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음주운전자, 운전대 못 잡도록”…구속 원칙 ‘엄정 대처’

입력 2018.10.21 (21:01) 수정 2018.10.22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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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해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람만 하루 평균 500명이 넘습니다.

심각한 범죄 행위가 아직도 일상화돼 있다는 겁니다.

오늘(21일) 정부가 음주운전 처벌을 대폭 강화하겠다는 대책을 내놨습니다.

앞으로는 상습 음주운전자는 운전대를 못 잡는 것은 물론 차량까지도 압수될 수 있습니다.

정성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인도로 돌진한 만취운전 차량에 치여 거의 한 달째 사경을 헤매고 있는 22살 윤창호 씨.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해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정부가 응답했습니다.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음주운전을 살인 행위로 규정하고, 엄벌에 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먼저,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해 특단의 대책을 내놨습니다.

아예 운전대를 잡지 못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박상기/법무부장관 : "상습 음주운전자, 예를 들어서 차량을 압수해서 아예 운전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는 방법을 강구하겠고요."]

음주운전자에 대한 무관용 방침도 밝혔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사망, 중상해 사고를 내거나 3년 안에 3번 적발되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또 양형기준상 음주 사망사고는 징역 1년에서 3년으로 돼 있는데, 앞으로는 최고형을 구형할 방침입니다.

3번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무조건 징역형을 구형하기로 했습니다.

박 장관은 음주운전 재판에서 상해의 95%, 사망사고의 77%가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것을 감안해, 검찰에 적극 항소할 것을 지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박 장관은 최근 불거진 여성을 대상으로 한 불법영상물 촬영·유포에 대해서도 강력 처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죄질이 불량한 경우 법정 최고형인 징역 5년을 구형하고, 보복이나 협박을 목적으로 유포하면 구속수사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정성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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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습 음주운전자, 운전대 못 잡도록”…구속 원칙 ‘엄정 대처’
    • 입력 2018-10-21 21:03:41
    • 수정2018-10-22 08:39:55
    뉴스 9
[앵커] 지난해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람만 하루 평균 500명이 넘습니다. 심각한 범죄 행위가 아직도 일상화돼 있다는 겁니다. 오늘(21일) 정부가 음주운전 처벌을 대폭 강화하겠다는 대책을 내놨습니다. 앞으로는 상습 음주운전자는 운전대를 못 잡는 것은 물론 차량까지도 압수될 수 있습니다. 정성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인도로 돌진한 만취운전 차량에 치여 거의 한 달째 사경을 헤매고 있는 22살 윤창호 씨.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해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정부가 응답했습니다.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음주운전을 살인 행위로 규정하고, 엄벌에 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먼저,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해 특단의 대책을 내놨습니다. 아예 운전대를 잡지 못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박상기/법무부장관 : "상습 음주운전자, 예를 들어서 차량을 압수해서 아예 운전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는 방법을 강구하겠고요."] 음주운전자에 대한 무관용 방침도 밝혔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사망, 중상해 사고를 내거나 3년 안에 3번 적발되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또 양형기준상 음주 사망사고는 징역 1년에서 3년으로 돼 있는데, 앞으로는 최고형을 구형할 방침입니다. 3번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무조건 징역형을 구형하기로 했습니다. 박 장관은 음주운전 재판에서 상해의 95%, 사망사고의 77%가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것을 감안해, 검찰에 적극 항소할 것을 지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박 장관은 최근 불거진 여성을 대상으로 한 불법영상물 촬영·유포에 대해서도 강력 처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죄질이 불량한 경우 법정 최고형인 징역 5년을 구형하고, 보복이나 협박을 목적으로 유포하면 구속수사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정성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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