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심신미약 피의자입니다”…‘감형 우려’에 70만 명 청원

입력 2018.10.20 (21:09) 수정 2018.10.20 (21:55)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사소한 이유로 20대 초반 청년을 무참히 살해한 강서 PC방 살인 사건, 사건 발생 일주일이 돼가지만 여론은 여전히 들끓고 있습니다.

사건 피의자가 심신미약을 주장한다는 것 때문인데 심신 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를 경우 감형하는 형법 조항을 두고 논란이 뜨겁습니다.

김민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강서구 피시방 살인 사건. 또 심신미약 피의자입니다"

사흘 만에 청와대 국민청원 70만 명을 넘겼습니다.

처음 본 피해자를 잔인하게 살해한 피의자 김모 씨, 김씨는 경찰에서 우울증을 앓고 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더이상 심신미약 감형은 안된다는 국민청원이 올라온 겁니다.

그제는 심신미약 피의자에게 살해당한 여성의 아버지가 비슷한 청원을 올렸습니다.

[유희주/경기 남양주시 : "그걸 원하지 않을 것 같아요. 피해자도. 가해자가 마땅한 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백종문/서울 마포구 : "심신미약으로 판정을 받아서 나오면 큰 피해자가 계속 생기기 때문에..."]

PC방 사건 피의자 김씨는 모레(22일) 치료감호소로 보내집니다.

정신감정을 위해섭니다.

재판에 넘겨지면 이 감정을 토대로 법원이 심신미약인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또 감형 여부도 결정합니다.

현행 형법은 심신장애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떨어지는 경우 형을 감경한다고 돼 있습니다.

실제 이 형법 10조 2항에 따라 조두순이나 강남역 살인사건 피의자 등 강력범죄자들이 감형을 받기도 했습니다.

[문철기/KBS 자문변호사 : "책임능력이 있어야만 비난가능성이 있어서 그 사람을 처벌할 수 있다. 형법상의 책임주의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겁니다."]

아직 재판도 시작되지 않은 상태에서 피의자 김 씨가 실제 감형을 받을지는 알 수 없습니다.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의 주범도 정신질환을 호소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심신미약을 주장하는 강력 사건이 잇따르면서 관련 법조항을 둘러싼 논란은 더욱 거세질 전망입니다.

KBS 뉴스 김민정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또 심신미약 피의자입니다”…‘감형 우려’에 70만 명 청원
    • 입력 2018-10-20 21:11:36
    • 수정2018-10-20 21:55:48
    뉴스 9
[앵커]

사소한 이유로 20대 초반 청년을 무참히 살해한 강서 PC방 살인 사건, 사건 발생 일주일이 돼가지만 여론은 여전히 들끓고 있습니다.

사건 피의자가 심신미약을 주장한다는 것 때문인데 심신 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를 경우 감형하는 형법 조항을 두고 논란이 뜨겁습니다.

김민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강서구 피시방 살인 사건. 또 심신미약 피의자입니다"

사흘 만에 청와대 국민청원 70만 명을 넘겼습니다.

처음 본 피해자를 잔인하게 살해한 피의자 김모 씨, 김씨는 경찰에서 우울증을 앓고 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더이상 심신미약 감형은 안된다는 국민청원이 올라온 겁니다.

그제는 심신미약 피의자에게 살해당한 여성의 아버지가 비슷한 청원을 올렸습니다.

[유희주/경기 남양주시 : "그걸 원하지 않을 것 같아요. 피해자도. 가해자가 마땅한 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백종문/서울 마포구 : "심신미약으로 판정을 받아서 나오면 큰 피해자가 계속 생기기 때문에..."]

PC방 사건 피의자 김씨는 모레(22일) 치료감호소로 보내집니다.

정신감정을 위해섭니다.

재판에 넘겨지면 이 감정을 토대로 법원이 심신미약인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또 감형 여부도 결정합니다.

현행 형법은 심신장애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떨어지는 경우 형을 감경한다고 돼 있습니다.

실제 이 형법 10조 2항에 따라 조두순이나 강남역 살인사건 피의자 등 강력범죄자들이 감형을 받기도 했습니다.

[문철기/KBS 자문변호사 : "책임능력이 있어야만 비난가능성이 있어서 그 사람을 처벌할 수 있다. 형법상의 책임주의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겁니다."]

아직 재판도 시작되지 않은 상태에서 피의자 김 씨가 실제 감형을 받을지는 알 수 없습니다.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의 주범도 정신질환을 호소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심신미약을 주장하는 강력 사건이 잇따르면서 관련 법조항을 둘러싼 논란은 더욱 거세질 전망입니다.

KBS 뉴스 김민정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