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삼성 바이오’ 재감리도 분식회계 가닥…‘중징계’ 유지할 듯

입력 2018.10.17 (11:08) 수정 2018.10.17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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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에 대한 재감리가 마무리 절차에 들어간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기존 감리안과 마찬가지로 중대한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오늘(17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재감리와 관련해 "기존 결론과 크게 달라진 내용은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지난 7월,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이 일었던 시점인 2015년 이전의 회계처리까지 재감리하라는 증권선물위원회의 요구에 따라 재감리를 진행해왔으며, 이달 중 결론을 내고 재감리를 마무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금감원 관계자는 일각의 주장대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삼성바이오에피스를 2015년 회계상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변경해 처리한 것이 과거의 잘못을 수정한 것이라면 그 이전의 제무재표도 수정했어야 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2012년부터 2014년까지 회계 방식의 결정은 회사 자율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2015년 당시, 특별한 일이 없는데도 회계 처리 방식만을 변경해 회사 가치를 부풀린 점이 문제라고 언급했습니다.

이에 따라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징계 수위도 '중징계'를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금감원은 이 달 안에 재감리 절차를 마무리할 것으로 보이며, 새 조치안을 마련하는 대로 제재 당사자인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외부감사인 측에 이를 통보할 예정입니다. 금융위는 새 조치안을 받으면 안건의 엄중성을 따져, 증선위 이전에 감리위원회 심의 단계를 다시 거칠지를 판단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증선위는 지난 7월 금감원의 삼성바이오로직스 조치안에 대해 공시 누락 혐의만 검찰에 고발하고 2015년 분식 회계 혐의는 판단을 유보한 뒤 금감원에 재감리를 요청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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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에 대한 재감리가 마무리 절차에 들어간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기존 감리안과 마찬가지로 중대한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오늘(17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재감리와 관련해 "기존 결론과 크게 달라진 내용은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지난 7월,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이 일었던 시점인 2015년 이전의 회계처리까지 재감리하라는 증권선물위원회의 요구에 따라 재감리를 진행해왔으며, 이달 중 결론을 내고 재감리를 마무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금감원 관계자는 일각의 주장대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삼성바이오에피스를 2015년 회계상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변경해 처리한 것이 과거의 잘못을 수정한 것이라면 그 이전의 제무재표도 수정했어야 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2012년부터 2014년까지 회계 방식의 결정은 회사 자율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2015년 당시, 특별한 일이 없는데도 회계 처리 방식만을 변경해 회사 가치를 부풀린 점이 문제라고 언급했습니다.

이에 따라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징계 수위도 '중징계'를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금감원은 이 달 안에 재감리 절차를 마무리할 것으로 보이며, 새 조치안을 마련하는 대로 제재 당사자인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외부감사인 측에 이를 통보할 예정입니다. 금융위는 새 조치안을 받으면 안건의 엄중성을 따져, 증선위 이전에 감리위원회 심의 단계를 다시 거칠지를 판단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증선위는 지난 7월 금감원의 삼성바이오로직스 조치안에 대해 공시 누락 혐의만 검찰에 고발하고 2015년 분식 회계 혐의는 판단을 유보한 뒤 금감원에 재감리를 요청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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