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산화탄소 누출 삼성전자, 소방시설법 위반”…검찰 송치

입력 2018.10.17 (12:02) 수정 2018.10.17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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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산화탄소 누출 사고로 3명의 사상자를 낸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에 대해 경기도가 소방시설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습니다.

신강문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달 4일 경기도 용인시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에서 소화용 이산화탄소가 누출돼 현재까지 2명이 숨지고 1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경기도는 오늘 조사 결과 발표를 통해 삼성전자가 8월 30일부터 사고 발생 이틀 후인 9월 6일까지 경보설비를 작동정지 상태로 관리해, 소방시설의 정상작동을 차단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경보설비 정지는 소방시설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있습니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 측은 "경보설비가 정지된 건 맞지만, 기간은 다시 확인을 해야 한다"며 "정지 이유에 대해서는 확인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삼성전자는 사고 당일 자체 구급차로 환자를 이송했지만, 사상자들의 처치 기록지를 의료기관에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는 응급의료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 삼성전자가 4월 경기도에 제출한 정기 소방시설 점검 결과 내용 가운데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제어반 위치와 과압배출구 현황 등이 실제와 다른 점 등에 대해서도 관련법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하기로 했습니다.

이밖에 소방관리자가 방재센터 업무에 관여하지 않은 것도 문제라고 보고 역시 과태료 처분하기로 했습니다.

경기도 김용 대변인은 이같은 삼성전자의 법령 위반 행위를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며 엄중한 처벌을 요구한다고 말했습니다.

KBS 뉴스 신강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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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산화탄소 누출 삼성전자, 소방시설법 위반”…검찰 송치
    • 입력 2018-10-17 12:04:28
    • 수정2018-10-17 13:47:51
    뉴스 12
[앵커]

이산화탄소 누출 사고로 3명의 사상자를 낸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에 대해 경기도가 소방시설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습니다.

신강문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달 4일 경기도 용인시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에서 소화용 이산화탄소가 누출돼 현재까지 2명이 숨지고 1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경기도는 오늘 조사 결과 발표를 통해 삼성전자가 8월 30일부터 사고 발생 이틀 후인 9월 6일까지 경보설비를 작동정지 상태로 관리해, 소방시설의 정상작동을 차단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경보설비 정지는 소방시설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있습니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 측은 "경보설비가 정지된 건 맞지만, 기간은 다시 확인을 해야 한다"며 "정지 이유에 대해서는 확인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삼성전자는 사고 당일 자체 구급차로 환자를 이송했지만, 사상자들의 처치 기록지를 의료기관에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는 응급의료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 삼성전자가 4월 경기도에 제출한 정기 소방시설 점검 결과 내용 가운데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제어반 위치와 과압배출구 현황 등이 실제와 다른 점 등에 대해서도 관련법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하기로 했습니다.

이밖에 소방관리자가 방재센터 업무에 관여하지 않은 것도 문제라고 보고 역시 과태료 처분하기로 했습니다.

경기도 김용 대변인은 이같은 삼성전자의 법령 위반 행위를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며 엄중한 처벌을 요구한다고 말했습니다.

KBS 뉴스 신강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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