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멘인 75% ‘인도적 체류 허가’…난민 인정은 없어

입력 2018.10.17 (23:05) 수정 2018.10.17 (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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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제주에 입국해 난민 신청을 한 예멘인 4명 가운데 3명이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았습니다.

법무부의 2차 심사에서도 난민 인정 사례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박민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다섯 달 전 제주에 들어와 난민 신청을 한 예멘인.

정부의 심사 결과를 앞두고 긴장감을 감추지 못합니다.

[난민 신청 예멘인/음성변조 : "요즘 트럭에서 상자를 내리고 사무실로 나르는 일을 하고 있어요. 저도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을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법무부는 난민 신청 예멘인들에 대한 2차 심사를 벌여 339명에게 인도적 체류 허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지난달 체류 허가를 받은 23명을 포함하면 모두 362명으로 신청자의 75%를 차지합니다.

[김도균/법무부 제주출입국·외국인청장 : "예멘의 심각한 내전 상황 그리고 경유한 제3국에서의 불안정한 체류와 체포, 구금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마약 양성 반응 등 범죄 혐의가 있거나 제 3국 출신으로 판단된 34명은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추가 심사가 필요한 85명에 대해서는 결정을 보류했는데 일부가 난민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총기 사진을 SNS에 올린 예멘인이 체류 허가를 받았다는 지적이 나왔지만 법무부는 현지 사정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정도/법무부 난민과장 : "총기가 미국 이상으로 일반화돼 있는 문화적인 배경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다 고려해서 또 심층적으로 추가 면접을 통해서 위험 여부를..."]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은 예멘인들은 제주도를 벗어나 1년 동안 국내에서 자유롭게 머물 수 있습니다.

본국의 사정에 따라 체류 기간을 연장할 수도 있습니다.

불인정을 받더라도 이의를 신청하거나 소송을 제기하면 절차가 마무리될 때까지 제주에 체류할 수 있습니다.

KBS 뉴스 박민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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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멘인 75% ‘인도적 체류 허가’…난민 인정은 없어
    • 입력 2018-10-17 23:08:59
    • 수정2018-10-17 23:3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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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 입국해 난민 신청을 한 예멘인 4명 가운데 3명이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았습니다.

법무부의 2차 심사에서도 난민 인정 사례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박민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다섯 달 전 제주에 들어와 난민 신청을 한 예멘인.

정부의 심사 결과를 앞두고 긴장감을 감추지 못합니다.

[난민 신청 예멘인/음성변조 : "요즘 트럭에서 상자를 내리고 사무실로 나르는 일을 하고 있어요. 저도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을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법무부는 난민 신청 예멘인들에 대한 2차 심사를 벌여 339명에게 인도적 체류 허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지난달 체류 허가를 받은 23명을 포함하면 모두 362명으로 신청자의 75%를 차지합니다.

[김도균/법무부 제주출입국·외국인청장 : "예멘의 심각한 내전 상황 그리고 경유한 제3국에서의 불안정한 체류와 체포, 구금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마약 양성 반응 등 범죄 혐의가 있거나 제 3국 출신으로 판단된 34명은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추가 심사가 필요한 85명에 대해서는 결정을 보류했는데 일부가 난민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총기 사진을 SNS에 올린 예멘인이 체류 허가를 받았다는 지적이 나왔지만 법무부는 현지 사정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정도/법무부 난민과장 : "총기가 미국 이상으로 일반화돼 있는 문화적인 배경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다 고려해서 또 심층적으로 추가 면접을 통해서 위험 여부를..."]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은 예멘인들은 제주도를 벗어나 1년 동안 국내에서 자유롭게 머물 수 있습니다.

본국의 사정에 따라 체류 기간을 연장할 수도 있습니다.

불인정을 받더라도 이의를 신청하거나 소송을 제기하면 절차가 마무리될 때까지 제주에 체류할 수 있습니다.

KBS 뉴스 박민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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