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째 외면받는 감정노동자 ‘앉을 권리’…겉도는 대책

입력 2018.10.17 (21:40) 수정 2018.10.17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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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감정노동자들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가 없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현실은 10년간 제자리 걸음인데요.

정부가 내일(18일)부터 관련 법을 개정해 시행하는데, 이제는 좀 달라질 수 있을까요?

강푸른 기자입니다.

[리포트]

2008년 정부는 백화점과 면세점 등의 판매 직원을 위해 의자를 두게 했습니다.

지난 8월에는 매장마다 일정 넓이 이상의 휴게시설을 두도록 관련 지침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모두 제대로 지켜지지 않습니다.

권고에만 그칠뿐 강제할 수단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일(18일)은 폭언과 폭행에 노출된 직원을 제대로 보호하도록 하는 이른바 '감정노동법' 개정안이 시행됩니다.

하지만 직접 고용 직원에게만 해당할 뿐 상당수 파견 직원들은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정경윤/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정책기획국장 : "백화점, 면세점 이런 쪽은 복합쇼핑몰은 한 8~90%가 하청 노동자들이거든요."]

전문가들은 고용 조건이나 성별에 관계없이 감정 노동자 누구나 동일하게 보호 받을 권리와 쉴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김종진/한국노동사회연구소 부소장 : "감정노동, 상품화, 저임금 비정규직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평등대우 원칙에 입각한 노동시장 법제도가 ILO(국제노동기구)처럼 도입할 필요가 있고요."]

휴게 시설 등을 설계도면에 포함해야만 매장 인허가를 내주는 등의 선제적인 해법도 찾아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KBS 뉴스 강푸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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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년째 외면받는 감정노동자 ‘앉을 권리’…겉도는 대책
    • 입력 2018-10-17 21:43:20
    • 수정2018-10-17 21:53:15
    뉴스 9
[앵커]

감정노동자들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가 없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현실은 10년간 제자리 걸음인데요.

정부가 내일(18일)부터 관련 법을 개정해 시행하는데, 이제는 좀 달라질 수 있을까요?

강푸른 기자입니다.

[리포트]

2008년 정부는 백화점과 면세점 등의 판매 직원을 위해 의자를 두게 했습니다.

지난 8월에는 매장마다 일정 넓이 이상의 휴게시설을 두도록 관련 지침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모두 제대로 지켜지지 않습니다.

권고에만 그칠뿐 강제할 수단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일(18일)은 폭언과 폭행에 노출된 직원을 제대로 보호하도록 하는 이른바 '감정노동법' 개정안이 시행됩니다.

하지만 직접 고용 직원에게만 해당할 뿐 상당수 파견 직원들은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정경윤/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정책기획국장 : "백화점, 면세점 이런 쪽은 복합쇼핑몰은 한 8~90%가 하청 노동자들이거든요."]

전문가들은 고용 조건이나 성별에 관계없이 감정 노동자 누구나 동일하게 보호 받을 권리와 쉴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김종진/한국노동사회연구소 부소장 : "감정노동, 상품화, 저임금 비정규직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평등대우 원칙에 입각한 노동시장 법제도가 ILO(국제노동기구)처럼 도입할 필요가 있고요."]

휴게 시설 등을 설계도면에 포함해야만 매장 인허가를 내주는 등의 선제적인 해법도 찾아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KBS 뉴스 강푸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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