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음주운전자 구속 수사…법무장관 “엄정 대처 지시”

입력 2018.10.21 (10:03) 수정 2018.10.21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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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기 법무부장관이 상습 음주운전자는 적발시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 장관은 오늘(21일) 오전 청와대 SNS 방송인 '청와대 온라인'에 출연해 검찰에 이같이 지시했다고 말했습니다.

박 장관은 청와대 온에어 영상을 통해 "음주 운전은 실수가 아니라 고의적인 범죄이고 범죄 특성상 재범률이 높으며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중대한 범죄로 엄중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상습 음주운전이나 음주운전으로 사망, 중상해 교통사고를 야기하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양형기준 내에서 최고형을 구형하며 구형에 미치지 못하는 형이 선고될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항소권을 행사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법무부는 최근 부산에서 만취한 운전자가 인도로 돌진한 교통사고로 군 복무 중이던 대학생이 뇌사상태에 빠지는 일이 발생하는 등 음주 운전 범죄의 심각성이 다시금 부각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함께 박 장관은 불법 촬영ㆍ유포 범죄와 관련한 국민청원에 대한 영상 답변을 통해 법정최고형 구형 등 엄정 대처 지시를 다시 강조했습니다.

박 장관은 "피해자가 누구인지 식별되는 등 죄질이 불량한 경우는 원칙적으로 법정최고형을 구형하도록 하겠다고 재차 강조하였으며, 보복 목적 불법 촬영물 유포에 대해서도 엄정 대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보복ㆍ협박 수단으로 유포하는 등 죄질이 중한 경우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하고, 동종전력 유무나 유포 횟수, 화장실 침입 등을 고려하여 구형을 상향하는 내용으로 사건 처리기준을 강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박 장관은 지난 1일 불법 촬영ㆍ유포 범죄에 대해 법정 최고형 구형 등 엄정 대처를 지시한 바 있습니다.

법무부는 두 범죄에 대해 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노력하며 법정형 상향 등 필요한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할 방침입니다.

[사진 출처 : 유튜브 대한민국청와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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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18-10-21 10:08:38
    사회
박상기 법무부장관이 상습 음주운전자는 적발시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 장관은 오늘(21일) 오전 청와대 SNS 방송인 '청와대 온라인'에 출연해 검찰에 이같이 지시했다고 말했습니다.

박 장관은 청와대 온에어 영상을 통해 "음주 운전은 실수가 아니라 고의적인 범죄이고 범죄 특성상 재범률이 높으며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중대한 범죄로 엄중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상습 음주운전이나 음주운전으로 사망, 중상해 교통사고를 야기하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양형기준 내에서 최고형을 구형하며 구형에 미치지 못하는 형이 선고될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항소권을 행사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법무부는 최근 부산에서 만취한 운전자가 인도로 돌진한 교통사고로 군 복무 중이던 대학생이 뇌사상태에 빠지는 일이 발생하는 등 음주 운전 범죄의 심각성이 다시금 부각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함께 박 장관은 불법 촬영ㆍ유포 범죄와 관련한 국민청원에 대한 영상 답변을 통해 법정최고형 구형 등 엄정 대처 지시를 다시 강조했습니다.

박 장관은 "피해자가 누구인지 식별되는 등 죄질이 불량한 경우는 원칙적으로 법정최고형을 구형하도록 하겠다고 재차 강조하였으며, 보복 목적 불법 촬영물 유포에 대해서도 엄정 대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보복ㆍ협박 수단으로 유포하는 등 죄질이 중한 경우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하고, 동종전력 유무나 유포 횟수, 화장실 침입 등을 고려하여 구형을 상향하는 내용으로 사건 처리기준을 강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박 장관은 지난 1일 불법 촬영ㆍ유포 범죄에 대해 법정 최고형 구형 등 엄정 대처를 지시한 바 있습니다.

법무부는 두 범죄에 대해 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노력하며 법정형 상향 등 필요한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할 방침입니다.

[사진 출처 : 유튜브 대한민국청와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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