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유치원 비리 근절 3법, 당론 추진 건의”

입력 2018.10.21 (16:16) 수정 2018.10.21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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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 등 3법을 민주당 당론으로 추진할 것을 오늘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당정협의에서 건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의원이 다음주 중 발의 예정인 법안들은 사립유치원에 주는 지원금을 부정사용 적발시 처벌과 환수가 가능하도록 보조금으로 변경하고 보조금 부당 사용 등으로 징계나 중대한 시정명령을 받은 유치원이 간판만 바꿔 다시 개원하는 것을 막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또 유치원 운영자금 출처와 사용처를 회계 프로그램에 의무적으로 기입하도록 하고 유치원만 경영하는 학교법인 이사장은 유치원장을 겸직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과 유치원도 학교급식법의 적용 범위에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박 의원실 관계자는 "당 차원에서 조만간 검토에 들어갈 것으로 안다"며 "3개의 개정안을 민주당 당론으로 추진한다면 조속한 법 통과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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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용진 “유치원 비리 근절 3법, 당론 추진 건의”
    • 입력 2018-10-21 16:16:26
    • 수정2018-10-21 16:22:57
    정치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 등 3법을 민주당 당론으로 추진할 것을 오늘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당정협의에서 건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의원이 다음주 중 발의 예정인 법안들은 사립유치원에 주는 지원금을 부정사용 적발시 처벌과 환수가 가능하도록 보조금으로 변경하고 보조금 부당 사용 등으로 징계나 중대한 시정명령을 받은 유치원이 간판만 바꿔 다시 개원하는 것을 막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또 유치원 운영자금 출처와 사용처를 회계 프로그램에 의무적으로 기입하도록 하고 유치원만 경영하는 학교법인 이사장은 유치원장을 겸직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과 유치원도 학교급식법의 적용 범위에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박 의원실 관계자는 "당 차원에서 조만간 검토에 들어갈 것으로 안다"며 "3개의 개정안을 민주당 당론으로 추진한다면 조속한 법 통과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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