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 맘카페 ‘신상 털기’ 수사 착수…유족 “처벌 원해”

입력 2018.10.19 (20:04) 수정 2018.10.19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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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을 학대했다는 의심을 받고 숨진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신상 정보를 인터넷에서 유포한 누리꾼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합니다. 보육교사에게 항의하는 과정에서 물을 뿌린 것으로 알려진 해당 아동의 이모도 경찰 조사를 받게 될 전망입니다.

경기 김포경찰서는 최근 극단적 선택으로 사망한 김포 모 어린이집 보육교사 A씨의 어머니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 어머니는 오늘(19일) 오후 변호인과 함께 참고인 신분으로 딸의 사망 경위와 관련한 조사를 받던 중 "인터넷에 딸의 신상을 공개한 누리꾼과 어린이집에서 딸에게 물을 뿌린 학대 의심 아동의 이모를 처벌해 달라"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고소장이 접수됨에 따라 경찰은 A씨의 신상 정보를 유포한 누리꾼을 추적해 신병을 확보하고,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할 방침입니다.

정보통신망법 70조 1항에 따르면 정보통신망을 통해 비방할 목적으로 사실을 드러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합니다.

경찰 관계자는 "명예훼손죄와 폭행죄는 피해자 측이 원하지 않으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라며 "A씨는 사망했지만 유족이 대신 고소장을 접수함에 따라 수사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유족으로부터 신상정보 유출과 관련한 참고 자료를 받았다"며 "자료 검토 후 관련자들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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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포 맘카페 ‘신상 털기’ 수사 착수…유족 “처벌 원해”
    • 입력 2018-10-19 20:04:45
    • 수정2018-10-19 20:05:33
    사회
아동을 학대했다는 의심을 받고 숨진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신상 정보를 인터넷에서 유포한 누리꾼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합니다. 보육교사에게 항의하는 과정에서 물을 뿌린 것으로 알려진 해당 아동의 이모도 경찰 조사를 받게 될 전망입니다.

경기 김포경찰서는 최근 극단적 선택으로 사망한 김포 모 어린이집 보육교사 A씨의 어머니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 어머니는 오늘(19일) 오후 변호인과 함께 참고인 신분으로 딸의 사망 경위와 관련한 조사를 받던 중 "인터넷에 딸의 신상을 공개한 누리꾼과 어린이집에서 딸에게 물을 뿌린 학대 의심 아동의 이모를 처벌해 달라"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고소장이 접수됨에 따라 경찰은 A씨의 신상 정보를 유포한 누리꾼을 추적해 신병을 확보하고,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할 방침입니다.

정보통신망법 70조 1항에 따르면 정보통신망을 통해 비방할 목적으로 사실을 드러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합니다.

경찰 관계자는 "명예훼손죄와 폭행죄는 피해자 측이 원하지 않으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라며 "A씨는 사망했지만 유족이 대신 고소장을 접수함에 따라 수사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유족으로부터 신상정보 유출과 관련한 참고 자료를 받았다"며 "자료 검토 후 관련자들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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