영자 체포 “‘성매매 기록’ 넘기고 수천만 원 벌어”

입력 2018.10.17 (10:45) 수정 2018.10.17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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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나 남자친구의 성매매 업소 출입 기록을 알려주는 사이트 운영자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유흥탐정' 사이트를 운영하며 개인정보를 불법 거래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36살 이 모 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8월 23일부터 지난달 3일까지 유흥탐정 사이트를 통해, 성매매 기록을 조회해달라는 의뢰를 받고 불법으로 얻은 개인정보를 판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8백여 명의 개인정보를 확인해주고, 한 건당 만 원에서 5만 원을 받아 모두 3천만 원에 달하는 이익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씨는 성매매 업소 예약자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의뢰받은 사람이 성매매 업소를 예약한 내역과 방문 날짜, 성적 취향 등을 알려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앞서 '유흥탐정'이 유명세를 타자, 사이트의 서버를 추적해 15일 경기도 광주의 집에서 이 씨를 체포했습니다. 이 씨는 경찰 조사에서 돈이 필요해 벌인 일이라며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습니다. 경찰은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또, '유흥탐정'과 유사한 수법으로 개인정보를 불법 거래하는 사이트들이 최소 2~3곳 이상 확인된다며 이들 사이트의 운영자를 쫓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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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흥탐정’ 운영자 체포 “‘성매매 기록’ 넘기고 수천만 원 벌어”
    • 입력 2018-10-17 10:45:47
    • 수정2018-10-17 11:30:01
    사회
배우자나 남자친구의 성매매 업소 출입 기록을 알려주는 사이트 운영자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유흥탐정' 사이트를 운영하며 개인정보를 불법 거래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36살 이 모 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8월 23일부터 지난달 3일까지 유흥탐정 사이트를 통해, 성매매 기록을 조회해달라는 의뢰를 받고 불법으로 얻은 개인정보를 판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8백여 명의 개인정보를 확인해주고, 한 건당 만 원에서 5만 원을 받아 모두 3천만 원에 달하는 이익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씨는 성매매 업소 예약자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의뢰받은 사람이 성매매 업소를 예약한 내역과 방문 날짜, 성적 취향 등을 알려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앞서 '유흥탐정'이 유명세를 타자, 사이트의 서버를 추적해 15일 경기도 광주의 집에서 이 씨를 체포했습니다. 이 씨는 경찰 조사에서 돈이 필요해 벌인 일이라며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습니다. 경찰은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또, '유흥탐정'과 유사한 수법으로 개인정보를 불법 거래하는 사이트들이 최소 2~3곳 이상 확인된다며 이들 사이트의 운영자를 쫓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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