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심신미약 피의자입니다”…‘감형 우려’에 70만 명 청원
입력 2018.10.20 (21:09)
수정 2018.10.20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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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사소한 이유로 20대 초반 청년을 무참히 살해한 강서 PC방 살인 사건, 사건 발생 일주일이 돼가지만 여론은 여전히 들끓고 있습니다.
사건 피의자가 심신미약을 주장한다는 것 때문인데 심신 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를 경우 감형하는 형법 조항을 두고 논란이 뜨겁습니다.
김민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강서구 피시방 살인 사건. 또 심신미약 피의자입니다"
사흘 만에 청와대 국민청원 70만 명을 넘겼습니다.
처음 본 피해자를 잔인하게 살해한 피의자 김모 씨, 김씨는 경찰에서 우울증을 앓고 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더이상 심신미약 감형은 안된다는 국민청원이 올라온 겁니다.
그제는 심신미약 피의자에게 살해당한 여성의 아버지가 비슷한 청원을 올렸습니다.
[유희주/경기 남양주시 : "그걸 원하지 않을 것 같아요. 피해자도. 가해자가 마땅한 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백종문/서울 마포구 : "심신미약으로 판정을 받아서 나오면 큰 피해자가 계속 생기기 때문에..."]
PC방 사건 피의자 김씨는 모레(22일) 치료감호소로 보내집니다.
정신감정을 위해섭니다.
재판에 넘겨지면 이 감정을 토대로 법원이 심신미약인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또 감형 여부도 결정합니다.
현행 형법은 심신장애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떨어지는 경우 형을 감경한다고 돼 있습니다.
실제 이 형법 10조 2항에 따라 조두순이나 강남역 살인사건 피의자 등 강력범죄자들이 감형을 받기도 했습니다.
[문철기/KBS 자문변호사 : "책임능력이 있어야만 비난가능성이 있어서 그 사람을 처벌할 수 있다. 형법상의 책임주의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겁니다."]
아직 재판도 시작되지 않은 상태에서 피의자 김 씨가 실제 감형을 받을지는 알 수 없습니다.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의 주범도 정신질환을 호소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심신미약을 주장하는 강력 사건이 잇따르면서 관련 법조항을 둘러싼 논란은 더욱 거세질 전망입니다.
KBS 뉴스 김민정입니다.
사소한 이유로 20대 초반 청년을 무참히 살해한 강서 PC방 살인 사건, 사건 발생 일주일이 돼가지만 여론은 여전히 들끓고 있습니다.
사건 피의자가 심신미약을 주장한다는 것 때문인데 심신 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를 경우 감형하는 형법 조항을 두고 논란이 뜨겁습니다.
김민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강서구 피시방 살인 사건. 또 심신미약 피의자입니다"
사흘 만에 청와대 국민청원 70만 명을 넘겼습니다.
처음 본 피해자를 잔인하게 살해한 피의자 김모 씨, 김씨는 경찰에서 우울증을 앓고 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더이상 심신미약 감형은 안된다는 국민청원이 올라온 겁니다.
그제는 심신미약 피의자에게 살해당한 여성의 아버지가 비슷한 청원을 올렸습니다.
[유희주/경기 남양주시 : "그걸 원하지 않을 것 같아요. 피해자도. 가해자가 마땅한 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백종문/서울 마포구 : "심신미약으로 판정을 받아서 나오면 큰 피해자가 계속 생기기 때문에..."]
PC방 사건 피의자 김씨는 모레(22일) 치료감호소로 보내집니다.
정신감정을 위해섭니다.
재판에 넘겨지면 이 감정을 토대로 법원이 심신미약인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또 감형 여부도 결정합니다.
현행 형법은 심신장애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떨어지는 경우 형을 감경한다고 돼 있습니다.
실제 이 형법 10조 2항에 따라 조두순이나 강남역 살인사건 피의자 등 강력범죄자들이 감형을 받기도 했습니다.
[문철기/KBS 자문변호사 : "책임능력이 있어야만 비난가능성이 있어서 그 사람을 처벌할 수 있다. 형법상의 책임주의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겁니다."]
아직 재판도 시작되지 않은 상태에서 피의자 김 씨가 실제 감형을 받을지는 알 수 없습니다.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의 주범도 정신질환을 호소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심신미약을 주장하는 강력 사건이 잇따르면서 관련 법조항을 둘러싼 논란은 더욱 거세질 전망입니다.
KBS 뉴스 김민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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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심신미약 피의자입니다”…‘감형 우려’에 70만 명 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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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8-10-20 21:11:36
- 수정2018-10-20 21:55:48
[앵커]
사소한 이유로 20대 초반 청년을 무참히 살해한 강서 PC방 살인 사건, 사건 발생 일주일이 돼가지만 여론은 여전히 들끓고 있습니다.
사건 피의자가 심신미약을 주장한다는 것 때문인데 심신 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를 경우 감형하는 형법 조항을 두고 논란이 뜨겁습니다.
김민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강서구 피시방 살인 사건. 또 심신미약 피의자입니다"
사흘 만에 청와대 국민청원 70만 명을 넘겼습니다.
처음 본 피해자를 잔인하게 살해한 피의자 김모 씨, 김씨는 경찰에서 우울증을 앓고 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더이상 심신미약 감형은 안된다는 국민청원이 올라온 겁니다.
그제는 심신미약 피의자에게 살해당한 여성의 아버지가 비슷한 청원을 올렸습니다.
[유희주/경기 남양주시 : "그걸 원하지 않을 것 같아요. 피해자도. 가해자가 마땅한 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백종문/서울 마포구 : "심신미약으로 판정을 받아서 나오면 큰 피해자가 계속 생기기 때문에..."]
PC방 사건 피의자 김씨는 모레(22일) 치료감호소로 보내집니다.
정신감정을 위해섭니다.
재판에 넘겨지면 이 감정을 토대로 법원이 심신미약인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또 감형 여부도 결정합니다.
현행 형법은 심신장애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떨어지는 경우 형을 감경한다고 돼 있습니다.
실제 이 형법 10조 2항에 따라 조두순이나 강남역 살인사건 피의자 등 강력범죄자들이 감형을 받기도 했습니다.
[문철기/KBS 자문변호사 : "책임능력이 있어야만 비난가능성이 있어서 그 사람을 처벌할 수 있다. 형법상의 책임주의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겁니다."]
아직 재판도 시작되지 않은 상태에서 피의자 김 씨가 실제 감형을 받을지는 알 수 없습니다.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의 주범도 정신질환을 호소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심신미약을 주장하는 강력 사건이 잇따르면서 관련 법조항을 둘러싼 논란은 더욱 거세질 전망입니다.
KBS 뉴스 김민정입니다.
사소한 이유로 20대 초반 청년을 무참히 살해한 강서 PC방 살인 사건, 사건 발생 일주일이 돼가지만 여론은 여전히 들끓고 있습니다.
사건 피의자가 심신미약을 주장한다는 것 때문인데 심신 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를 경우 감형하는 형법 조항을 두고 논란이 뜨겁습니다.
김민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강서구 피시방 살인 사건. 또 심신미약 피의자입니다"
사흘 만에 청와대 국민청원 70만 명을 넘겼습니다.
처음 본 피해자를 잔인하게 살해한 피의자 김모 씨, 김씨는 경찰에서 우울증을 앓고 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더이상 심신미약 감형은 안된다는 국민청원이 올라온 겁니다.
그제는 심신미약 피의자에게 살해당한 여성의 아버지가 비슷한 청원을 올렸습니다.
[유희주/경기 남양주시 : "그걸 원하지 않을 것 같아요. 피해자도. 가해자가 마땅한 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백종문/서울 마포구 : "심신미약으로 판정을 받아서 나오면 큰 피해자가 계속 생기기 때문에..."]
PC방 사건 피의자 김씨는 모레(22일) 치료감호소로 보내집니다.
정신감정을 위해섭니다.
재판에 넘겨지면 이 감정을 토대로 법원이 심신미약인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또 감형 여부도 결정합니다.
현행 형법은 심신장애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떨어지는 경우 형을 감경한다고 돼 있습니다.
실제 이 형법 10조 2항에 따라 조두순이나 강남역 살인사건 피의자 등 강력범죄자들이 감형을 받기도 했습니다.
[문철기/KBS 자문변호사 : "책임능력이 있어야만 비난가능성이 있어서 그 사람을 처벌할 수 있다. 형법상의 책임주의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겁니다."]
아직 재판도 시작되지 않은 상태에서 피의자 김 씨가 실제 감형을 받을지는 알 수 없습니다.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의 주범도 정신질환을 호소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심신미약을 주장하는 강력 사건이 잇따르면서 관련 법조항을 둘러싼 논란은 더욱 거세질 전망입니다.
KBS 뉴스 김민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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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기자 mjnew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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