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원비 인상 제멋대로’…법 무시하는 유치원들

입력 2018.10.17 (21:01) 수정 2018.10.17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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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사립 유치원들은 매달 수 십만원씩 학부모들에게 유치원비를 받습니다.

이 유치원비도 대학등록금처럼 인상률이 법으로 제한돼 있습니다.

그런데 상당수 유치원들이 법정 상한선을 초과해서 과도하게 유치원비를 올렸다가 교육청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 3년간 수도권에서만 확인된 유치원이 2백군데가 넘었습니다.

서병립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서울 서대문구의 한 유치원.

이 유치원은 올해 초 인건비와 물가 상승들을 이유로 유치원비를 인상했습니다.

하지만, 법이 정한 상한선을 넘겨 시정명령을 받았습니다.

[유치원 관계자/음성변조 : "전년도에는 입학금 줄어든 만큼 교육비를 인상해도 가이드라인에 문제가 없다고 그렇게 운영을 했는데, 이 지침이 올해는 바뀌어 가지고..."]

중랑구의 이 유치원은 인상 상한률의 5배에 가까운 4.9%를 인상했다가 적발됐습니다.

해당 유치원은 주변 다른 곳보다 원비가 저렴했기 때문에 억울하다는 입장입니다.

[유치원 관계자/음성변조 : "물가상승률 상관없이 워낙에 원비가 저렴하다 보니까 부모님들께서 불만이 없으면 인상을 하겠다고 했는데, 교육청에서 안 된다고 하셔서 (시정했습니다)."]

KBS 취재결과 이렇게 유치원비를 불법으로 올리는 등의 이유로 교육청에 적발된 곳은 지난 3년간 서울 70곳, 경기도 172곳에 이릅니다.

한 해 1% 가량 인상하도록 허용하고 있는데, 최대 6%까지 올렸다 시정한 곳도 있습니다.

유아교육법은 유치원비를 인상할 때 최근 3년간 물가상승률 평균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유치원 임의로 인상률을 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지만 대부분 부모들은 인상률에 상한이 있다는 것조차 알지 못합니다.

[학부모/음성변조 : "(학부모님들은 그걸(인상률 상한)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네, 몰랐어요. 인상이 된다고 해도 기존 유치원에 계속 보낼 수밖에 없죠."]

유치원비 인상 상한제가 도입된 것은 2015년 말, 일부 유치원은 법 도입 직전 원비를 대폭 인상했다는 의혹도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서병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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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원비 인상 제멋대로’…법 무시하는 유치원들
    • 입력 2018-10-17 21:03:31
    • 수정2018-10-17 22:01:00
    뉴스 9
[앵커]

사립 유치원들은 매달 수 십만원씩 학부모들에게 유치원비를 받습니다.

이 유치원비도 대학등록금처럼 인상률이 법으로 제한돼 있습니다.

그런데 상당수 유치원들이 법정 상한선을 초과해서 과도하게 유치원비를 올렸다가 교육청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 3년간 수도권에서만 확인된 유치원이 2백군데가 넘었습니다.

서병립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서울 서대문구의 한 유치원.

이 유치원은 올해 초 인건비와 물가 상승들을 이유로 유치원비를 인상했습니다.

하지만, 법이 정한 상한선을 넘겨 시정명령을 받았습니다.

[유치원 관계자/음성변조 : "전년도에는 입학금 줄어든 만큼 교육비를 인상해도 가이드라인에 문제가 없다고 그렇게 운영을 했는데, 이 지침이 올해는 바뀌어 가지고..."]

중랑구의 이 유치원은 인상 상한률의 5배에 가까운 4.9%를 인상했다가 적발됐습니다.

해당 유치원은 주변 다른 곳보다 원비가 저렴했기 때문에 억울하다는 입장입니다.

[유치원 관계자/음성변조 : "물가상승률 상관없이 워낙에 원비가 저렴하다 보니까 부모님들께서 불만이 없으면 인상을 하겠다고 했는데, 교육청에서 안 된다고 하셔서 (시정했습니다)."]

KBS 취재결과 이렇게 유치원비를 불법으로 올리는 등의 이유로 교육청에 적발된 곳은 지난 3년간 서울 70곳, 경기도 172곳에 이릅니다.

한 해 1% 가량 인상하도록 허용하고 있는데, 최대 6%까지 올렸다 시정한 곳도 있습니다.

유아교육법은 유치원비를 인상할 때 최근 3년간 물가상승률 평균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유치원 임의로 인상률을 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지만 대부분 부모들은 인상률에 상한이 있다는 것조차 알지 못합니다.

[학부모/음성변조 : "(학부모님들은 그걸(인상률 상한)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네, 몰랐어요. 인상이 된다고 해도 기존 유치원에 계속 보낼 수밖에 없죠."]

유치원비 인상 상한제가 도입된 것은 2015년 말, 일부 유치원은 법 도입 직전 원비를 대폭 인상했다는 의혹도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서병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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