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자사고-일반고 이중 지원 금지 입학 전형 ‘정당’”

입력 2018.10.19 (12:12) 수정 2018.10.19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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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자율형사립고와 일반고의 이중지원을 금지한 고교 입학 전형에 문제가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지역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은 예정대로 올 연말에 자사고와 일반고 입시를 같은 시기에 치르게 될 전망입니다.

김유대 기자입니다.

[리포트]

자립형사립학교 측이 자사고와 일반고의 이중 지원을 금지한 고교 입학 전형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하나고 등 서울소재 23개 자사고가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고교 입학전형 기본계획을 취소해 달라고 낸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자사고는 당초 교육청 계획에 따라 12월 이후 일반고와 동시에 학생들을 선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교육부는 자사고 등의 우수 학생 선점과 고교서열화 등 부작용을 이유로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올해 중학교 3학년 학생부터는 자사고와 일반고 신입생 모집을 동시에 실시하고, 자사고 지원자가 일반고에 중복지원할 수 없게 했습니다.

이에 반발한 자사고 측이 학생선발권을 침해한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행정소송과 별도로 자사고 측과 지원 예정자들은 헌법소원도 제기해 놓은 상태기 때문에 이중지원 금지 문제의 최종 결정은 헌재 판단을 기다려야 합니다.

헌재는 지난 6월, 최종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 일단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의 일부 효력을 정지 시킨 상태입니다.

서울시교육청은 헌재의 가처분 결정을 반영해 자사고 등을 지원한 학생이 거주지 일반고에도 지원할 수 있도록 입학 전형을 일부 변경했습니다.

헌재가 이중지원 금지 등에 대해 법원 판단과 다른 결정을 내릴 경우 자사고 등의 입학전형은 또 변경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유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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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자사고-일반고 이중 지원 금지 입학 전형 ‘정당’”
    • 입력 2018-10-19 12:14:41
    • 수정2018-10-19 13:37:06
    뉴스 12
[앵커]

자율형사립고와 일반고의 이중지원을 금지한 고교 입학 전형에 문제가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지역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은 예정대로 올 연말에 자사고와 일반고 입시를 같은 시기에 치르게 될 전망입니다.

김유대 기자입니다.

[리포트]

자립형사립학교 측이 자사고와 일반고의 이중 지원을 금지한 고교 입학 전형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하나고 등 서울소재 23개 자사고가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고교 입학전형 기본계획을 취소해 달라고 낸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자사고는 당초 교육청 계획에 따라 12월 이후 일반고와 동시에 학생들을 선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교육부는 자사고 등의 우수 학생 선점과 고교서열화 등 부작용을 이유로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올해 중학교 3학년 학생부터는 자사고와 일반고 신입생 모집을 동시에 실시하고, 자사고 지원자가 일반고에 중복지원할 수 없게 했습니다.

이에 반발한 자사고 측이 학생선발권을 침해한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행정소송과 별도로 자사고 측과 지원 예정자들은 헌법소원도 제기해 놓은 상태기 때문에 이중지원 금지 문제의 최종 결정은 헌재 판단을 기다려야 합니다.

헌재는 지난 6월, 최종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 일단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의 일부 효력을 정지 시킨 상태입니다.

서울시교육청은 헌재의 가처분 결정을 반영해 자사고 등을 지원한 학생이 거주지 일반고에도 지원할 수 있도록 입학 전형을 일부 변경했습니다.

헌재가 이중지원 금지 등에 대해 법원 판단과 다른 결정을 내릴 경우 자사고 등의 입학전형은 또 변경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유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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